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 권유·계약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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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무 |
금소법 시행 후 변화 |
권유 전 |
고객 유형 파악 |
✓ 예금성·대출성 상품도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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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추천
(적합성 원칙 적용 시) |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 파악·확인 |
✓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법령상 규정된 고객정보(연령, 재산상황, 투자성향 등) 파악 후 고객 확인 징구
✓ 사모펀드(전문투자형)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적합성 원칙 적용 요청 권리가 있음을 고지 |
적합성 평가 |
✓ 대출성 상품도 적합성 평가 절차 신설
✓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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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추천 |
✓ 불원확인서·부적합확인서 징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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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설명서 제공·설명 |
✓ “투자설명서”나 “간이투자설명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필수 안내정보 중 해당 설명서에 없는 부분만 별도로 설명서를 제공
✓ 설명한 사람이 “설명내용과 설명서가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서에 서명할 것(예금성·대출성 상품은 제외)
✓ 일반금융소비자가 판매자의 금융상품 권유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설명요청권이 있음을 고지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통해 설명서 제공 및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 제공 불필요 |
고객 이해 확인 |
✓ “고객이 설명내용을 모두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 고객이 충분한 이해없이 확인할 경우 소송,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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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서류 제공 |
✓ 계약서류: “계약서, 약관, 설명서, 보험증권”
✓ 권유 단계에서 설명서가 제공된 경우에는 설명서 제공 불필요
✓ 계약 후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서류를 지체없이 제공할 것(고객이 특정방식을 희망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