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관련 Q&A
2016-01-07 조회수 : 1912


1. 이번 수수료 인하의 추진 배경은?

 

지난 ’123국회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면서,

 

금융위원회구체적인 산정 방식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년말 ’KDI 전문기관 연구용역, 공청회를 통한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적격비용원칙)를 도입하였고,

 

영세ㆍ중소가맹점의 범위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하게 되었음

 

한편,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원가 변동 요인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원가를 재산정하기로 하였음

 

금년말 원가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여신협회는 카드사, 삼일 pwc 등이 참여하는 수수료 재산정 TF를 운영하였으며,

 

정부는 동 TF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금번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게하게 된 것임



2. 금리, 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그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격, 수수료, 배당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견지해나갈 것임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상 정부가 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동법 제18조의3 등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비용을 원칙으로 하여 공정, 타당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카드 수수료 결정은 관계법령상의 조치이며 시장 가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님



3. 이번 수수료 인하의 주요 기대 효과는?

 

238만개 가맹점수수료율 0.3~0.7%p 인하되고 연간 6,700억원수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

 

세ㆍ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0.7%p 인하(각각 1.50.8%, 2.01.3%)

 

-> 서민층 비용 부담큰 폭 완화

 

* 체크카드의 우대수수료율은 0.5%p 인하(1.00.5%, 1.51.0%)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0.3%p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평균 약 2.2% 1.9%)

 

-> 10억원 초과 중ㆍ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문제 해소



4.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유인에 의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하한 것 아닌지?

 

이번 방안은 여신협회,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적정 원가원칙에 따라 적정 원가를 재산정하고, ’12년말 이후 원가감소분을 토대로 수수료 인하 수준을 검토한 것임

 

 ① 금년 상반기까지 카드사의 조달 금리가 ’12.63.83%에서 ’15.62.10% 1.73%p 인하되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VAN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되는 등 상당폭의 원가 하락 요인이 발생

 

 이에 따라 원가 하락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세ㆍ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을 대폭 인하

 

따라서, 시장 환경 변화 및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반영한 경제원칙, 영세ㆍ중소가맹점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따라 추진



5. 금번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금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6,700억원)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

 

자금조달비용 감소 원가하락 요인, 제도 개선(리베이트 금지) 등을 통해 확보된 수수료 인하 여력을 토대로 추진

 

또한, 그간 카드매출액 증가 추이, 카드사 당기순이익 규모 등 카드산업 전반의 감내 여력도 감안할 필요

 

* 매출액 증가율 : (10)13.2% (11)12.2% (12)7.7% (13)3.8% (14)5.4%

** 당기순이익 : (10)2.7조원 (11)1.5조원 (12)1.3조원 (13)1.7조원 (14)2.2조원

 

아울러,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카드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

 

 ①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시행령 개정) : (현행)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 (개선) 10억 이상

 

  무서명 거래(5만원 이하) 활성화(감독규정 개정) : (현행)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 (개선)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신규서비스의 경우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 검토(감독규정 개정)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



6.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금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원가 절감요인제도개선 사항 등에 기반하여 추진되므로,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특히, 수수료 인하와 함께 추진되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는 오히려 소비자 편의를 제고

 

또한, 기존에 제공되던 부가서비스는 현행 의무유지기간(5) 유지하여 당장 소비자가 받던 혜택축소될 가능성은 없음

 

다만, 신규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의무유지기간이 축소되는 것임

 

이는 그간 카드사의 과도했던 마케팅정상화됨에 따라 드산업의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음
  

 

7. 가맹점 수수료 부담 감소액 6,700억원이 카드사의 직접적인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것인지?

 

가맹점 수수료 부담 감소 추정액 6,700억원이 단기적으로 카드사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는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함에 따라, 지난 3년간 자금조달비용 하락일시에 조정하는 데에 크게 기인

 

다만, 수수료율은 원가를 토대로 산정하므로 결국 비용이 하락하는 만큼 수입줄어드는 것이므로,

 

카드사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또한,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 무서명 거래 활성화 등 제도 개선 요인으로

 

밴사와의 비용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카드사가 손익 감소보완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아울러, 장기적으로 카드사가 경영합리화 노력 등을 통해 로운 수수료율 체계에 적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


 

8.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에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취지,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가 변동 규모만큼 수수료 수입 규모를 조정하되,

 

수수료율 적용에 있어 영세ㆍ중소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임

 

이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따른 수수료 인하여력우선적으로 영세ㆍ중소가맹점에 배분하였음

 

또한, 일반가맹점의 경우 그간 규모가 큰 일반가맹점(10억원 초과) 그 외 일반가맹점 간에 수수료 차별 문제가 제기

 

카드사 마케팅 활동의 혜택을 주로 대형가맹점이 누리므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반가맹점(10억원 이하)마케팅비용 부담 합리적으로 인하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한 것임

  


9.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수수료율도 올라가는 것인지?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정 원가에 기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전반적인 수수료 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수료율도 상승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재산정 주기가 3이므로, 원칙적으로 3년 후에 수수료율이 조정될 수 있을 것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