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사 신규 진입 >
1. 제4 신용평가사 진입을 당장 허용하지 않는 이유? 기존 3사의 기득권만 보장해주는 것 아닌지? |
□ 추가적인 진입 없이 주요 3사가 시장을 균점하고 경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체계가 바람직하지는 않음
□ 그러나, 공청회·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현행 시장규율 및 공적규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한 평가품질 제고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ㅇ 이에 따라, 제4 신평사 진입시 긍정적 효과보다 영업경쟁에 따른 등급쇼핑, 등급인플레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
□ 따라서, 우선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ㅇ 신규진입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시장여건이 확보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시장여건이 구축된 경우 신규진입을 허용할 계획
2. 제4 신평사 진입 관련 논의 경과? |
□ 주요 3사가 시장을 안정적으로 균점하고 있는 현행 구조에서 “제4 신평사 진입 허용을 통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평가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ㅇ 관계기관과의 T/F, 연구용역,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4 신평사 도입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청취·검토
* 공청회(7.28), 금요회(8.12), 금발심(8.23), 금융개혁추진위(8.29) 등
□ 시장에서는 제4 신평사 진입시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이 각각 제시되었으나,
<제4 신평사 진입시 장·단점으로 제기되는 사항>
장 점 |
단 점 |
• 신규사 진입은 경쟁을 강화시켜 기존 신평사들에게 평가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촉진 유도
• 등급 동조화 현상이 완화되는 등 신용평가시장에 정보 다양성을 제고
• 국제 신평사(Moody’s, Fitch)가 국내 평가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신용평가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기’가 필요하며, 정부도 1/3 과점 체계를 깨는 등 개혁 의지를 보여줄 필요 |
• 신규사도 기존사와 동일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영업경쟁으로 인한 부실평가 및 등급쇼핑만 확대하는 결과
• 회사채 발행규모가 줄어드는 등 시장규모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신규사 진입시 ‘파이 나눠먹기’ 심화
• 신규사의 진입이 ‘기존사 평가인력 빼내기’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신용평가 품질 하향평준화
• 신규사 진입이 평가품질 제고로 이어진다면 논리적으로 다수의 업체를 한번에 진입시켜야 하고, 특정 업체만 진입 허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 |
ㅇ 현재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단점으로 제기되는 사항, 즉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평가
□ 그러나, 언제까지 신규진입을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ㅇ 우선은 금번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 신평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신평사의 발행사에 대한 독립성 제고, 이해상충 문제 완화, 부실평가에 대한 검사·제재 실효성 확보 등
ㅇ 민간위원으로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진입이 평가품질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장상황이 구축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할 예정
3. 어떤 시장여건이 구축되었을 때 신규 진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
□ 금번 선진화방안에 시행에 따라 제도·기준·관행 등이 개선되고, 신평사에 대한 시장규율과 공적규제 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되어야 할 것임
ㅇ 또한, 금번 제도 개선 후에도 다양한 신용평가의견 제시와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기존 신평사들의 노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고려사항이 될 것임
□ 관련하여, 신용평가시장 여건 및 신규진입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정 과정은 금년 중 발족하는 “시장평가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
ㅇ 신규진입을 위한 시장여건 점검항목(check-list)을 마련하고,
- 금번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효과, 시장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신규진입 허용 여부를 검토·결정
4. 신규진입 허용시, 신규사를 단계적으로 진입시키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
□ 신평사가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 산정 등을 위한 평가역량과 노하우를 갖추기 위해 장기간 소요
ㅇ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신평사가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가여부 판단시 과거 신용평가 실적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
□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ABS, 펀드 신용평가 영역 등에서 신규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특화 신평사”)하고,
ㅇ 일정 기간(예: 3년 이상) 평가 경험 및 실적을 축적한 특화 신평사 중, 역량을 검증받고 평판을 구축한 신평사에 대해 종합 인가를 검토하는 단계적 진입 방식도 검토 가능
□ 금번 구축하는 “시장평가위원회”에서 신규진입 허용을 결정하면, 구체적인 허용방식도 함께 논의·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자체신용도 도입 >
5. 금융회사에 대해 자체신용도를 우선 도입하고,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18년 이후에 도입하는 이유는? |
□ 금융회사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회사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개별 법령과 감독기관에 의해 규제와 관리·감독이 보다 엄격히 적용
ㅇ 이에 따라, 자체신용도 공개에 따른 시장 충격 등 영향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도입
□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계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18년부터 실시
