Q1) 미소금융사업이란 무엇입니까?
A)
□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으로,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 그간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크레딧 활동을 보면, 2000년 이후 약 10년간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자금,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수행해 왔으나,
전체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민간 추진기반이 취약하여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으며, 사업자의 수도 적어 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동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미소금융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계·금융권 등의 기부금과 휴면예금 출 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자활의지가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2) 미소금융대출은 신청에서 대출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대출소요기간은 컨설팅기간, 프랜차이즈 기술습득기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출금 차입신청 작성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 지점 내방 |
1단계 |
지점 방문 |
○ 지점내방 및 상담 예약신청 -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은 추후 제공 예정 ○ 당일 상담 가능시는 1~3단계를 당일 진행 |
1~30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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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점 내방 |
2단계 |
고객상담 |
○ 지원대상 적격 여부 판단 및 부채/취업 알선 상담 - 신용등급, 연체여부, 중복지원 등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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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1차 심사 및 안내 |
○ 지원 대상 적격자를 대상으로 대출 종류 및 지원 가능 금액 등 심사 ○ 추후 진행 절차 안내 : 필요 서류 및 컨설팅, 교육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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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컨설팅 및 창업교육 |
○ 컨설팅 신청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수령 (소상공인진흥원) ○ 창업교육 이수 ○ 프랜차이즈 기술교육 및 실습과정 이수 |
3~14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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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점 내방 |
5단계 |
대출신청 서류접수 |
○ 대출상품별 필요 서류 접수 ○ 차입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1~2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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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대출심사 및 지원결정 |
○ 적격여부 검토,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대출 여부 심사 ○ 융자 위원회 개최 및 최종 승인 |
10~14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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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점 내방 |
7단계 |
대출약정 체결 및 지급 |
○ 고객과 대출약정서 체결 ○ 대출금 지급 |
1~2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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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
사후관리 |
○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활동 지원 ○ 대출상환 등 사후관리 |
※ 소요기간은 대기 고객 및 현장 실사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미소금융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및 제한이 있나요?
A)
* 미소금융은 자활의지가 있으나,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 영세자영업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신용정보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자는 미소금융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코리아 크레딧뷰로 주식회사(KCB)기준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세분화 하여 금융기관 접근성이 낮거나 신용 리스크(불량률)가 높은 자들 중 일부는 미소금융지원 적격대상에 포함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지점(지부)에 문의바랍니다.
Q4) 미소금융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대출 상품종류별 신청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초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상담가능 합니다.
<대출신청서류>
단계 |
대출종류 |
서류 |
비고 |
1차 방문 (구두 상담) |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행 |
2차 방문 (서류 상담) |
(공통)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모든 세대원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징구 |
주거래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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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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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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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최종 3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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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최종 3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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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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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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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등 |
고용보험납입내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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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근로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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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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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련서류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법적절차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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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원본 대조한 사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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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문 (정밀 심사, 현장방문) |
프랜 차이즈, 창업 |
컨설팅결과 보고서 (최종 3월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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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수료증 (최종 3월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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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최종 1월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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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ㆍ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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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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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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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설개선 |
컨설팅결과 보고서 (최종 3월이내 발급분) |
5백만원 이하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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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최종 1월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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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표증명원(최종 1년간, 최근 1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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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ㆍ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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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 및 활용계획서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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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사업자 |
무등록사업자확인(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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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방문 (약정) |
(공통)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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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사본(대출금수령용, 자동이체용) |
본인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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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 차이즈, 창업 |
사업자 등록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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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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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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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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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서류 |
필요시 :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