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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Q&A
2014-10-30 조회수 : 111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대변인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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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념 관련

 

1. 행정지도의 개념

 

행정지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ㆍ권고ㆍ지시ㆍ협조요청 등 (지침, 가이드라인, 모범규준, 지도공문 등)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설명·주의환기·이행촉구, ·허가사항 등에 대한 단순 통보,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분쟁조정 등은 제외

  


2.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행정지도를 문서로 시행하며, 해당 문서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기재 (행정지도운영규칙 제4조제1항 각 호)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존속기간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이 부여한 일련번호
(: 행정지도 제2015-OO)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구두지도의 경우, 금융회사등이 행정지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면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 (행정지도운영규칙 제4조제2)

  


2

 

제도 운영 관련

 

3. 현재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도 37건 외 나머지 행정지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금융당국 행정지도행정지도운영규칙(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12)에 의해 관리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행일 또는 존속기간 연장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소멸

 

- 당해 기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보고되었거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정지도 중 유효한 행정지도는 37(금융위 7, 금감원 30, `14.10.29. 기준)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뉴얼·가이드라인 등 행정지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

 

이를 통해 현재 공식 등록된 37건 뿐만 아니라 그 외 비공식적 행정지도를 모두 검토하여, 존속여부를 판단할 예정

 

- 은행업권(11월 초)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정비

 

-> 금융당국공식 행정지도 목록에 있는행정지도만 관리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반영한 행정지도 운영규칙201511일부터 시행할 예정

  


4. 행정지도 존속기간

 

행정지도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형식 측면) , 구두지도, 행정지도 사후보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단축

 

구두지도 존속기간 : 90

 

- 존속기간 연장 필요 시, 문서로 시행

 

- 문서로 시행한 후에도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행정지도운영규칙 제8조제3)에 따라 연장 가능

 

사후보고된 행정지도 : 6개월

 

(내용 측면)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해야하는 행정지도의 경우, 존속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1에 한하므로, 존속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행정지도운영규칙 제8조제4)



5.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제출

 

[1] (사전 의견청취) ’15.1.1. 이후 시행하는 행정지도운영규칙에서는 금융당국의 의견청취 기간20일로 설정하고, 의견청취 수단으로 공청회도 활용할 것을 권고

현행 규정상으로도 행정지도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 가능(행정지도운영규칙 제5조제2)

 

[2] (사후 의견청취) 시행되고 있는 행정지도 또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운영행태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신문고또는 (가칭)금융규제민원포털(’15년 상반기 서비스 예정)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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