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의 발표 의미는? |
□ 금소법 제정, 금소원 설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령·조직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ㅇ 따라서, 제도개편 이전이라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
□ 이번 종합계획은 금융분야 소비자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
ㅇ 향후 국제동향 파악, 이해관계자 협업 등을 통해 정책적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
□ 금소법 제정 후에는 동 종합계획을 토대로 법적으로 규율*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매 3년마다 수립해 나갈 계획
* (금소법案)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2.「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도입 취지 및 활용방안은? |
□ 현재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수단이 부재
ㅇ 민원발생평가를 매년 실시(‘02년∼)하고 있으나, 민원건수라는 결과적 수치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한계
*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소비자보호는 ‘경영관리’ 관련 세부 착안사항 중 하나로만 반영 중
□ 따라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조직·시스템, 공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
ㅇ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기초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민원발생평가와 통합하여 종합등급을 산출
* ’15년 초까지 권역별 평가기준 및 활용방안을 확정·발표하고, ’16년부터 평가(’15년 실적 대상) 실시
□ 산출된 종합등급은 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Name & Shame)하고,
ㅇ 상·하위사에 대해서는 감독·검사시 incentive와 penalty를 부여할 예정
* 하위사에 대해서는 미스터리 쇼핑 및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상위사에 대해서는 이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
3. 카드 부가서비스 합리화 주요내용은? |
□ 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할인혜택 등)가 소비자의 카드 선택시 중요한 고려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ㅇ 카드사들이 사용기간 중 임의로 혜택을 축소·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들이 지속
* (예) ☆☆카드는 ’12.5월 출시 후 ’13.4월까지 65만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13.6월에 부가서비스 축소를 신고
□ 따라서, 카드 부가서비스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설계·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ㅇ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신뢰보호를 강화
* 감독규정 개정 중(’15년 초 시행예정), 개정 후 신규 출시된 신용카드부터 적용
ㅇ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포인트 사용률은 증가(’09년,66.1%→’11년,80.8%→’13년,87.0%)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약 1천억원의 포인트(전체 포인트의 약 6%)가 미사용
-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하여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약관 개정)
* 예시 : 5천포인트 이상의 포인트가 적립되어야만 사용가능
- 탈회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해당 카드사의 카드 재가입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표준약관 개정)
* 카드사별로 기간을 정하되 탈회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
4.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시기 및 기대효과는? |
□ 원칙적으로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하고,
ㅇ 추후 금소법 제정을 통해 전체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
□ 다만, 금소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금융상품자문업이 초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ㅇ 펀드 이외의 다른 금융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도 먼저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금융상품자문업의 도입은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하여 ‘자문→온라인 구매*’라는 새로운 판매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비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수수료 절감으로 자문수수료 지급 여력을 확보
ㅇ 기존 판매사 주도의 구매권유 방식 판매 뿐 아니라,
ㅇ 소비자가 자문을 통해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열어주는 효과
ㅇ 또한, 전체 금융상품 대상 자문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불완전 판매 감소 및 금융회사의 상품경쟁력 제고도 기대
5.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취약계층 보호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 |
□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소비자 피해들*을 볼 때,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빈번**한 상황
* ’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13년 동양 CP 불완전판매, ’14년 개인정보유출 등
** ’12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민원 중 60세 이상이 42.6%, 동양 CP 투자자도 60대 이상이 22.4%(투자금액 기준 30.3%)를 차지
ㅇ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
□ 우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보다 강화하여 적용
*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투자목적 등을 반드시 파악 등(‘14.3월, 모범규준에 기반영)
※ 모범규준 상 금융취약계층의 정의: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ㅇ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 준수 여부를 ‘15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고, 위반시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나갈 계획
6.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우선 적용하는 이유는? |
□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으로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등으로 계약 철회가 어려움
ㅇ 특히, 취약계층은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구매성향이 강한 측면
□ 금소법(안)은 청약철회권*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대출성 상품 계약에 대해 7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도입
ㅇ 따라서, 피해 발생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 도입하려는 것임
*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 확정 후 ’15년 중 시행할 계획 → 모범규준 또는 개별약관 개정을 추진
□ 청약철회권이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충동적 구매 철회로 스스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ㅇ 금융회사도 불필요한 계약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게 되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청약철회권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 계약시 사전 고지하고, 숙려기간 종료시점에 행사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협의할 계획
(참고) 청약철회권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입법례
ㆍOECD(금융소비자보호 고위원칙), World Bank는 청약철회권 도입 권고
ㆍ영국·독일·프랑스·일본·캐나다 등은 旣 시행 중(숙려기간: 통상 7∼10일간) |
7. 금융상품 광고의 경고문구(과다채무의 위험성,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형식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
□ 금융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정보의 비대칭성 및 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ㅇ 소비자에게 과다 채무의 위험성, 투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
□ 금융상품의 광고에 있어서도 장점 뿐 아니라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
ㅇ 따라서, 경고문구에 대한 형식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위험요인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 업권별 경고문구 형식규제 개선사항
ㆍ(저축은행) 경고문구 신설 (감독규정 개정)
ㆍ(금투·보험·여전·대부) 음성안내 의무화, 최소 노출시간 상향(예: 전체 광고시간의 1/5→1/3 이상) 등 (시행령/협회규정 개정)
※ 여전사의 경우에는 여신협회의 광고심의 등 자율규제기능을 신설(여전법 개정) |
8. 취약계층의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
□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ㅇ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적극적 권리구제를 지원
* 소송비 부담 없으며 소비자의 입증부담이 소송에 비해 완화(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제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금융회사의 위법여부 등 판단가능)
□ 우선,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운영방식의 개선을 추진
ㅇ 경미한 민원*은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Fast-Track으로 처리
* 취약계층은 소액사건 등 경미한 민원을 주로 제기하는 점을 감안
ㅇ 사안에 따른 보다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해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분조위내 조정소위원회를 도입(3~4명)하여 일정금액(예시: 5백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담당(소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임명)
ㅇ 금감원·한국소비자원·거래소 등 금융분쟁조정 기관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결과공유 및 사전협의 강화
ㅇ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소송중지제도*와 조정이탈금지제도** 도입(금소법안 旣반영)
*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 경합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 가능
** 금융회사는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기간 중 소제기 금지
9.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이유는? |
□ 다수 피해자 분쟁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도입여부를 검토
ㅇ 집단분쟁조정은 일부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조정절차 개시공고 및 추가 참가신청을 통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특히, 소송수행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분쟁조정 절차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집단분쟁조정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
* 금융위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ㅇ 구체적인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