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ISA가 제대로 정착될지에 대한 우려 * 가입금액이 적어 “국민재산 증식”이라는 당초 취지 무색 * 금융회사별 사전예약 판매분이 소진되면 가입계좌수 급감 가능성 |
□ ISA는 단기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ISA에 대한 평가는 좀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 질 필요
□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로서,기존에 금융회사가 판매하던 개별 금융상품과는 다른 점이 많아, 출시 초기에 어느정도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ㅇ 그러나 이는 제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학습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출시 초기의 상황만 보고 ISA 제도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ISA는 온라인 금융 거래, 계좌이동, 자문업 제도 등과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내며 탄탄하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함
① 온라인을 통한 일임형 ISA 가입이 허용(4월)되면, 초기 영업망 경쟁에서 상품경쟁으로 경쟁구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
② 상품·수익률 비교공시와 계좌이동 서비스가 개시(5~6월)되어 금융회사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면, 관망하던 투자자들도 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
③ IFA 제도 도입 등 자문업 활성화(3월중 발표)를 통해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 ISA의 가입이 활성화되고 자금유입도 크게 확대될 전망
Q.2 |
1만원권 계좌만 양산되었다는 지적
* 은행들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며 상당수의 “1만원짜리” 계좌를 유치 *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한 실적할당이 1만원짜리 소액계좌를 양산 |
□ 1만원권 계좌 개설은 가입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① 청탁계좌 성격으로서 친척, 지인들이 은행 직원의 권유 등에 따라 가입한 계좌일 수 있음
- 이는 은행 직원의 가입 실적을 충족하면서 가입자의 해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 진정한 의미의 ISA는 아니지만 추후 가입자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ISA의 취지에 맞게 자산관리되는 진성계좌로 이용할 수도 있음
② 대기계좌 성격으로서 당장 거액을 예치하기 보다 좀더 두고보다가 투자대상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진 이후에 투자하려는 고객의 계좌일 수 있음
- 장기간 인출이 제한(3~5년)되는 ISA의 특성을 감안한 여유자금이 많지 않거나 성향이 보수적인 투자자의 신중한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어,
- 자금여유가 있거나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
③ 소액 적립계좌로서, 앞으로 월급, 여유자금 발생 등에 따라 적금처럼 매월 적립해 나가려는 계좌일 수도 있음
□ 1만원권 등 소액 계좌는 장기 자산운용 상품인 ISA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부정적 의미만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
Q.3 |
가입 실적할당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응 * A은행의 경우 3월내로 직원 1인당 30개의 ISA계좌가 할당 *실적압박 받은 직원이 지인·친척들의 신분증 사본만 받아 ISA에 가입시키는 사례 발생 |
□ 금융회사별 영업 독려나 마케팅 전략 등 경영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또한, 금융회사의 적극적 영업이 반드시 불완전 판매라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감독당국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
ㅇ 「ISA T/F(반장:금융위 사무처장)」를 통해 창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
ㅇ 금감원은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현장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재점검하도록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등 불완전 판매 예방노력을 강화
□ 한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가입계좌수보다는 “가입계좌수 × 금액”인 총 가입금액이 가입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 특히, ISA의 계좌이동이 가능해지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회사의 계좌 유치실적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으로,
- 점차 단순 계좌유치 보다는 수익률 제고 경쟁을 통한 고객확보전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Q.4 |
ISA에 편입할 상품이 적어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
* 금융회사의 신탁형 ISA에 편입가능상품에 적금이 없음 * 주요은행들은 대형은행의 예금만 편입, 일부 은행은 ELS 편입 불가 |
□ ISA가 금융회사에게도 생소한 제도이고 제도 도입 초기라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
ㅇ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편입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상품의 편입을 제한
□ 금융회사들은 자금유입이 확대되고 본격적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면 상품라인업을 다양화하고 편입상품 범위는 확대할 전망
ㅇ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편입가능한 펀드 종류가 많지 않았으나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례
* ’06년말 : 128개 → ’15년 말 : 586개
□ 향후 정부가 수익률 비교공시, 계좌이동 시행 등으로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감에 따라 편입상품이 다양해지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① 상품·수익률 비교공시와 계좌이동 서비스가 개시(5~6월)되어 금융회사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면,
- 다른 금융회사와 차별화되고 다양한 상품라인업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
② 은행의 일임업 진출, 온라인을 통한 일임형 ISA 가입 등으로 자금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ISA 전용상품의 개발 증가
③ IFA 제도 도입 등 자문업 활성화(3월중 발표)를 통해 전문가가 다양한 상품을 발굴·추천하게 되면 금융회사도 이에 맞추어 상품라인업을 다양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
Q.5 |
ISA 편입상품 등이 안내되지 않아 깜깜이 투자
* 금융회사 직원이 일임형 ISA에 편입되는 상품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음 * 신탁형의 경우 창구에 가서 설명을 들어야 편입가능한 상품을 알수 있음 |
□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면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교체하는 1:1 맞춤형 상품으로,
ㅇ 금융회사가 사전에 상품을 제시하거나 상품내역을 알려주는 것은 신탁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ㅇ 가입자는 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회사를 우선 선택하고,
-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투자성향을 확인한 후, 적합한 상품에 대한 조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 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ㅇ 판매직원은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과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 다만,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체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직원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존재
* 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일임재산에 편입된 상품의 취득·처분 등 일임재산 운용에 대해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 금지. 다만,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작성된 자료에 근거한 상담은 가능(금투업규정§4-77)
ㅇ 출시 초기 법령상 설명의무가 존재하는 범위 내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설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