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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의 첫걸음,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관련 Q&A
2017-07-31 조회수 : 4301


1. 채권소각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이 부활하여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잃을 위험이 있으나,

 

채권 소각시, 채권의 부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거되므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감 완전히 해소

 

연체기록, 시효완성 여부 등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여 관련 정보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

 

* 예시) 금융공공기관 등이 연체기록(소멸시효 완성 등)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금융거래 이용 제한

 

 

2.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민간 금융회사에 강제할 수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인지?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 여부 결정은 채권자인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다만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등이 채권을 소각한 구체적인 사례를 전파하여 자율적인 채권 소각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또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소각을 보다 적극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



3.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은 없는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법에 따라 더 이상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음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음


 

4.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현 시점에서 소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간 정부는 소멸시효완성채권추심·매각 금지(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사실상 채권소각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노력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ㆍ편법적 추심이나 시효중단 조치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소각을 실시하기로 함


 

5.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대부업체(채권매입추심업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대안이 있는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재매각 금지 등 유통을 제한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시킴으로써 보유 채권을 정리토록 유도

 

또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 스스로 불법행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신뢰도 제고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6. 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은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것인지?

 

금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새정부 출범에 맞춰 채무자재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

 

금번 채권 소각이 일회성 행사(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공공기관은 소각을 위한 절차 등 관련 내규 등을 정비 중

 

또한, 채무자가 상시적으로 각 금융공공기관 또는 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홈페이지를 통해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 여부를 확인할 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개발

 

 

7. 금융회사 등이 시효연장을 위해 무분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소멸시효(5) 도래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 연장하여 15~25년 후 시효가 완성되고 있음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음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17.3) 따라 시효소송 제외 사유를 정비하는 등 시효연장에 대한 기준을 개선

 

민간 금융회사 등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적절한 시효연장 기준을 마련하여 취약 채무자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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