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내에서 카드를 도난, 분실시 조치방법은 무엇인지?
A)
□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ㅇ 카드사에 신고시에는 카드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카드종류, 성명 등을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이때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접수번호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시게 되면 향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부정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하며,
ㅇ 이 경우, 보상 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분실 · 도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하는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ㆍ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카드의 분실ㆍ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ㆍ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Q2) 리볼빙 결제 및 유의사항은?
A)
□ 통상적으로 리볼빙(revolving) 결제는 일시불로 결제했던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매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정 비율만 상환하여 이용대금의 결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ㅇ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용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리볼빙서비스는 실질적인 대출이므로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ㅇ 최고 연 2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Q3)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A)
□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는 달리 예금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보다는 외상으로 구매하는 신용카드 중심의 카드결제 관행이 형성되었습니다.
ㅇ 이에 ‘03년 무분별한 카드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대량 양산되는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충격 야기한 바 있습니다.
ㅇ 하지만, 선진국은 직불형 카드가 결제관행으로 정착되어, 그 사용비중이 독일 92%, 영국 74%에 이릅니다.(`09년 기준)
□ 직불형 카드는 예금 범위 내 지출로 과소비, 카드빚 우려가 없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ㅇ 신용카드 결제는 외상구매라는 본질적 특성을 지니며,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가계 빚 증가로 이어집니다.
□ 또한 신용카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급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직불형 카드에 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최고 2.1%p 높음)가 불가피합니다.
ㅇ 반면, 직불형 카드는 자금조달비용이 없어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최고 2.1%p)이 적용되어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의 경감이 가능합니다.
⇒ 카드결제 관행을 “신용카드 중심”에서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ㅇ 직불형 카드 활성화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가맹점 수수료 문제 해소를 동시에 시킬 수 있습니다.
Q4) 카드를 발급 후 사용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연회비를 내야하는지?
A)
□ 본인이 직접 카드수령 할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발송 거래정지는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ㅇ 연회비는“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4조 2항에 따라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며,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회비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5)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재발급되는지 갱신카드의 발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갱신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갱신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ㅇ 20일 이내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갱신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갱신에 대하여 서면동의(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를 얻어야만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및 판례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ㅇ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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