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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관련 주요 Q&A
2021-11-22 조회수 : 9430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최범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붙임 5

 

학자금대출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관련 주요 QA



1. 장학재단 신복위 협약 가입시 실제로 어떤 점이 개선되는 것인지?


 

□ 기존에 한국장학재단신복위 협약에 미가입되어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제외

 

ㅇ 이로 인해, 학자금대출과 일반 금융회사 대출을 모두 연체한 채무자는 장학재단과 신복위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 발생

 

□ 협약가입시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 → 청년층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① 한국장학재단의 신복위 협약 가입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학자금대출까지 한 번에 조정 가능

 

연체후 3개월이 지난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

 

③ 청년층은 신복위 채무조정시 상환 前 유예 최대 5년, 상환 中 유예 최대 3년 가능 → 유연한 상환일정 조정 가능



2.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중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중 연체후 3개월 이상인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 연체후 3개월 미만인 학자금대출 채무는 미포함*

 

 *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채무조정을 운영중인 만큼, 원금감면 대상이 아닌 연체후 3개월 미만 학자금대출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미포함

 

□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연간 약 2만명(약 1천억원, 원금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채무자 사망・심신장애, 65세 이상 저소득자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 요건에 따라 상각처리 된 경우에는 최대 70%~90%까지 감면 가능

 


3. 학자금대출 보유자는 어떻게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되는지?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모든 개인채무자는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방문 전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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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_보도자료_부처 기관간 협업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_F.pdf (9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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