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넥스 시장 관련 】
1. 개인투자자를 고위험 시장으로 유인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아닌지? |
□ 지금까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시장 또는 상품에 대한 개인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음
ㅇ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수요 등을 감안 할 때
-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앞으로는 투자자가 각자의 위험감수능력 범위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임
ㅇ 다만,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음
□ 코넥스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자문단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
ㅇ 논의결과, 코넥스시장 개설 2년이 가까워 오면서, 투자자와 기업들이 시장 시스템에 어느정도 적응하였고,
- 코넥스 시장의 폭과 깊이가 부족하여 오히려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가 용이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ㅇ 이제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 수요 확충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결론에 도달
ㅇ 다만, 개인투자자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2.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
[1] 1억원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을 제한하여 연간 최대 손실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 소액전용투자계좌 도입 : 코넥스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별도 계좌(1인당 1계좌만 보유)를 도입하고 연간 납입액을 3천만원으로 제한
ㅇ 소액전용투자계좌 개설시 증권사가 코넥스시장 제도 및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 개인의 투자성향을 평가하여 고위험 선호 투자자가 아닌 경우 계좌 개설을 제한
[2]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해 거래소, 지정자문인의 기업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
ㅇ 기업의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가 공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공시 관련 Help Desk를 운영
ㅇ 지정자문인을 비롯한 증권사들이 코넥스 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인센티브 부여
[3] 특례상장 기업*은 지정자문인의 관리를 받지 않는 만큼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치 및 기관투자자의 상장 동의 + 일정수준 이상의 TCB 기술력 평가 등급 획득 →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
ㅇ 거래소가 기업의 경영투명성, 공시능력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특례상장 기업이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소속부에 배정
- 특례상장 시킬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거래소가 지정하도록 하고, 상장시킨 기업의 성과가 부진한 기관투자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함량미달 기업의 상장 방지
ㅇ 3년 이내*에 지정자문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상장을 폐지하여 성장이 부진한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고, 시장건전성을 확보
* 원칙적으로 2년 + 거래소 심사를 거쳐 최대 1년 연장
【 파생상품 시장 관련 】
3.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도입으로 시장분할 및 유동성 분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
□ 미니선물ㆍ옵션 도입에 따른 유동성 분산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
ㅇ 코스피200 선물ㆍ옵션과 미니선물ㆍ옵션은 기초자산이 동일하므로 활발한 차익거래를 통해 양 상품의 가격적정성 확보 가능
ㅇ 또한, 소규모 헤지 및 상품간 차익거래, 해외 경쟁거래소의 투자자 유인 등 신규 투자수요가 유입되므로
-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여 파생상품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해외사례) 미니상품 도입 5년 경과 후 거래량(원지수+미니)이 미국 S&P500선물 2.4배, 일본 Nikkei225 선물 9.6배, 홍콩 항생선물 2.0배 증가
□ 최근 미니상품을 도입한 해외 거래소의 경우, 투자자별 상이한 투자수요에 맞춰 원지수ㆍ미니상품이 모두 활발하게 거래 중
* 미니상품 도입이후 약 10년간 원지수 vs 미니상품 연평균 거래증가율
: 일본 Nikkei225선물 3% vs 46%, 홍콩 항생선물 15% vs 53%
4.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도입시 개인투자자의 투기거래가 조장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
□ 미니상품은 소액투자자에 적합하게 거래단위가 인하되므로 개인투자자의 거래도 일정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그동안 다양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였으므로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투기거래와 같은 부작용은 없을 것임
①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기거래 확대를 방지
* 예탁금 기준 상향조정, 사전교육 30시간 및 모의거래 50시간 의무화
② 시장 과열 및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안정화 장치도 대폭 강화
* 동적 상ㆍ하한가 등 가격급변 방지장치 도입,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제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