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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정상화 Bank」주요내용] 관련 Q&A
2012-05-08 조회수 : 135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1. 이미 UAMCO, 구조조정기금 등이 있는데 PF 정상화 Bank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PF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하여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융회사 부실채권 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화 추진이 필요

 

그러나 현행 구조조정기금이나 UAMCO는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PF 사업장 채권 일부만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구조조정이나 정상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신규자금 투입이 어려워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 UAMCO는 투자자금의 용도가 은행 부실채권 매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역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번에 설립을 추진중인 PF 정상화 Bank는 기존의 UAMCO 구조조정기금과는 달리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신규자금 투입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2. PF 정상화 BankPF 사업장 구조조정 및 정상화에 효과적인 이유는?

 

개별 채권은행들이 보유한 PF 채권을 PF 정상화 Bank에 집중시켜 관리함으로써

 

채권은행간 이견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PF 정상화 Bank가 특정 채권금융기관에 이해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사업장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음

 

PF 정상화 Bank자금력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시행사 역할을 수행할 경우

 

PF 사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부실채권의 양도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PF 추가부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도 기여


3. PF 정상화 Bank에는 누가 참여하며, 어떤 형태로 추진되는지?

 

PF 정상화 Bank는 은행들이 부실채권의 처리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항

 

구체적인 참여 범위는 추후 은행권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 7~8개 은행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설립형태는 은행권 출자를 통해 설립된 부실채권 전문처리회사인 UAMCO 산하에 PEF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 중

 

* UAMCOGP를 담당하고 PF 채권을 양도하는 은행들이 LP로 참여

 

PF 정상화 Bank는 참여 은행들이 사업장 주소ㆍ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정상화 추진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의 은행 PF 채권을 매입할 예정

 

1PF 정상화 Bank의 운영경험, 실적을 바탕으로 2, 3PF 정상화 Bank를 계속적으로 설립하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

 

현재 은행권 중심의 민간 T/F에서 PF 정상화 Bank 설립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4. PF 정상화 Bank를 통한 구조조정 및 정상화 절차는?

 

PF 정상화 Bank는 기본적으로 기촉법상 Workout 절차의 주채권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우선 PF 정상화 Bank에 투자할 채권은행들이 PF사업장의 사업성과 정상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PF 정상화 Bank를 통한 정상화 대상 사업장들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장들의 은행 PF 채권PF 정상화 Bank가 시장가격에 매입할 것임

 

이후 PF 정상화 Bank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채권자의 지위에서 시공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규자금 공급,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PF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정상화를 추진

 

5. PF 정상화 Bank 설립에 따른 은행들의 부담은?

 

기본적으로 PF 정상화 Bank에 투입되어야 하는 자본은 PF 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PF 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들이 부담하게 되나, 채권 양수도와 함께 채권매각대금 형태로 즉시 회수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비용은 PF 정상화 Bank인수한 담보자산을 근거로 차입하여 조달할 수 있으므로

 

참여은행의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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