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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관련 Q&A
2012-06-01 조회수 : 1056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Q1) 금융지주회사란 무엇입니까?

A)

금융지주회사는 ① 금융기관(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②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것을 ③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④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회사로서 ⑤ 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Q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립인가 기준*(법 제4조)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①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②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자회사등")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③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

 

④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⑤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Q3) 금융지주회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종류에 따라 크게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지주회사 등으로 분류됩니다.

 

ㅇ 은행지주회사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하여 1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

 

ㅇ 비은행지주회사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6의2호)

 

- 보험지주회사 :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 금융투자지주회사 : 금융투자업자인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면서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중에서 어느 하나를 지배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




Q4) 금융지주회사는 어떤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까?

A)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외에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 ①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등) ②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등)




Q5)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승인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

 

ㅇ ①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② 편입대상회사의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③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④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그러나 업무의 종류ㆍ특성 등을 감안하여 아래의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에 사후신고만 하면 됩니다.(법 제18조, 시행령 제14조)

①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

 

*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에 한한다)로 편입되는 외국법인으로서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허가를 요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②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③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 자회사등 사이의 합병·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 등 원인에 의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편입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되는 경우 그 자회사등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지배하게 되는 회사

 

⑤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시행령 제2조 제2항)

 

* 1) 금융기관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 운용 등 그 업무집행사원이 행하는 업무 5)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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