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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념 관련 |
1. 행정지도의 개념 |
□ 행정지도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ㆍ권고ㆍ지시ㆍ협조요청 등 (지침, 가이드라인, 모범규준, 지도공문 등)
ㅇ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설명·주의환기·이행촉구, 인·허가사항 등에 대한 단순 통보,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분쟁조정 등은 제외
2.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행정지도를 문서로 시행하며, 해당 문서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기재 (행정지도운영규칙 제4조제1항 각 호)
①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②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이 부여한 일련번호
(예: 행정지도 제2015-OO호)
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 구두지도의 경우, 금융회사등이 행정지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면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 (행정지도운영규칙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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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 관련 |
3. 현재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도 37건 외 나머지 행정지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
□ 금융당국 행정지도는 「행정지도운영규칙」(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12호)에 의해 관리
ㅇ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행일 또는 존속기간 연장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소멸
- 당해 기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보고되었거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정지도 중 유효한 행정지도는 총 37건(금융위 7건, 금감원 30건, `14.10.29. 기준)
□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뉴얼·가이드라인 등 행정지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
ㅇ 이를 통해 현재 공식 등록된 37건 뿐만 아니라 그 외 비공식적 행정지도를 모두 검토하여, 존속여부를 판단할 예정
- 은행업권(11월 초)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정비
-> 금융당국은 “공식 행정지도 목록에 있는” 행정지도만 관리
※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반영한 「행정지도 운영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4. 행정지도 존속기간 |
□ 행정지도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ㅇ (형식 측면) 단, 구두지도, 행정지도 사후보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단축
① 구두지도 존속기간 : 90일
- 존속기간 연장 필요 시, 문서로 시행
- 문서로 시행한 후에도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행정지도운영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연장 가능
② 사후보고된 행정지도 : 6개월
ㅇ (내용 측면)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해야하는 행정지도의 경우, 존속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므로, 존속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행정지도운영규칙 제8조제4항)
5.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제출 |
[1] (사전 의견청취) ’15.1.1. 이후 시행하는 「행정지도운영규칙」에서는 금융당국의 의견청취 기간을 20일로 설정하고, 의견청취 수단으로 공청회도 활용할 것을 권고
ㅇ 현행 규정상으로도 행정지도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 가능(행정지도운영규칙 제5조제2항)
[2] (사후 의견청취) 시행되고 있는 행정지도 또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운영행태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신문고” 또는 (가칭)“금융규제민원포털”(’15년 상반기 서비스 예정)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