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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16.2.1) 개최] 관련 Q&A
2016-02-02 조회수 : 4359

 

1. 우리 금융권에 왜 성과주의가 필요한가?

 

□ 금융개혁은『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출현 ⇒ 국민 편익 제고

ㅇ ‘자율’에 기반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감독과 규제 개혁

 

▶ 코치, 과도한 검사·제재관행 → 심판, 컨설팅 검사방식으로

▶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 과감히 폐지·개선

 

ㅇ 감독ㆍ규제 개혁을 통해 자율과 창의의 여건을 조성한 만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변해야 금융개혁이 완성

 

□ 또한, 금융산업은 ‘보신주의·무사안일’한 문화로 인하여
생산성은 떨어지나 보수는 높은 업종이라는 지적도 있음

 

* ’14년말 기준 1인당 보수 : 금융공공기관 8,525만원, 민간은행 8,800만원, 
                            금융업 전체 5,849만원, 기업 5,966만원

 

ㅇ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평가 제도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하여 금융공공기관이 「보수·인사·교육·평가·영업방식」 전반을 선도적으로 개혁하려는 것임 -> 민간 금융권 확산 기대

 

※ 작년말 금융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갤럽 서베이 조사 결과

 

ㅇ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다수(64%)가 만족하였지만 일부 불만족 답변(7.8%)의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더딘 변화 지적

 

< 만족하는 이유 >

< 금융개혁 만족도 >

< 불만족 이유 >





2. 왜 2단계 금융개혁으로 성과주의를 제기하고 있는가?

 

□ 금융당국이 먼저 변화하고 있고 금융의 틀과 판이 바뀌는 만큼 금융회사가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전문성ㆍ경쟁력을 갖출 필요

 

ㅇ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주의가 추진되는 것이며 애초 금융개혁을 완결하는 마무리 과제로 계획

 

-> 작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나 작년 3월 금융개혁 방향을 발표할 때 성과평가ㆍ보상체계 개선이 이미 포함

 

* VIP 신년기자회견(’15.1.12) :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 받는 문화를 만들겠다.

 

* 금융개혁방향(’15.3.17) : 창의적·혁신적 임·직원이 대우받는 성과평가· 보상체계 구축(18개 핵심과제중 6번째 과제) 

 

※ 금융개혁 추진과정

1단계(’15):

금융권의 자율·창의를
위한 여건 조성

->

2단계(’16):

금융회사의 변화

ㅇ 금융제재·검사제도의 개혁

- 확인서·문답서 폐지

- 컨설팅 검사방식 도입

- 권익보호기준 제정

- 개인→기관·금전제재 중심

 

ㅇ 금융규제개혁

- 법령규제 211건 개선

- 행정지도 감축(700개→50개)

- 그림자 규제 근절을 위한 
금융규제운영규정 시행

 

ㅇ 성과주의문화 확산⇒생산성↑

- 금융공공기관이 선도
- 보수·인사·교육·평가시스템 개혁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변화

-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

ㆍ 인터넷전문은행

ㆍ ISA, 크라우드펀딩 등

 

ㅇ 해외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

 



3. 왜 금융공공기관은 성과급 개선에 있어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① 보다 엄격한 공기업 기준(성과연봉비중 30% : 16년 20%, 17년 30%) 적용

② 차하위직급(4급) 기본연봉 격차율 적용(적용방식은 노사협의)

③ 전체연봉 최고-최저 차등 : 간부 (30%, 16년), 비간부 (20%, 단계적)

④ 직무분석을 통한 실질적 직무급 및 개인평가 도입 추진

⑤ 고정수당형 성과급을 변동형 성과연봉으로 전환 등

 

[1]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ㆍ공공ㆍ금융개혁의 핵심 → 선도적ㆍ적극적 역할 필요

 

1) 노동부(1.22) : 역량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2대지침 발표

2) 기재부(1.28)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2] 금융공공기관은 금융 기능과 시장안전판 등 정책금융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생산성이 필요

 

ㅇ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금융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전문성을 선도적으로 제고

 