6. 금번 도입하는 자체신용도 제도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독자신용등급’과 같은 것인지? 해외 사례는? |
□ 자체신용도는 정부가 `12.3월 도입을 발표한 독자신용등급과 동일한 개념
* 계열사·정부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황 능력
ㅇ 다만, 독자신용등급은 최종등급 산출을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함에도 최종등급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있어 “자체신용도”로 명칭을 변경
□ Moody’s, S&P 등 글로벌 신평사도 최종등급의 산출과정을 기술하는 차원에서 자체신용도를 공개하는 동일한 정책*을 취하고 있음
* (Moody’s) 계열그룹·정부의 비경상적 지원가능성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Baseline Credit Assessment(BCA) 운영
* (S&P) 은행·공기업에 대해 Stand-alone Credit Profile(SACP) 적용 등
< 독립성 확보 >
7. 투자자 또는 구독자가 신용평가 비용을 지불하는 제3자 의뢰평가는 발행기업이 수수료를 내는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에 비해 수익성이 낮을 것인데, 기존 신평사들이 동 평가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
□ 제3자 의뢰평가는 발행기업 의뢰에 따른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이미 수익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기존 신평사를 대상으로 허용
ㅇ 회사채 미발행기업(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정보와, 회사채 발행기업에 대해서도 공시된 신용정보보다 풍부하고 차별화된 신용정보 등에 대한 시장요구가 있으므로,
- 이에 대응하여 신평사들이 제3자 의뢰평가를 활용 가능
ㅇ 또한, 특정기업에 대해 당해 기업이 의뢰하여 평가된 신용평가 결과와 제3자 의뢰평가 결과간 신뢰성 비교가 가능해지는 효과도 있을 것임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3자 평가의뢰 실적 등을 `17년부터 금투협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신평사 역량평가 등에 가점 요소로 반영할 예정
ㅇ 또한, 기존 신평사들이 제3자 의뢰평가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등 다양한 평가의견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 향후 시장평가위원회에서 신규진입 필요성 판단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임
8. 신평사 선정 신청제를 도입하는 배경? 해외 사례가 있는지? |
□ 발행기업이 자사에 유리한 신용등급을 주는 신평사를 고를 수 있고(“등급 쇼핑”), 이로 인해 등급 인플레·뒷북 평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상존
□ 시장에서는 발행사 영향력 배제를 위한 방안으로 제3의 공적기관이 신평사를 선정하는 계약방식을 제기해 왔으나, 시장자율 원칙 위배 등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ㅇ 미국에서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3의 공공기관이 신평사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나, 아직은 미확정
□ 이에 따라, 우선 시장자율 원칙을 지키면서 발행사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ㅇ 발행기업이 자율적으로 신평사 선정을 신청하고, 이행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9. 발행기업 입장에서 신평사 선정 신청제를 활용할 것인지? 감사인 지정제와 다른 점은? |
□ 복수평가제에 따른 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기업*이나, 등급쇼핑 등 의혹 없이 당당하게 신용평가를 받고 시장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선정 신청제를 활용
* 발행사가 신평사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신평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도록 한 현행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제공
□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 제도*와는 차원이 다른 제도로,
* 일정 요건(부채비율 과다, 감리결과 지정조치 대상 등)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감사인(회계법인)을 금감원이 의무적으로 지정
ㅇ 신평사 선정 신청제는 기업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임
- 제도 정착시 선정 신청을 한 사실만으로 등급쇼핑 등 의혹 없는 신뢰성 있는 기업이라는 시장평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0. 시장에서 논의되는 대안 중 ‘복수평가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현행 복수평가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
□ 복수평가제는 `94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수 신평사의 의견 활용과 신평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평가의 질적 제고 목적으로 도입
ㅇ 현행 복수평가제를 단수평가제로 전환할 경우 투자자들은 시장에 정보의 양이 축소될 것을 우려
ㅇ 또한, 회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 등 시장규모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복수평가제 폐지는 영업경쟁을 야기하고,
- 발행사의 신평사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부실평가, 등급쇼핑 등을 심화시킬 가능성
□ 이에 따라 현행 복수평가제는 유지하되,
ㅇ 신평사 선정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등급쇼핑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복수평가제 완화와 연계할 예정
< 검사·제재 실효성 확보 >
11. 영업정지·시장퇴출 조치가 있는 경우 평가업무가 가능한 신평사가 1~2개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조치할 수 있는지? |
□ 그간 종합인가를 받은 3개 신평사가 복수평가하는 현행 구조에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은 적극 활용되지 못한 경향이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 및 절차 위반 등으로 부실평가를 야기한 신평사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업정지·인가취소 조치를 부과할 예정
ㅇ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신평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신용등급만으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호,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 제1호, 제14조 제1호
□ 영업정지·퇴출 등의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신규사 진입을 위한 시장여건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