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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방송] 관련 Q&A
2012-05-30 조회수 : 132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Q1) 현행 홈쇼핑ㆍ케이블 등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의 주요 문제점은?

A)

□ 보험업계 자율적인 광고 시정 노력, ‘10.7월보험업법상 광고 규제 도입 등으로 홈쇼핑등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상당부분 감소했습니다.

 

ㅇ 다만, 고가의 경품 제공, 보험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 부족 등 으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그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 광고심의 기능의 공정성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ㅇ 또한, 홈쇼핑 판매방송(생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의기준이 미비하고, 홈쇼핑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Q2) 보험관련 전단지 광고에 준법감시인 날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기대효과는?

A)

□ 보험업법은 전단지 등 인쇄물을 포함한 보험상품 광고는 해당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보험회사 준법감시인 확인 후 보험협회의 심의를 받는 다른 보험광고와 달리 인쇄물은 협회 심의인력 등의 한계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전단지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저축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불법 광고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인쇄물 광고에 보험사 준법감시인 날인을 의무화하여 준법감시인 확인 없는 불법 광고물*을 소비자가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 준법감시인 확인절차 없이 일부 대리점이나 설계사가 자체 제작·배포

 

ㅇ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친 광고물의 경우, 광고내용에 대한 담당자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업계가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3) 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의 추진배경은?

A)

□ 홈쇼핑ㆍ케이블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의 경우, 통신 판매로 연결되는 보험 모집과정의 일부로서

 

ㅇ 제한된 시간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많은 전화상담 신청을 받기 위해 보장내용을 과장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또한 보험 판매방송은 보험시장의 모집질서 및 보험산업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 판매방송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Q4) 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A)

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가의 경품 제공 금지(홈쇼핑ㆍ케이블 등)

 

ㅇ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 제공을 금지

 

  *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3만원 초과) 제공 금지 조항 준용

 

□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설명 강화(홈쇼핑ㆍ케이블)

 

ㅇ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 광고시,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

 

□ 광고음성의 강도 및 속도 제한 (케이블)

 

ㅇ 보험상품 내용을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하여 설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고지사항*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충분히 안내

 

   * 청약철회ㆍ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 주로 보험판매자에게 불리한 사항

 

□ 홈쇼핑 방송에 대한 사전심의 확대(홈쇼핑)

 

ㅇ (방송내용 심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복잡한 보험상품은 방송내용을 협회가 사전심의(생방송에서 녹화로 전환)

 

* 현재 변액ㆍ자산연계형 보험에 한하여 사전심의

 

ㅇ (주요내용&고지방송 심의) 생방송의 경우 상품내용기술서와 광고소구(자막ㆍ판넬 등) 및 고지사항 부분은 사전 심의(녹화)

 

□ 홈쇼핑사의 책임 및 감독당국의 제재 강화(홈쇼핑)

 

ㅇ (자율규제 강화) 홈쇼핑사도 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대상으로 편입하여 심의기준 위반시 협회가 홈쇼핑사를 직접 제재하고 판매방송 전건을 사후심의

   

ㅇ (감독당국의 제재 강화) 협회의 광고 심의결과, 위반 빈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강화

 

□ 협회 광고심의 기능의 공정성 제고(보험광고 전체)

 

ㅇ 협회內 ‘보험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협회의 광고 심의규정 운영근거를 감독규정에 마련

   

□ (기타) 모집 미자격자의 경우 모집행위 범위에 속하는 상품설명과 판매권유 행위 제한(케이블), 준법감시인 확인 강화(인쇄물) 등



Q5) 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A)

□ 금번방안은 우선 협회의 심의규정 개정(6월) 및 협회  이사회 결의 (6월)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ㅇ 따라서, 협회 규정 개정 완료 이후 심의가 들어오는 광고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 또한, 개선방안 중 일부*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 위반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협회의 심의규정 운영근거 마련, 3만원 초과 유인상품 방송 제한, 금리연동형상품 광고시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 모집미자격자의 상품설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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