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로 받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이용가능한가요? |
□ 신규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ㅇ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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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이용 가능합니다.
ㅇ 다만 해당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설정금액 만큼 담보가치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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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해야만 하나요? |
□ 예, 그렇습니다.
ㅇ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무분별한 대출 전환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와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따른 은행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 경과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다른 사람의 기존대출을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에도, 기존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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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체가 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
□ 현재 연체중인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연속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기존대출을 채무인수 한 경우 새로운 채무자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을 확인합니다. 만약 채무인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채무인수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연체기록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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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대출은 연체 기록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기록도 확인해야 하나요? |
□ 신용정보조회서상 연체기록(신용카드 연체 포함)이 있으면 대출전환이 어렵습니다.
ㅇ 또한 기존대출 이외의 연체 등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있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체납정보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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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가능여부는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체납정보 등” 등
ㅇ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전 집주인(매도인)의 대출도 함께 채무인수한 상태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ㅇ 다만, 전 집주인(매도인)이 이용하던 기존대출일로부터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 이상 연속하는 연체 기록이 없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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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채무인수 및 구입후 가능합니다.
ㅇ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가 완료된 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기존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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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요? |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ㅇ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기존대출을 받은 은행의 내부 지침에서 투기수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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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혼인 세대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ㅇ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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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부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채무인수 등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을 채무자로 변경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대출채무자를 1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변경을 위한 서류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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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자녀)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ㅇ 안심전환대출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3. 배우자 소유 주택으로 본인이 주택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본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예정이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지만,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ㅇ 또한, 해당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안심전환대출에 대하여 해당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담보제공가능한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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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ㅇ 주택의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15. 대출계좌와 근저당권 설정이 여러 개로 다소 복잡합니다. 이러한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각각의 계좌와 근저당권이 1:1로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해당 대출 은행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례 |
가능여부 |
단독주택(대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 중, 대지를 근저당에서 제외한 경우 |
전환불가 |
단독주택에 주택 건물 외 미등기 건물(창고 등)이나 도로, 밭 등이 포함된 경우 |
주택 외 부분이 담보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전환가능 |
국민주택기금대출을 1순위로 받은 후, 2순위로 은행대출을 추가로 받은 경우 |
1순위 : 전환불가 2순위 : 전환가능 |
주택의 대지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
전환불가 |
기존 근저당권을 특정근저당권으로 설정한 경우 |
전환불가(기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특정된 채무에 한해 효력이 있기 때문임) |
선순위대출이 완제되었으나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
말소하면 전환가능 |
아파트인데 토지가 구획정리 미완료 등으로 미등기 상태인 경우 |
채무자가 후취담보 각서를 작성하면 전환가능 |
건물 소유자는 개인이나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인 경우 |
전환불가 |
공동 근저당권(복수의 근저당권이 하나의 채권을 담보) 설정 |
전환불가 |
원(原)대출이 개인기업자금대출인 경우 근저당권 원용한 경우 |
전환불가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담보제공한 경우 |
전환불가 |
16. 기존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천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불가능합니다.
ㅇ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 까지입니다.
ㅇ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천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