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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TF 3차 회의 개최 (출시현황 점검 및 쟁점사항 검토)] 관련 Q&A
2016-03-22 조회수 : 2016


Q.1

ISA가 제대로 정착될지에 대한 우려

* 가입금액이 적어 “국민재산 증식”이라는 당초 취지 무색

* 금융회사별 사전예약 판매분이 소진되면 가입계좌수 급감 가능성

 

ISA단기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ISA에 대한 평가는 좀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 질 필요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로서,기존에 금융회사가 판매하던 개별 금융상품과는 다른 점이 많아, 출시 초기에 어느정도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이는 제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학습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출시 초기의 상황만 보고 ISA 제도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ISA온라인 금융 거래, 계좌이동, 자문업 제도 등과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내며 탄탄하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함

 

온라인을 통한 일임형 ISA 가입이 허용(4)되면, 초기 영업망 경쟁에서 상품경쟁으로 경쟁구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

 

상품·수익률 비교공시계좌이동 서비스가 개시(5~6)되어 금융회사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면, 관망하던 투자자들도 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

 

IFA 제도 도입 등 자문업 활성화(3월중 발표)를 통해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 ISA의 가입이 활성화되고 자금유입도 크게 확대될 전망


Q.2

1만원권 계좌만 양산되었다는 지적

 

* 은행들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며 상당수의 “1만원짜리” 계좌를 유치

*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한 실적할당이 1만원짜리 소액계좌를 양산

 

1만원권 계좌 개설은 가입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청탁계좌 성격으로서 친척, 지인들이 은행 직원의 권유 등에 따라 가입한 계좌일 수 있음

 

- 이는 은행 직원의 가입 실적충족하면서 가입자의 해지에 따른 부담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 진정한 의미의 ISA아니지만 추후 가입자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ISA의 취지에 맞게 자산관리되는 진성계좌이용할 수도 있음

 

대기계좌 성격으로서 당장 거액을 예치하기 보다 좀더 두고보다가 투자대상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진 이후투자하려는 고객의 계좌일 수 있음

 

- 장기간 인출이 제한(3~5)되는 ISA의 특성을 감안한 여유자금이 많지 않거나 성향이 보수적인 투자자의 신중한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어,

 

- 자금여유가 있거나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

 

소액 적립계좌로서, 앞으로 월급, 여유자금 발생 등에 따라 적금처럼 매월 적립해 나가려는 계좌일 수도 있음

1만원권 등 소액 계좌는 장기 자산운용 상품인 ISA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부정적 의미만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


Q.3

가입 실적할당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응

* A은행의 경우 3월내로 직원 1인당 30개의 ISA계좌가 할당

*실적압박 받은 직원이 지인·친척들의 신분증 사본만 받아 ISA에 가입시키는 사례 발생

 

금융회사별 영업 독려나 마케팅 전략 등 경영사항에 대해 감독당국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금융회사의 적극적 영업반드시 불완전 판매라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행위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감독당국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

 

ISA T/F(반장:금융위 사무처장)를 통해 창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

 

금감원은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현장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재점검하도록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등 불완전 판매 예방노력을 강화

 

한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가입계좌수보다는 가입계좌수 × 금액총 가입금액가입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ISA의 계좌이동가능해지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회사의 계좌 유치실적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으로,

 

- 점차 단순 계좌유치 보다는 수익률 제고 경쟁을 통한 고객확보전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Q.4

ISA에 편입할 상품이 적어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

 

* 금융회사의 신탁형 ISA에 편입가능상품에 적금이 없음

* 주요은행들은 대형은행의 예금만 편입, 일부 은행은 ELS 편입 불가

 

ISA가 금융회사에게도 생소한 제도이고 제도 도입 초기라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다소 관망하는 분위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편입상품다양하게 구성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상품 편입제한

 

금융회사들은 자금유입확대되고 본격적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면 상품라인업다양화하고 편입상품 범위 확대할 전망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편입가능한 펀드 종류많지 않았으나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례

 

* ’06년말 : 128’15년 말 : 586

 

향후 정부가 수익률 비교공시, 계좌이동 시행 등으로 경쟁적 시장 환경조성해 나감에 따라 편입상품이 다양해지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상품·수익률 비교공시계좌이동 서비스가 개시(5~6)되어 금융회사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면,

 

- 다른 금융회사와 차별화되고 다양한 상품라인업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

 

은행의 일임업 진출, 온라인을 통한 일임형 ISA 가입 등으로 자금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ISA 전용상품의 개발 증가

 

IFA 제도 도입 등 자문업 활성화(3월중 발표)를 통해 전문가다양한 상품 발굴·추천하게 되면 금융회사도 이에 맞추어 상품라인업다양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


Q.5

ISA 편입상품 등이 안내되지 않아 깜깜이 투자

 

* 금융회사 직원이 일임형 ISA에 편입되는 상품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음

* 신탁형의 경우 창구에 가서 설명을 들어야 편입가능한 상품을 알수 있음

 

신탁형 ISA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면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교체하는 1:1 맞춤형 상품으로,

 

금융회사가 사전에 상품을 제시하거나 상품내역을 알려주는 것은 신탁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가입자는 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회사를 우선 선택하고,

 

-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투자성향을 확인한 후, 적합한 상품에 대한 조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일임형 ISA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 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판매직원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과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 다만,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체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직원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존재

 

* 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일임재산에 편입된 상품의 취득·처분 등 일임재산 운용에 대해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 금지. 다만,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작성된 자료에 근거한 상담은 가능(금투업규정§4-77)

 

출시 초기 법령상 설명의무가 존재하는 범위 내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설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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