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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Q&A
2021-09-23 조회수 : 1391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윤동욱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참고 1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Q&A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

 


1.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6개월 더 연장하게 된 배경은?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장(9.10), 금융권 협회장(9.16)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위기 극복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당초 일각에서 이자 상환유예 종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은행들도 연장 조치에 동의한 것인지?


 

그동안 간담회*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 금융지주회장(9.10), 금융협회장(9.16) 간담회

 **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간담회(7.20~9.6, 11차례), 2금융권 간담회(8.23)

 

금융권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지원실적(‘21.7.) : 2,097억원(실적 중 0.09%), 대출잔액 : 5.2조원(잔액 중 4.35%)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추가 연장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지는 것 아닌지?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사후관리*철저히 하고 있으며,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입니다.

 

  * 폐업 여부, 타 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카드사용액 등 가용정보를 활용

 ** 국내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0.6)121.2 (’20.12)138.3 (‘21.6)155.1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4유예 종료시 이자 상환유예 5조원이 전부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매우 낮음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보증*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하여 실행한 대출이며,

 

 *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담보보증 비율 90% (담보 85%, 보증 5%)

 

이자 유예 기간에도 카드 사용액, 폐업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또한 충당금충분히 적립*한 상태임

 

 * 국내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0.6)121.2 (’20.12)138.3 (‘21.6)155.1

 

다만, 장기유예 차주의 경우 상환부담이 누적우려가 있어,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연착륙,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5.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 내년 3월 이후 추가연장 필요성최소화될 수 있을 것임

 


6.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는지?


 

중기소상공인 차주도덕적 해이 가능성매우 낮음

 

당초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 차주의 신용수준 등에 기반하여 실행한 대출로서 중기소상공인상환유인이 크며,

 

 *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담보보증 비율 90% (담보 85%, 보증 5%)

 

실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노력에 따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 개시(`20.4) 이후 지원실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중기소상공인의 도덕적 해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갈 것임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 및 대출잔액 관련 >

 


1.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지원실적 222조원’20.4~’21.7월 기간 중 차주의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이 나간 실적을 누적 집계*한 것인 반면,

 

 * 단순 누적 집계이므로, 2번 이상 지원받은 경우 중복 계산

   (: 차주가 1억원의 대출에 대하여 ’20.4월 신청해 1년 만기연장을 받은 후 

        ’21.4월 다시 재연장 받은 경우 지원실적 2억원으로 산정)

 

대출잔액 120.7조원’21.7월말 현재 금융권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지원 중인 대출잔액

 

 *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상환재개, 재지원이 빈번하여 1차례 지원한 대출잔액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

 


2. 만기연장 지원실적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로 재연장이 이루어지므로,

 

’20.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발표 이후, ’20.4~71차 지원 받았던 대출에 대해 ’21.4~7월 중 재연장이 이루어지면서 지원실적도 함께 증가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상환 원리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차주들이 재연장하기보다는 가급적 정상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지원신청과 실적이 줄어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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