① 全 공공기관 평균 대비 1.4배 높으며, 대기업, 금융산업에 비해서도 높음

 

<’14년말 기준 1인당 보수수준(공공알리오, 고용부, 금감원)>

금융공공기관

全공공기관

금융ㆍ보험업

기업(500인 이상)

전체

민간은행

8,525만원

6,296

5,849

8,800

5,996

 

② 제조업 대비 금융업 임금과 생산성(’13, 배) : (한국)1.4:1.0, (OECD)1.6:1.7

 

③ 영, 미, 일, 독 등 7개 선진국 1인당 GDP 대비 금융권 임금은

평균 1.5배 수준 → 국내는 2배 상회

 

* 영(1.83), 프(1.73), 독일(1.70) 스페인(1.52), 일(1.46), 호주(1.15), 미(1.01) Vs. 한국(2.03)

 

[3] 또한, 금융공공기관의 업무는 민간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민간금융분야도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제시

 

→ 금융규제ㆍ감독 개혁으로 자율과 창의 영역이 확대된 민간 금융회사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


참고

 

’16년 공공기관 적용(안)과 금융공공기관 적용(안)

 

구 분

금융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 적용(안)

금융공공기관 적용(안)

적용대상

(성과

연봉제)

■ ’10년 공운위

성과연봉제 권고

 

→간부직(5등급 中 통상 2급 이상),

비간부직은 자율

■ 전직원

(최하위직 및

기능직 제외)

 

 

■ (좌동)

 

※적용대상 :

1,327명(7.6%) →

11,821명(68.1%)

기본 연봉

 

최고-최저 등급자 간 인상률 차등폭

■ 간부직

 

: 평균 2%p(누적식)

 

■ 비간부직(3,4,5급)은

호봉제 (2개),

형식적 연봉제(7개)

 

* 기은, 예탁원

■ 평균 3%p 이상

(누적식)

■ (좌동)

* 단, 차하위 직급

(4급) 미적용 가능

* 차하위 직급(4급)

적용(적용방식

노사협의)

 

※ 4급 : 6,248명

(총직원의 36%)

직무급

■직무급을

직책급처럼 운영

■ 직급 내 3개 이상 직무급(권고사항)

■ (좌동)

 

단, 직무분석을 통한

실질적 직무급 도입

성과 연봉

총

연봉 대비 비중

■ 간부 평균 28%

■비간부 평균 17%

 

 

 

※ 9개 금융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 간부ㆍ비간부

- 공기업 30% 이상, 준정부 20% 이상

 

 

 

* 차하위 직급(4급)은

공기업 20%,

준정부기관 15% 적용

■ 공기업 수준인

30% 이상

 

- ’16년 20%

→ ’17년 30%

 

 

*차하위 직급(4급)은

공기업 수준

20% 적용

차등

■ 간부직 : 2.1배

 

■ 비간부직 : 1.6배

■ 최소 2배 이상

(비누적식)

■ (좌동)

전체연봉

최고-최저 차등폭

■ 간부직 29%,

비간부직 14%

■ 간부직 20~30% 이상(’10년 공운위 기준)

■ 간부직

(30% 이상, 16년)

 

■ 비간부

(20% 이상, 단계적)

평가방식

■ 대부분 집단평가

■ 기준 없음

■ 개인평가 도입 추진

시행시기

 

■ 공기업 ’16上,

준정부기관

’16末까지 도입

 

※주무기관이 기준을 강화 적용 가능

■ ’16末

 

■ 단, 성과연봉 비중

(30%는 17년말)

- 전체연봉 차등 중

비간부(단계적 인상)

- 기본연봉 차등

4급적용(노사협의)




4. 성과주의가 결국 임금 깎자는 얘기 아닌지?

