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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Q&A
2015-06-25 조회수 : 2866


1. 제도도입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는지?

 

□ 지난 6개월간 실무TF, 공개세미나, 금융개혁회의 등 수십차례에 걸쳐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

 

ㅇ 4개월 동안 민관합동 TF*의 11개 주제별 집중토론(’15.1~4월),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4.16) 등을 거쳐 논의를 구체화

 

* 금융위, 금감원, 한은, 금융ㆍ자본연구원, KDI, 금융결제원, 주요은행ㆍ법률전문가

 

ㅇ 3차례에 걸친 금융개혁자문단(6.10) 및 금융개혁회의(6.3, 6.18) 논의를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

  


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지?

 

□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동적ㆍ창의적 대주주의 진입이 불가피하나 현행 규제 하에서는 곤란

 

ㅇ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은행의 자회사(예: 홍콩ㆍ싱가포르 등) 보다는 새로운 대주주의 사업모델(예: 미국ㆍ일본ㆍ유럽 등)이 활성화

 

□ 대면영업을 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거액의 법인대출이 맞지 않는 만큼 사금고화 가능성도 낮은 것이 사실

 

□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제는 한층 강화



3. 모기업이 은행을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른 부작용(사금고화, 대주주 위험 전이 등) 방지 방안은?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기업의 사금고화나 부실전이 소지를 사전에 차단

 

*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그동안 강화*되어 왔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도 한층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

 

*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제한, 자료제출요구, 임점검사 등(’09년)

 

** 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 → (변경)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
②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현행) 자기자본의 1% 이내 → (변경) 금지


 

4. 경영리스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최저 자본금은 현행 시중은행 수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신설은행인데다 수익모델도 불확실하여 현행 최저 자본금 기준(1천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ㅇ 전산설비의 위부 위탁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 법상 최저 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500억원)으로 낮추되

 

ㅇ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이에 따른 충분한 자본력 확보능력 등을 따져볼 것임



5. 주로 온라인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인대출 등 일부 업무는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 진입 희망자의 구체적 사업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도입 초기에 과도한 사전규제로 작용할 우려

 

□ 현행 은행법상 업무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되,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인가조건 등으로 제한


 

6. 해외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은 실패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 일부 초기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 등으로 실패한 반면

 

ㅇ 모기업과의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성공적으로 정착

 

* (예) 지급결제(카드 계열) 및 자동차금융(GM계열 Ally bank) 등

 

□ 우리도 ICT기업을 포함하여 혁신적인 경영주체별로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


 

7.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우선 출현시키는 이유는?

 

□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현행법에 의거 시범 인가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조기에 출현시키고 성공가능성을 검증할 필요

 

ㅇ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초기 1개 은행 인가 후 1~2년뒤 추가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제한을 완화한 후 인터넷전문은행을 본격 출범시킬 예정



8.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받을 수 있는 요건은?

 

□ 기본적으로는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법규상의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이나,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시 유동성 확보 계획 등 일부 기준은 보완하여 적용할 예정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를 감안,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

 

* ①사업계획의 혁신성, ②사업모델의 안정성, ③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④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⑤해외진출 가능성

 

ㅇ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 평가시 ICT기업, 제2금융권 등 기존 은행권 밖에 있던 참여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 은행권 경쟁강도를 강화시키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임


 

9. 총 몇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계획인지?

 

□ 1단계에서는 시범인가이므로 인가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1개 또는 2개사를 인가할 계획

 

□ 2단계에서는 인가 신청자의 수, 인가요건 충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단하기는 곤란

 

□ 향후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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