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대책 마련의 주요 경과 |
[1] 정부는 현행 서민금융 지원제도 틀 下에서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ㅇ 서민금융 현장방문 및 수요자 실태조사(`15.4월, 금융연구원)을 실시
* 서민금융 현장근무자 간담회(4.2), 부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방문(4.14) 등
[2] 또한, 신복위ㆍ미소금융재단ㆍ캠코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 등과 실무 TF를 구성ㆍ운영(`15.4월~)
ㅇ 현장 근무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서민금융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 신상품 도입방안 등 협의
[3]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도 재원 조달방안, 고용ㆍ복지 지원과의 연계 신상품 도입방안 등 협의(`15.4월~6월)
[4]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연 공동으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방안 마련
[5] 6.23일 ‘서민금융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ㆍ발표
2. 이번 대책의 주요 특징 |
□ 이번 대책은 크게 3가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서민ㆍ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모두 포괄하였음
① 우선 서민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었음
- 특히, 그간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한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연장(5년)하는 한편, 연간 공급규모도 4.5조원에서 5.7조원으로 대폭 확대
-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정책서민상품 상한금리의 인하를 추진하여 서민층에게 주로 금리인하 혜택이 가도록 하였음
② 이와 함께, 성실히 노력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강화
- 정책상품을 성실히 상환하는 분이라면 궁극적으로 제도금융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예: 징검다리론 등)
③ 마지막으로, 단순한 자금지원만이 아니라, 서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
- 예를 들어, 채무조정 지원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일자리 알선ㆍ재산형성 연계도 함께 지원하는 패키지 상품 도입 등을 통해 서민층의 자활 지원을 강화
3. 이번 대책의 주요 기대효과 |
□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ㆍ미소금융ㆍ바꿔드림론ㆍ새희망홀씨)의연간 공급규모 확대(연 4.5조원 → 5.7조원) 및 다양한 맞춤형 신상품 도입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ㅇ ‘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분들에게 신규로 22조원 정책자금 공급이 가능
ㅇ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 1.5%p 인하로 상품 이용자들에게 매년 최대 800억원 이자 경감 가능
□ 또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34.9%에서 29.9%로 5%p 인하하게 되면,
ㅇ 3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빌려 과도한 이자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효과
□ 채무 연체자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과 함께 일자리 및 재산형성을 연계 지원하여,
ㅇ 2018년까지 신규로 금융채무 연체자 62만명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 가능
4. 정책 서민금융 대출 확대로 취약계층 가계부채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 정책 서민금융의 상당 부분은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 지원으로,
ㅇ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또는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ㅇ 궁극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음
□ 한편, 과잉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대출심사 노력도 지속할 계획임
5. 서민금융 공급확대에 따른 연체율 관리방안은? |
□ 최근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상품 전반의 대위변제율ㆍ연체율이 상향되는 추세에 있음
ㅇ 이는 바꿔드림론, 햇살론 전환대출 등 보증부 전환대출 상품의 대위변제율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이에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ㆍ시행한 바 있음
* ①(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 정상화(`14.1월~, 95%→90%), 전환대출 DTI 요건 강화 추진(1천만원 이하 면제 → 전체금액 적용)
②(바꿔드림론) 심사기준 강화(`13.10~, DTI 적용확대 등),
③(미소금융) 이용자 대상 사전컨설팅 강화(‘14.7~)
□ 한편,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므로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은 불가피하며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운용 중에 있으며,
* 지원대상: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
** 햇살론의 경우 `10년도 출범시 대위변제율 20%를 가정하고 상품 출시
ㅇ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목표 수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또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을 과도하게 관리할 경우,
ㅇ 서민금융 공급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비올 때 우산 뺏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6.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
□ 성실상환자에게 발급하는 신용카드는 신용한도가 50만원으로 소액이며,
ㅇ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대출기능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과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또한, 성실상환자 모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ㅇ 카드사를 통해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발급할 계획임
7. “10%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
□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① 10% 초중반 금리 제공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영업 활성화를 추진
* (i) 은행 대출 한도 부족 고객 등을 (ii) 은행이 1차 신용평가를 거쳐 저축은행에 소개 →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해 중금리 대출이 가능
- 현재 은행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연계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제약 요인** 등으로 적극적 취급은 미흡
* ’14말 기준 연계대출 취급 잔액 : 7,018억원 (은행계 6개 저축은행 기준)
