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적자금 지원원칙 중 “손실부담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손실부담의 원칙은 공적자금을 지원할 경우
(1) 주주는 자본감소를 통하여,
(2) 경영진은 문책 또는 교체인사를 통하여,
(3) 종업원은 감원과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실에 책임있는 이해관계자간에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명제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당해 금융기관이 임직원, 대주주 및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손실부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Q2) 공적자금 지원원칙 중 “최소비용의 원칙”의 적용기준은 무엇입니까?
A)
최소비용의 원칙은 공적자금 투입비용이 최소화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02.12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명문화(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3조)하였습니다.
최소비용의 원칙은 협의로 예금보험공사등 공적자금지원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직접 투입한 금액에서 향후 회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직접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이나 광의로는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국민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의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자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협의외에도 광의의 의미까지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거래대상과 동일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공적자금의 지원방식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ㅇ 청파산의 경우 : 예금대지급
-일반적으로 청산, 파산의 경우에 직접비용이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청산이나 파산이 결정되면 예금자들의 부보예금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신협이나 상호저축은행에 적용)
ㅇ 계약이전의 경우 : 출연등
-계약이전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계약인수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 청산이나 파산보다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에 적합한 경우가 많으며.
-계약이전이 되면 인수금융기관에 대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만큼 공적자금을 출연하게 됩니다.("98년 퇴출된 5개 은행, 손보사에 적용)
ㅇ 매각 또는 자체정상화의 경우 : 출자
-청산, 파산 또는 계약이전이 금융시스템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매각 또는 자구노력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정상화 또는 매각을 위한 출자를 하게 됩니다.(제일,서울,조흥은행, 서울보증보험, 대한생명)
ㅇ 부실채권매입
-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공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부실채권의 매입가격은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등을 참고하여 시가로 매입합니다.
Q4) 공적자금의 지원방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공적자금의 지원방식은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방식에 따라 크게 출자, 출연, 자산매입, 부실채권매입 등으로 구분됩니다.
Q5) 출자를 통한 은행 지원시 금융감독위원회 지도비율인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보다 높은 10%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출자를 통한 지원시 정부는 외환위기과정에서 IBRD 등과 합의한 바에 따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수준에 이르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은행에 대한 지원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비율인 8%보다 높은 10%를 기준으로 한 것은 8%에 정확히 맞추어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일시적인 경영악화가 발생할 경우 다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등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있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유지에 충분한 수준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외의 보험사의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순자산 부족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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