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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거래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2021-03-30 조회수 : 1325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 연락처

< 금융상품 권유·계약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

추천

 

① 권유 전 고객이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원해도 고객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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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④ 설명의무는 새로운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합니다.

⑤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⑥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

 

 

계약

 

⑦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⑧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⑨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구분

업무

금소법 시행 후 변화

권유 전

고객 유형 파악

✓ 예금성·대출성 상품도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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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추천

 

(적합성 원칙 적용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 파악·확인

✓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법령상 규정된 고객정보(연령, 재산상황, 투자성향 등) 파악 후 고객 확인 징구

 

✓ 사모펀드(전문투자형)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적합성 원칙 적용 요청 권리가 있음을 고지

적합성 평가

✓ 대출성 상품도 적합성 평가 절차 신설

 

✓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평가
→ 적합성보고서 작성(고객에는 미제공)

금융상품 추천

✓ 불원확인서·부적합확인서 징구 불가

↓

 

 

설명

설명서 제공·설명

✓ “투자설명서”나 “간이투자설명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필수 안내정보 중 해당 설명서에 없는 부분만 별도로 설명서를 제공

 

✓ 설명한 사람이 “설명내용과 설명서가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서에 서명할 것(예금성·대출성 상품은 제외)

 

✓ 일반금융소비자가 판매자의 금융상품 권유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설명요청권이 있음을 고지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통해 설명서 제공 및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 제공 불필요

고객 이해 확인

✓ “고객이 설명내용을 모두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 고객이 충분한 이해없이 확인할 경우 소송,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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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서류 제공

✓ 계약서류: “계약서, 약관, 설명서, 보험증권”

 

✓ 권유 단계에서 설명서가 제공된 경우에는 설명서 제공 불필요

 

✓ 계약 후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서류를 지체없이 제공할 것(고객이 특정방식을 희망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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