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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를 일관된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관련 Q&A
2016-08-26 조회수 : 3254


1.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특징은?

 

이번가계부채 관리방안질적 구조개선이라는 기존 정책방향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다음의 세 가지 특징 존재

 

[1] (종합방안)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포함

 

그 동안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관리를 중심으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서민ㆍ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

 

이번 대책은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 대응 추가

 

[2] (집단대출) 주택시장 여건, 선분양의 특수성 등을 고려, 상환능력 심사 등의 예외로 인정되어온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부분보증제(10090%) 운영 및 1인당 보증건수 한도 통합관리(주금공, HUG 2합산 2)

 

 집단대출 차주 소득자료 확인 및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ㆍ고정금리부 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중ㆍ저소득층에 대한 신상품 공급

 

부동산 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입 검토

 

[3] (기타 취약부문에 관리 강화)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의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① 비은행권 주담대 : 상호금융에 대해 업권별 특성을 감안상환능력심사 강화 분할상환 유도방안(16.66%1715%)

 

 기타대출 : 토지상가담보대출의 담보적격성 기준*을 강화하고 용대출에 대해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도입

 

*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10%p 하향조정(50~80%→40~70%)하고 가산한도를 현행 10%→5%까지 축소하여 최대 15%p까지 인하



2.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원인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비은행권 대출 전반의 빠른 증가에 기인

 

(은행권 주담대) 개별 주담대 증가세는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현저히 둔화된 반면,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로 빠르게 증가

 

16년 상반기 중 은행권 개별 주담대 증가규모는 22.2조원 감소하였으나 집단대출 증가규모는 13.1조원 확대

 

-> 은행권 전체 주담대는 1532.7조원 ‘1623.6조원(9.1조원)

 

* 개별주담대 증가액(조원) : ‘1534.2조원 1612.0조원 (22.2조원)

* 집단대출 증가액(조원) : ‘151.5조원 ‘1611.6조원 (13.1조원)

 

집단대출의 경우 ’14년 이후 급증한 아파트 분양물량에 따라 예정된 중도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급증

 

- 특히, 중도금 대출은 시차를 두고 수차례 대출이 집행되고 입주시점에 대부분 잔금대출로 전환되므로 잔액이 누적적 증가

 

(비은행권 대출) 저금리, 수신증가로 자금공급 여력이 확충된 비은행권의 적극적 영업확대 등으로 대출 전반의 증가세 확대

 

* 상호금융 수신 증감(조원, 새마을 포함) : (14.상)10.7 → (15.상)13.9 → (16.상)17.4

 

 (주담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신심사가 덜 엄격하고 은행권과의 금리격차 축소* 등으로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증가

 

* 상호금융-은행간 주담대 금리격차(bp) : (14.12월)+78 → (15.6월)+65 → (16.6월)+25

 

* 비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조원) : ‘151.4조원 1610.1조원

 

 기타대출은 상가 등 대체투자수요 확대로 인한 비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 영업강화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등으로 증가

 

* 비은행권 기타대출 증가액(조원) : ‘157.2조원 1614.3조원



3. LTV, DTI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것 아닌지?

 

LTV·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 보완 현재 환원계획 없음(8.1일 재연장)

 

 현재의 주택시장 등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보다는 질적 개선 연착륙 노력 필요

 

 LTV·DTI 규제 강화시 실수요자의 금융제약 서민층의 주택매매 애로 우려

 

* ’12년 주택경기 침체시 일부 서민층이 제때 집을 팔지 못하는 큰 불편

 

 가계부채의 시스템적 리스크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 대출억제나 총량규제 규모만 줄이는 대책경제에 부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DTI 수준, 빠른 구조개선 추이, 건전성 등을 감안시 규제비율을 낮출 필요성은 크지 않음

 

 현재 주담대 평균 LTV(53.8%) DTI(33.8%) 수준은 양호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 질적 구조개선 가시화

 

* 대출 비중(10년 → 16.6월, %) : (고정금리)0.5 → 38.8, (분할상환)6.4 → 41.0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4%(’16.6)로 매우 낮음


 

4. 집단대출에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지?

