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012년 2월에 발표한 채무조정 개선방안 내용은?
A)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용회복절차 개시후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
* (현행) 변제금 상환 등을 위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회복 지원
-> 중소기업인이 독촉ㆍ추심에서 벗어나 재창업ㆍ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
* 현재도 ‘군복무자’에게는 신용회복 지원시점부터 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도 취업시까지(전역일로부터 최대 2년) 채무상환 유예
□ 신용회복절차 개시후 중소기업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정보를 조기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
ㅇ 중소기업인 신용회복절차가 개시되면 “연체정보”와 동시에 “관련인 정보”도 해제하고, “신용회복 지원” 정보 등록
-> 2년 이상 성실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 중” 정보도 해제
* (현행) 법인 부도시 보증을 선 중소기업인은 해당 법인의 채무관련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
□ 신⋅기보,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
ㅇ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을 일반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확대(30%→50%)
□ 신용회복 지원 신청대상 채무한도 확대(15→30억원)
*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30억원 이하 금융채무불이행 법인 수는 총 59,209개 업체로 전체 63,553개 업체중 약 93%를 차지
Q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A)
□ 실직, 휴,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략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
□ 무담보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과반수 이상, 담보채권의 경우 2/3이상 동의를 필요
□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ㅇ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
ㅇ 신청 전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100 이하
ㅇ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
ㅇ 보유자산가액* 이 6억원 미만(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 은닉자산이 있을 경우 채무조정 확정 후라도 자격 상실
□ 지원 내용
ㅇ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이고, 만일 잔존 상환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을 경우는 이를 인정함
ㅇ 최초 약정이자율의 70%를 적용하되, 조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는 5%로, 최초 약정이자율이 5%미만일 경우 이를 인정
* 일시불 카드사용액 등 약정이자율이 없는 채권은 카드업계 평균이율(19%) 적용
ㅇ 원금감면 없으며, 신청 전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 가능
ㅇ 연체 사유가 실직ㆍ휴업ㆍ폐업ㆍ재난 등 해당 시 최장 1년 이내 6개월 단위로 유예가능(유예기간 중 이자율 3%)
Q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대상자로 하는 소액대출사업 지원대상 및 대출종류는?
A)
□ 신용회복위원회 및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용을 완료한(완료 후 3년 이내)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ㅇ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자
ㅇ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ㅇ 소액금융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 대출 이용자로서 차환을 통해 가계 지출구조를 개선코자 하는 자
ㅇ 영세자영업자로서 긴급운영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자
ㅇ 기타 소액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대출종류
상품 종류 |
대출한도 |
금리(년) |
상환기간 |
생활안정자금 |
500만원 이내 |
4% |
5년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 |
500만원 이내 |
2% |
5년이내 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 |
1,000만원 이내 |
4% |
5년이내 분할상환 |
운영자금 |
500만원 이내 |
4% |
3년이내 분할상환 |
고금리차환자금 |
500만원 이내 |
4% |
5년이내 분할상환 |
Q4)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채무재조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A)
1.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채무자를 대상
□ 무담보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과반수 이상, 담보채권의 경우 2/3이상 동의를 필요
2. 지원 내용
ㅇ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ㅇ 또한,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음
ㅇ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 유예
ㅇ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
-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채권에 한하여 1/2까지 감면 가능
Q5) 2012년에 발표한 미소금융 공급 확대 및 내실화 방안 내용은?
A)
①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상인대출 취급 전통시장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금년 지원규모를 전년(356억원)대비 2배 수준(700억원)으로 확대
* (12.2말) 341개 → (12년말) 600개 → (13년말) 900~1,000개
** (현행) 최대 5백만원 → (개선) 최대 7백만원
ㅇ 설·추석 대목 등 자영업자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설ㆍ추석 전후 1개월 한정)
② 미소금융 지원기준 탄력 적용
ㅇ 미소금융 지원시 정량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상환의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시)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지원기준 예외 인정 등
③ 지역 사회 유대 강화
ㅇ 미소금융 지점(재단)별로 “미소금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장의 실정에 밝은 지역전문가를 컨설팅 인력으로 확보
* 경제·사회단체 지도자, 상공인, 언론인,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미소금융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