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
정보처리의 위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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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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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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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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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정보처리 위탁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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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사전보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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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전보고 이후 금융당국의 별도 확인절차 없이 위탁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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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사후보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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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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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금융거래정보의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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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반기별 현황 보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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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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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IT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 기술지원 업무의 위탁은 반기별 현황보고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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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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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기존에 위탁처리되는 금융거래정보의 변화가 없으며 수탁자가 동일한 경우, 추가 업무위탁 보고가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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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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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총무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동 규정이 아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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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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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이미 승인?보고하였던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위탁인지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반기별 현황보고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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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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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승인?보고 의무가 없었으나 현재도 유효한 후선업무 관련 정보처리 위탁계약이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반기별 현황 보고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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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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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금융거래가 아닌 금융회사 자체의 투자거래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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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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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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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탁 이후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을 할 때마다 보고의무가 발생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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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위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이행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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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별 고지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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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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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에 따른 위탁보고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변경권고 등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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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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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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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보험대리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