 

현 단계에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나 DTI 규제를 집단대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중도금대출은 보증부 대출인데다 대출만기도 짧아 DTI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현행 분양 제도하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 내집마련 및 입주를 제한하는 문제

 

대신 이번 대책에서는 그 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예외로 인정되어온 집단대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부분보증제(10090%) 운영 및 1인당 보증건수 한도 통합관리(주금공, HUG 2합산 2)

 

 은행이 집단대출 취급시 개별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사업장 현장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대출심사를 보다 엄격히 시행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ㆍ고정금리부 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중ㆍ저소득층에 대한 신상품 공급

 

앞으로 부동산 시장,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입 검토



5.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지?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수요전이(풍선효과)도 일부 있으나 다음의 요인도 고려될 필요

 

 은행권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로 차주의 비은행권 대출 유인커지는 가운데,

 

- 수신 호조자금여력이 확충된 비은행권이 국공채 투자 보다 수익률이 높은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

 

* 상호금융-은행간 주담대 금리격차(bp) : (14.12월)+78 → (15.6월)+65 → (16.6월)+25

** 상호금융 수신 증감(조원, 새마을 포함) : (14.상)10.7 → (15.상)13.9 → (16.상)17.4

 

 은행권ㆍ비은행권간 차주 신용등급 등 고객구성이 상이
고객이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주 고객층 신용등급 :
(은행ㆍ보험) 1~3등급, (상호금융) 1~6등급 (저축은행) 4~10등급

 

 가이드라인은 금융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외(기존대출, 소액대출, 단기자금 등) 규정


  기존 은행권 이용자가 비은행권으로 밀려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다만, 비은행권 가계대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문별 관리 강화할 계획

 

 주담대 : 상호금융에 대해 업권별 특성을 감안상환능력심사 강화 분할상환 유도방안 마련

 

 기타대출 : 토지상가담보대출의 담보적격성 기준을 강화하고 신용대출에 대해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도입



6.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보증건수 축소(2 도합 2) 수분양자에 대한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하는 것 아닌지?

 

중도금 보증건수를 축소(2도합 2)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음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기간 중 3건 이상의 다른 신규주택의 분양을 받을 이유가 많지 않음

 

 보증건수 축소는 생애 전반에 걸쳐 받을 수 있는 보증건수가 아닌, 특정시점 도합 2건 초과를 제한

 

- 라서 중도금 보증기간이 끝난 후(잔금대출로 전환, 보증해지) 다른 신규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보증을 이용할 수도 있음

  


7.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가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 분할상환하기 어려움

 

반면, 전세대출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시 원금 상환규모 줄이고, 총이자부담* 낮추려는 수요 존재

 

* 원금 상환으로 인해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하는 총 이자액은 감소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보다는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차주에게도 훨씬 유리

 

* 금리비교(%, 16.6월, 은행 신규 취급) : (전세대출) 2.93 > (정기적금) 1.68

 

-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 효과 외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소득공제 혜택도 가능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역전세난 등 잠재리스크 대응에도 효과적

 

 

< 평균적인 전세자금 대출자로 살펴본 2년간의 효과 >

 

 

 

일시상환 방식 vs. 10% 부분 분할상환 방식간 비교
(5천만원, 금리 3%, 2년만기) 분할상환 방식이 50만원 이익

 

일시상환시

 

10% 분할상환시

 

비교

 

원금규모

50백만원

(원금 상환 없음)

->

45백만

(21만원 원금 상환)

 

0.05억원

이자부담

300만원

(12.5만원 이자부담)

286만원*

(12만원 이자 부담)

14만원

보증료 부담

16만원

9만원

△7만원

 

소득세 감면**

18만원

 

47만원

 

△29만원

 

* 금융기관에 대한 주신보 출연료율 인하시 이자부담 추가 감소 가능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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