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관련 Q&A
2014-12-04 조회수 : 2237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1.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의 발표 의미는?

 

금소법 제정, 금소원 설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령·조직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제도개편 이전이라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

 

이번 종합계획은 금융분야 소비자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

 

향후 국제동향 파악, 이해관계자 협업 등을 통해 정책적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

 

금소법 제정 후에는 동 종합계획을 토대로 법적으로 규율*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마련하고, 향후 매 3년마다 수립해 나갈 계획

 

* (금소법)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2.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도입 취지 및 활용방안은?

 

현재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수단이 부재

 

민원발생평가를 매년 실시(‘02)하고 있으나, 민원건수라는 결과적 수치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한계

 

*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소비자보호는 경영관리관련 세부 착안사항 중 하나로만 반영 중

 

따라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조직·시스템, 공시수준 등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기초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민원발생평가와 통합하여 종합등급을 산출

 

* ’15년 초까지 권역별 평가기준 및 활용방안을 확정·발표하고, ’16년부터 평가(’15년 실적 대상) 실시

 

산출된 종합등급은 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Name & Shame)하고,

 

·하위사에 대해서는 감독·검사시 incentivepenalty를 부여할 예정

 

* 하위사에 대해서는 미스터리 쇼핑 및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위사에 대해서는 이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



3. 카드 부가서비스 합리화 주요내용은?

 

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할인혜택 등)가 소비자의 카드 선택시 중요한 고려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사용기간 중 임의로 혜택을 축소·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들이 지속

 

* () ☆☆카드는 ’12.5월 출시 후 ’13.4월까지 65만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13.6월에 부가서비스 축소를 신고

 

따라서, 카드 부가서비스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설·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출시 후 1년에서 5으로 확대*함으로써 신뢰보호를 강화

 

* 감독규정 개정 중(’15년 초 시행예정), 개정 후 신규 출시된 신용카드부터 적용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포인트 사용률은 증가(’09년,66.1%→’11년,80.8%→’13년,87.0%)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약 1천억원의 포인트(전체 포인트의 약 6%)가 미사용

 

-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하여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약관 개정)

 

* 예시 : 5천포인트 이상의 포인트가 적립되어야만 사용가능

 

- 탈회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해당 카드사의 카드 재가입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표준약관 개정)

 

* 카드사별로 기간을 정하되 탈회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



4. 융상품자문업 도입 시기 및 기대효과는?

 

원칙적으로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하고,

 

추후 금소법 제정을 통해 전체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

 

다만, 금소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금융상품자문업이 초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펀드 이외의 다른 금융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도 먼저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금융상품자문업의 도입은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하여 자문온라인 구매*라는 새로운 판매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비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수수료 절감으로 자문수수료 지급 여력을 확보

 

기존 판매사 주도의 구매권유 방식 판매 뿐 아니라,

 

소비자가 자문을 통해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열어주는 효과

 

또한, 전체 금융상품 대상 자문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불완전 판매 감소 및 금융회사의 상품경쟁력 제고도 기대



5.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취약계층 보호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소비자 피해들*을 볼 때,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빈번**한 상황

 

* ’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13년 동양 CP 불완전판매, ’14년 개인정보유출 등

** ’12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민원 중 60세 이상이 42.6%, 동양 CP 투자자도 60대 이상이 22.4%(투자금액 기준 30.3%)를 차지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

 

우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보다 강화하여 적용

 

*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투자목적 등을 반드시 파악 등(‘14.3, 모범규준에 기반영)

 

모범규준 상 금융취약계층의 정의: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 준수 여부를 ‘15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고, 위반시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나갈 계획


 

6.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우선 적용하는 이유는?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으로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등으로 계약 철회가 어려움

 

특히, 취약계층은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구매성향이 강한 측면

 

금소법()청약철회권*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대출성 상품 계약에 대해 7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도입

 

따라서, 피해 발생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 도입하려는 것임

 

*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 확정 후 ’15년 중 시행할 계획 모범규준 또는 개별약관 개정을 추진

 

청약철회권이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충동적 구매 철회로 스스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도 불필요한 계약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게 되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청약철회권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 계약시 사전 고지하고, 숙려기간 종료시점에 행사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협의할 계획

 

(참고) 청약철회권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입법례

 

OECD(금융소비자보호 고위원칙), World Bank는 청약철회권 도입 권고

 

영국·독일·프랑스·일본·캐나다 등은 旣 시행 중(숙려기간: 통상 7∼10일간)



 

7. 금융상품 광고의 경고문구(과다채무의 위험성,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형식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금융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정보의 비대칭성 및 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과다 채무의 위험성, 투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

 

금융상품의 광고에 있어서도 장점 뿐 아니라 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

 

따라서, 경고문구에 대한 형식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위험요인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 업권별 경고문구 형식규제 개선사항

 

(저축은행) 경고문구 신설 (감독규정 개정)

 

(금투·보험·여전·대부) 음성안내 의무화, 최소 노출시간 상향(: 전체 광고시간의 1/51/3 이상) (시행령/협회규정 개정)

 

여전사의 경우에는 여신협회의 광고심의 등 자율규제기능을 신설(여전법 개정)

  



8. 취약계층의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적극적 권리구제를 지원

 

* 소송비 부담 없으며 소비자의 입증부담이 소송에 비해 완화(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제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금융회사의 위법여부 등 판단가능)

 

우선,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운영방식의 개선을 추진

 

경미한 민원*은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Fast-Track으로 처리

 

* 취약계층은 소액사건 등 경미한 민원을 주로 제기하는 점을 감안

 

사안에 따른 보다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해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분조위내 조정소위원회를 도입(3~4명)하여 일정금액(예시: 5백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담당(소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임명)

 

금감원·한국소비자원·거래소 등 금융분쟁조정 기관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결과공유 및 사전협의 강화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소송중지제도*와 조정이탈금지제도** 도입(금소법안 반영)

 

*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 경합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 가능

** 금융회사는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기간 중 소제기 금지



9.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이유는?

 

□ 다수 피해자 분쟁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도입여부를 검토

 

ㅇ 집단분쟁조정은 일부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조정절차 개시공고 및 추가 참가신청을 통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특히, 소송수행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분쟁조정 절차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집단분쟁조정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

 

* 금융위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ㅇ 구체적인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기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