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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관련 Q&A
2016-09-21 조회수 : 2857


< 신평사 신규 진입 >

1. 4 신용평가사 진입을 당장 허용하지 않는 이유? 기존 3사의 기득권만 보장해주는 것 아닌지?

 

추가적인 진입 없이 주요 3사가 시장을 균점하고 경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체계바람직하지는 않음

 

그러나, 공청회·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현행 시장규율 및 공적규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한 평가품질 제고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이에 따라, 4 신평사 진입시 긍정적 효과보다 영업경쟁에 따른 등급쇼핑, 등급인플레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

 

따라서, 우선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신규진입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시장여건이 확보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시장여건이 구축된 경우 신규진입을 허용할 계획


2. 4 신평사 진입 관련 논의 경과?

 

주요 3사가 시장을 안정적으로 균점하고 있는 현행 구조에서 4 신평사 진입 허용을 통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촉하고 평가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T/F, 연구용역,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4 신평사 도입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청취·검토

 

* 공청회(7.28), 금요회(8.12), 금발심(8.23), 금융개혁추진위(8.29)

 

시장에서는 제4 신평사 진입시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각각 제시되었으나,

 

<4 신평사 진입시 장·단점으로 제기되는 사항>

장 점

단 점

신규사 진입은 경쟁을 강화시켜 기존 신평사들에게 평가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촉진 유도

 

등급 동조화 현상이 완화되는 등 신용평가시장에 정보 다양성을 제고

 

국제 신평사(Moody’s, Fitch)가 국내 평가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신용평가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기가 필요하며, 정부도 1/3 과점 체계를 깨는 등 개혁 의지를 보여줄 필요

신규사도 기존사와 동일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영업경쟁으로 인한 부실평가 및 등급쇼핑만 확대하는 결과

 

회사채 발행규모가 줄어드는 등 시장규모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신규사 진입시 파이 나눠먹기심화

 

신규사의 진입이 기존사 평가인력 빼내기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신용평가 품질 하향평준화

 

신규사 진입이 평가품질 제고로 이어진다면 논리적으로 다수의 업체를 한번에 진입시켜야 하고, 특정 업체만 진입 허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

현재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단점으로 제기되는 사항, 즉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평가

 

그러나, 언제까지 신규진입을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금번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 신평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신평사의 발행사에 대한 독립성 제고, 이해상충 문제 완화, 부실평가에 대한 검사·제재 실효성 확보 등

 

민간위원으로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진입이 평가품질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장상황이 구축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할 예정


3. 어떤 시장여건이 구축되었을 때 신규 진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금번 선진화방안에 시행에 따라 제도·기준·관행 등이 개선되고, 신평사에 대한 시장규율과 공적규제 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되어야 할 것임

 

또한, 금번 제도 개선 후에도 다양한 신용평가의견 제시와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기존 신평사들의 노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고려사항이 될 것임

 

관련하여, 신용평가시장 여건 및 신규진입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정 과정은 금년 중 발족하는 시장평가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

 

신규진입을 위한 시장여건 점검항목(check-list)을 마련하고,

 

- 금번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효과, 시장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신규진입 허용 여부 검토·결정


4. 신규진입 허용시, 신규사를 단계적으로 진입시키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신평사가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 산정 등을 위한 평가역량과 노하우를 갖추기 위해 장기간 소요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신평사가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가여부 판단시 과거 신용평가 실적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ABS, 펀드 신용평가 영역 등에서 신규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특화 신평사”)하고,

 

일정 기간(: 3년 이상) 평가 경험 및 실적을 축적한 특화 신평사 중, 역량을 검증받고 평판을 구축한 신평사에 대해 종합 인가를 검토하는 단계적 진입 방식도 검토 가능

 

금번 구축하는 시장평가위원회에서 신규진입 허용을 결정하면, 구체적인 허용방식도 함께 논의·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자체신용도 도입 >

5. 금융회사에 대해 자체신용도를 우선 도입하고,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18년 이후에 도입하는 이유는?

 

금융회사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회사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개별 법령과 감독기관에 의해 규제와 관리·감독이 보다 엄격히 적용

 

이에 따라, 자체신용도 공개에 따른 시장 충격 등 영향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도입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계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18년부터 실시

 

 

6. 금번 도입하는 자체신용도 제도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독자신용등급과 같은 것인지? 해외 사례는?

