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기업의 경우 공동대표자 또는 동업자 등도 연대보증 대상이 되는지? |
□ 주된 대표자 1인만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며,
ㅇ 그 이외의 공동대표자 또는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연대채무자로 운용하지 않을 예정
ㅇ 다만,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또는 동업자 등이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 대상으로 운용(신·기보*)
* 신용평가(신·기보) 결과, 주된 대표자 1인 이외에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대표자나 동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경영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연대보증 대상으로 운용(다만,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대상에서 제외)
2. 법인 실제경영자 범위 및 확인방법은? |
□ 실제경영자의 범위(① ~ ⑤중 1인)
① 최대주주
②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③ 주주 1인 및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④ 무한책임사원
⑤ 기업에 대한 은행·신기보의 신용평가 결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자
*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 중에 고용임원(전문 경영인)은 연대입보 대상이 아님
□ 실제경영자 확인 방법
ㅇ 위 “①” 및 “②”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
ㅇ 위 “③”의 경우 친인척 관계서류 및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
ㅇ 위 “④”의 경우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확인
ㅇ 위 “⑤”의 경우 은행·신기보의 기업신용평가보고서상 “경영실권자”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재된 내용 확인
3. 법인 공동대표자간 연대보증 분담(1/n) 방법은? |
□ (개요) 원칙적으로 법인의 실제경영자 1인이 연대보증
ㅇ 다만,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2인 이상 연대보증이 가능하되,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하게 됨
- (대상) “실제경영자” 겸 “법적“ 공동대표자로 한정하여, 연대보증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
- (개인별 분담기준) “연대보증인 수”를 기준으로 총채무액을 나누어 부담(1/n)
* 공동대표자간 채무상환능력, 지분율 등 차이는 고려하지 않음
□ (방법ㆍ절차) 연대보증인별로 연대보증부담금 등에 대한 추가 약정서 등을 체결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
ㅇ 약정서 체결 이후, 여신상환, 연대보증인 변경 등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 분담액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약정서 등을 변경하여야 함
< 주요 변경사유(예시) >
ㅇ 주채무자가 여신을 일부 상환(한도거래여신의 경우 한도감액 포함)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한도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은행 및 연대보증인 전원과 새로운 계약·약정서 체결
* 주채무의 일부 상환은 모든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연대보증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계약변경이 필요
ㅇ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여신을 일부 상환하여 보증한도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은행과 해당 연대보증인간 새로운 계약·약정서 체결
* 연대보증인 본인의 연대보증채무 상환은 여타 연대보증인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당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만 변경
ㅇ 여신한도를 증액하는 경우(한도여신거래 등)
☞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계약· 약정서 변경 체결
4.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와 실제경영자의 공동입보가 가능한가? |
□ 법인 관련 공동 연대보증의 대상은 ‘실제경영자’ 겸 ‘법적 공동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 한정되며
ㅇ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 1인만이 법인에 대한 대출·보증의 연대보증 대상이 될 수 있음
5.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
□ 은행권
(ⅰ) 조합ㆍ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여신 취급시 조합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대표 조합원이 연대보증)
* 예시 : 아파트관리사무소, 동창회, 친목회, 종중(문중) 등
(ⅱ) 제3자가 예금ㆍ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예금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다만, 연대보증의 책임을 예금 등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 등
(ⅲ) 건축 신축 자금 관련 여신 취급시 건축주 등 관련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다만, 건물 완공에 따라 담보대출로 전환시 연대보증을 의무적으로 해지) 등
□ 신⋅기보
(ⅳ) 동일관계기업
ㅇ 법적 실체는 달리하고 있으나,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등 관리조직이 분리되지 않는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
(ⅴ) 회수보증* 취급시 기존 부도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부도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을 회수(정상보증으로 전환)하기 위해 취급하는 보증
6.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예금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가능한지 여부 및 일반적인 연대보증과의 차이점은? |
□ 예외적으로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ㆍ적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를 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있음
□ 다만, 일반적인 연대보증과 달리,
ㅇ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근질권설정계약서상의 담보 설정금액에 한정되므로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해지 등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연대보증책임은 소멸됨
7.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 신규대출(한도증액 포함) : 5.2일부터 전면 적용
□ 기존여신 :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ㅇ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대출 위축 가능성, 은행의 업무처리 부담 등을 감안하여 대환* 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을 적용하되,
* 통상 은행권이 약 5년을 주기로 기존 여신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신규여신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전반적인 대출조건 변경 등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단순 만기연장(통상 1년 주기)과는 차이)
ㅇ 만기연장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 적용
ㅇ 향후 5년(17.4.30일까지)동안 대환, 만기연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는 17.4.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을 적용
* 예시 : 만기 5년 이상 장기 시설자금대출 등
※ 신ㆍ기보의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환 등에 맞춰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하되, 만기연장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는 경우 새로운 연대보증기준 적용 가능
8. 시행일(12.5.2일) 이전 입보한 연대보증인들의 보증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지? |
□ 기존 연대보증의 법적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님
□ 기존 여신·보증의 경우 은행, 신·기보와의 계약 변경 등을 통해 연대보증 책임이 변경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됨
9. 시행일 이전 대위변제가 발생한 대출·보증의 경우에도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에 의하여 연대보증 책임이 면제 될 수 있는가 ? |
□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으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금번 제도개선에 따른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될 수 없음
* 금번 연대보증제도 개선은 정상적인 여신ㆍ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
□ 다만, 신용회복제도(신용회복위원회), 파산ㆍ면책제도(법원) 등을 활용하여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10. 제2금융권등에 대하여도 새로운 연대보증제도의 적용이 가능한지? |
□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은 국내은행(18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적용됨
* 제2금융권의 경우 기존의 연대보증기준이 적용됨
* 중소기업은 은행대출을 통해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중(중소기업중앙회 조사, 2011년) : 은행(83.3%), 정책자금(10.6%), 비은행금융기관(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