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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2016)] 관련 Q&A
2016-04-15 조회수 : 2350

목 차

정보처리의 위탁 관련

 

1.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지?

 

2.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정보처리 위탁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받는지?

 

 

 

사전보고 관련

 

1.

사전보고 이후 금융당국의 별도 확인절차 없이 위탁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사후보고 관련

 

1.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금융거래정보의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반기별 현황 보고 관련

 

1.

 

통상적으로 IT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 기술지원 업무의 위탁은 반기별 현황보고 대상인지?

 

2.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기존에 위탁처리되는 금융거래정보의 변화가 없으며 수탁자가 동일한 경우, 추가 업무위탁 보고가 필요한지?

 

3.

 

인사관리, 총무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동 규정이 아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4.

 

규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이미 승인?보고하였던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위탁인지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반기별 현황보고 대상인지?

 

5.

 

그간 승인?보고 의무가 없었으나 현재도 유효한 후선업무 관련 정보처리 위탁계약이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반기별 현황 보고 대상인지?

 

6.

 

고객과의 금융거래가 아닌 금융회사 자체의 투자거래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기타

 

1.

 

최초 위탁 이후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을 할 때마다 보고의무가 발생하는지?

2.

 

정보처리 위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이행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3.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별 고지하는 방법은?

 

4.

 

동 규정에 따른 위탁보고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변경권고 등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5.

 

규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요건은?

 

6.

보험대리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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