 

자체신용도는 정부가 `12.3월 도입을 발표한 독자신용등급과 동일한 개념

 

* 계열사·정부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황 능력

 

다만, 독자신용등급은 최종등급 산출을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함에도 최종등급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 대한 시장 우려가 있어 자체신용도명칭을 변경

 

Moody’s, S&P 글로벌 신평사최종등급의 산출과정을 기술하는 차원에서 자체신용도를 공개하는 동일한 정책* 취하고 있음

 

* (Moody’s) 계열그룹·정부의 비경상적 지원가능성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Baseline Credit Assessment(BCA) 운영

* (S&P) 은행·공기업에 대해 Stand-alone Credit Profile(SACP) 적용 등


< 독립성 확보 >

7. 투자자 또는 구독자가 신용평가 비용을 지불하는 제3자 의뢰평가는 발행기업이 수수료를 내는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에 비해 수익성이 낮을 것인데, 기존 신평사들이 동 평가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3자 의뢰평가는 발행기업 의뢰에 따른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이미 수익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기존 신평사를 대상으로 허용

 

회사채 미발행기업(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정보, 회사채 발행기업에 대해서도 공시된 신용정보보다 풍부하고 차별화된 신용정보 등에 대한 시장요구가 있으므로,

 

- 이에 대응하여 신평사들이 3자 의뢰평가를 활용 가능

 

또한, 특정기업에 대해 당해 기업이 의뢰하여 평가된 신용평가 결과3자 의뢰평가 결과간 신뢰성 비교가 가능해지는 효과도 있을 것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자 평가의뢰 실적 등`17년부터 금투협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신평사 역량평가 등에 가점 요소로 반영할 예정

 

또한, 기존 신평사들이 제3자 의뢰평가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등 다양한 평가의견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 향후 시장평가위원회에서 신규진입 필요성 판단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임


8. 신평사 선정 신청제를 도입하는 배경? 해외 사례가 있는지?

 

발행기업이 자사에 유리한 신용등급을 주는 신평사를 고를 수 있고(“등급 쇼핑”), 이로 인해 등급 인플레·뒷북 평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상존

 

시장에서는 발행사 영향력 배제를 위한 방안으로 3공적기관이 신평사를 선정하는 계약방식을 제기해 왔으나, 시장자율 원칙 위배 등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미국에서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3의 공공기관이 신평사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나, 아직은 미확정

 

이에 따라, 우선 시장자율 원칙을 지키면서 발행사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행기업이 자율적으로 신평사 선정을 신청하고, 이행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9. 발행기업 입장에서 신평사 선정 신청제를 활용할 것인지? 감사인 지정제와 다른 점은?

 

복수평가제에 따른 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기업*이나, 등급쇼핑 등 의혹 없이 당당하게 신용평가를 받고 시장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선정 신청제를 활용

 

* 발행사가 신평사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신평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도록 한 현행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제공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 제도*와는 차원이 다른 제도로,

 

* 일정 요건(부채비율 과다, 감리결과 지정조치 대상 등)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감사인(회계법인)을 금감원이 의무적으로 지정

 

신평사 선정 신청제기업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임

 

- 제도 정착시 선정 신청을 한 사실만으로 등급쇼핑 등 의혹 없는 신뢰성 있는 기업이라는 시장평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0. 시장에서 논의되는 대안 중 복수평가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현행 복수평가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복수평가제는 `94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수 신평사의 의견 활용과 신평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평가의 질적 제고 목적으로 도입

 

현행 복수평가제를 단수평가제로 전환할 경우 투자자들은 시장에 정보의 양이 축소될 것을 우려

 

또한, 회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 등 시장규모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복수평가제 폐지영업경쟁을 야기하고,

 

- 발행사의 신평사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부실평가, 등급쇼핑 등을 심화시킬 가능성

 

이에 따라 현행 복수평가제는 유지하되,

 

신평사 선정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등급쇼핑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복수평가제 완화와 연계할 예정


< 검사·제재 실효성 확보 >

11. 영업정지·시장퇴출 조치가 있는 경우 평가업무가 가능한 신평사가 1~2개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조치할 수 있는지?

 

그간 종합인가를 받은 3개 신평사가 복수평가하는 현행 구조에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적극 활용되지 못한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 및 절차 위반 등으로 부실평가를 야기한 신평사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업정지·인가취소 조치를 부과할 예정

 

현행 자본시장법령*신평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신용등급만으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 1, 14조 제1

 

영업정지·퇴출 등의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신규사 진입을 위한 시장여건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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