** (i) 영업구역 外 연계대출 취급 제한, (ii) 은행 직원의 업무 부담, (iii)과도한 서류 작성에 따른 고객 불편 등
- 비은행계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은행과의 협약 체결 애로 등으로 연계영업 실적이 전무
-> 영업구역 관련 규제 완화, 연계 영업 취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 비은행계 저축은행의 협약 체결 확대 등의 방안 마련
② 대표적 민간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신용도에 부합하는 합리적 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 정기적으로 신용도별 금리 운용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도 검토
③ 은행에 대해서도, 10% 금리 상품 출시,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 등 적극적인 중금리 대출 취급을 유도해 나갈 계획
8.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원가가 약 30.85%라고 하는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하는 것이 가능한지? |
□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감면 효과는 약 4천6백억원 수준*으로
* 대부업체 3천7백억원, 저축은행 약 9백억원, 캐피탈 15억원
ㅇ 대부업계 및 저축은행 등의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최고금리를 5%p 인하하더라도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 당기순이익 규모(’14년 기준) :
대형 대부업체(36개사) 5천2백억원, 저축은행 4천6백억원(추정) 등
□ 대형 대부업체 중 대출원가가 30%가 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출원가 인하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
ㅇ 보수적인 대손비용 처리*,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도입**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자체적인 원가절감이 가능할 전망
* (정상채권 대손충당금) 금융기관 0.5~2.5% / 대형 대부업체 0.4~18%
** 평일 오전 7시~ 9시, 오후 1시~10시, 주말ㆍ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
(’15.6.16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TV광고 9개 대부업체의 광고선전비 : ’14년말 약 9백억원(TV광고 5백억원 등)
9. 서민층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
□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까지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감경 규모는 약 1조 1천5백억원 수준*으로
* 대부업체 7천4백억원, 저축은행 2천6백억원, 캐피탈 920억원 등
ㅇ 대부업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업체에 감내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충격이 예상
* 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대부업계의 이자감경 규모(7천4백억원)은 대형 대부업체(36개사)의 당기순이익(5천2백억원)을 크게 상회
** 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저축은행의 이자감경 규모(2천6백억원)은 전체 저축은행의 최근 3개 분기 당기순이익(3천4백억원)의 약 76%
□ 이에 따라 원가구조가 열악한 개인대부업자(7,016개) 및 일부 대형 대부업체도 폐업ㆍ음성화가 불가피할 전망
ㅇ 적정이윤 확보를 위한 저신용자 대출 기피 등 서민층 대출 급감, 불법사금융 대폭 확대 및 담보대출 금리인상 등 우려
10.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
□ 일부 대부업체의 폐업ㆍ음성화 등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ㅇ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강화 등 서민층 피해 방지를 도모할 계획임
□ 현재 운영 중인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 등을 강도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12.4월 출범(국조실, 법무부, 행자부, 금융위, 검ㆍ경, 국세청 금감원 등 참여)
ㅇ 검ㆍ경, 지자체,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특별단속 및 피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 대검찰청 민생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13.3월 출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2.4월 출범), 금융범죄 근절 합동선포식(’15.4월 경찰청ㆍ금감원) 등 적극 활용
[금감원은 ’15.4월 이후 불법사금융을 포함한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단속강화 중]
ㅇ 불법사금융 척결 및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지속 홍보, 시민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
※ 서민금융 대책 발표 이후 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정책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범죄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ㅇ 동 제도를 사칭하여 대출실행을 위한 금전 및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
* ’15.6.16 금감원 보도자료 “최근 대출사기 유형 및 대응요령” 참조 |
11.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좀 더 인하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차입한도, 공모사채 발행 제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를 확대하거나 폐지할 경우,
ㅇ 수신을 기반으로 관계형 서민금융을 공급한다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
* 저축은행 수신 → 대부업체 자금 공급 → 고금리 대부
□ 대부업체에 대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ㅇ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대부업체의 특성과 배치
※ 여전사는 일정 조건(증권사 인수 등)하에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여전법§47 등)하고 있으나, 건전성 규제(자기자본비율 7% 이상)도 동시 적용
12. 대부업체가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 신용등급 수준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이를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① 대부업체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자체 신용등급(CSS)이 없어, 이를 기준으로 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은 불가능
② 외부기관인 신용정보회사(CB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 외부평가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
③ 대부업체별 신용등급간 대손율도 차이가 나는 등 신용등급간 금리 스프레드를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곤란
□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신용등급별 금리를 법률에서 차등화하고 있는 사례는 없음
□ 다만,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금리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