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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거래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2021-03-30 조회수 : 644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 연락처

< 금융상품 권유·계약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

추천

 

 권유 전 고객이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해도 고객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다.

 

 

설명

 

 설명의무는 새로운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합니다.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계약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구분

업무

금소법 시행 후 변화

권유 전

고객 유형 파악

예금성·대출성 상품도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신설

 

 

금융상품

추천

 

(적합성 원칙 적용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 파악·확인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법령상 규정된 고객정보(연령, 재산상황, 투자성향 등) 파악 후 고객 확인 징구

 

사모펀드(전문투자형)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적합성 원칙 적용 요청 권리가 있음을 고지

적합성 평가

대출성 상품도 적합성 평가 절차 신설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평가
적합성보고서 작성(고객에는 미제공)

금융상품 추천

불원확인서·부적합확인서 징구 불가

 

 

설명

설명서 제공·설명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필수 안내정보 중 해당 설명서에 없는 부분만 별도로 설명서를 제공

 

설명한 사람이 설명내용과 설명서가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서에 서명할 것(예금성·대출성 상품은 제외)

 

일반금융소비자가 판매자의 금융상품 권유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설명요청권이 있음을 고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통해 설명서 제공 및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 제공 불필요

고객 이해 확인

고객이 설명내용을 모두 이해했다는 사실서명(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고객이 충분한 이해없이 확인할 경우 소송,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릴 것

 

 

계약

계약서류 제공

계약서류: “계약서, 약관, 설명서, 보험증권

 

권유 단계에서 설명서가 제공된 경우에는 설명서 제공 불필요

 

계약 후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서류를 지체없이 제공할 것(고객이 특정방식을 희망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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