 

□ 성과주의는 임금이 높고 낮음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거나 못하거나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바꾸려 하는 것임

 

※ 승진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는 무임 승차자 문제

 

▶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호봉제에 따라 급여가 자동 상승

 

▶ 집단(지점) 평가등급이 직원들의 평가등급으로 일괄 부여

→ 성과에 따른 차별없이 동일한 성과급 수령

 

▶ 개인성과를 일부 반영하더라도

평균 주변에 대부분이 몰려 개인 차이가 크지 않음

 

▶ 일반직원의 경우 직무급이 없어 기업금융과 같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취급함에도 동일 점포내 동일 직급은 동일 급여 수령

 

□ 또한 보수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ㅇ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ㅇ 성과와 연계된 인사제도의 운용,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제도의 제공 등 조직 전반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임



5.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들은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특히 보수체계 등은 노조와의 합의를 필요로 함

 

□ 우선 법률 상 노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임

 

* (예) 직무분석 착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신설 등

 

□ 노사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사용자측의 방안을 마련하여 노조측에 협의를 요청할 것임

 

ㅇ 특히 성과주의 도입의 어려움으로 노조 측에서 주로 지적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구축을 위해,

 

- 외부 컨설팅 등 직무분석, 평가지표 선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노·사 공동 TF」구성을 제안하고 운영할 것임

 

ㅇ 이 과정에서 노조 뿐만 아니라 직원 참여 절차를 보장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음

 

□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인센티브」를 분명히 부여할 것임

 

ㅇ 진척도에 따라 인력·예산·업무계획 등 인센티브를 부여

 

ㅇ 특히 금년도 처음 도입된 인센티브 예산 제도(총 인건비 1%)를 활용하여 차등화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할 것임

 

□ 노조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에게 제도 변경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강화하겠음

 

□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서 노조와 소속 직원들이 협조할 것으로 기대함



6. 개인별 성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실적 달성을 위한 불완전판매 등 금융시장 혼란, 소비자피해가 우려?

 

□ 성과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은 예방될 수 있음

 

ㅇ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단순한 계량적 지표(예 : 예·적금수신, 대출금액 등)가 아닌 질적 지표 또는 고객 위주의 지표

(예: 고객만족도, 내부통제 등)가 중시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해외은행의 경우 영업실적 평가 또는 판매 목표를 없애고 고객서비스 지표만으로 평가ㆍ성과급 지급

 

ㅇ 예를 들어 성과주의가 가장 많이 정착된 증권업계의 경우 ‘약정고’가 아닌 ‘거래고객의 수익률’을 성과지표로 채택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음

 

□ 오히려 민간 은행부문에 성과주의가 충분히 도입되지 않아

 

ㅇ 담보 위주의 대출을 비롯한 보신주의, 부실처리를 미루는 여신 관행, 외부청탁, 온정주의에 입각한 인사풍토 등의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것임

 

□ 또한,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ㅇ 금융회사 스스로의 내부통제를 통해 견제·감시장치를 지속 확충해나가고,

 

ㅇ 앞으로 금융개혁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감원 소비자 보호 조직 강화 등을 추진할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국회계류중이며, 금융개혁회의에서 마련(’15.12월)한 ‘금융소비자보호강화 방안’ 시행 예정



7. 금융공공기관의 업무를 계량화하기 어렵고 팀단위 협업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개인성과는 측정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 집단평가(예 : 지점 평가, 부서별 평가)만 하면 성과에 따른 차등없이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 되므로 무임승차자 문제 발생

 

□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무임승차자가 확산되는 경우 조직 전체의 생산성 저하 → 「집단평가와 개인 평가간 조화」필요

 

① 보수에 연동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개인 평가는 실시되고 있고 이를 통해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보수에는 연계하지 않음)

 

② 해외 선진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보수·인사에 연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문화

 

③ 개개인의 역량 뿐만 아니라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협업도를 측정하는 평가지표 운영*, 동료 평가 등 다면평가 활용 등의 보완 방안도 활용 가능

 

* 예) A은행 자가진단 서비스는 ‘업무처리량’이라는 평가항목을 통해 수익 창출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지원업무 수행도를 평가하여 점수부여

 

□ 특히 금융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성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가능

 

ㅇ 기관 성과 :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를 측정

 

ㅇ 개인 성과 :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관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연계한 목표관리제(MBO)에 의한 평가 시행 중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를 마련ㆍ정착시키고자 하는 노사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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