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부채 최근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은? |
□ ‘20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는 주택시장 불안, 완화적 거시정책,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확대
ㅇ 금년들어 가계부채/GDP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등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 시현
* 주요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변화(‘16년말→’21.6월말, %)
: (한국)87.3→104.2 (일본)57.3→63.9 (프랑스)56.2→65.8
(독일)52.9→57.8 (영국)85.3→89.4 (미국)77.5→79.2
□ 이에 금융당국은 금년 7월부터 총량관리 강화라는 특단의 대응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도모
ㅇ 이와 함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8‧11月), 금융회사 자체 관리노력, 주택시장 불안 완화 등이 복합 작용하며 증가세가 지속 둔화
* 월평균 증가액(조원) : (‘20.上)6.1 (’20.下)12.6 (‘21.1~7)11.3 (8)8.6 (9)7.8 (10)6.1 (11)5.9
[’16~‘20년 평균] (8월)10.1 (9)7.0 (10)11.2 (11)11.7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월비, %) : (’20년말)8.0 (‘21.7)10.0 (8)9.5 (9)9.2 (10)8.6 (11)7.7
□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인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내년에도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추진
① ‘22년도에는 ’20년중 큰 폭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
② 금년중 비상적 조치였던 ‘총량관리’와 함께 제도적으로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이 취급되는 ‘질적 관리’를 병행* 추진
* 차주단위DSR 대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1.10월)」의 안착 도모 등
③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섬세한 지원 추진
2.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4~5% 달성 계획과 금융권 - 당국 간 협의 경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
□ ‘22년에는 ’20~‘21년중 큰 폭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
ㅇ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
ㅇ 다만, 내년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상황,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추진
□ 현재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22년도 가계부채 관리계획 마련중
ㅇ ’21년도 가계부채 수준, 중‧저신용자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ㅇ 아울러,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하는 등 금융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할 계획
□ 금융권 자체 계획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금융권 협의를 거쳐 12월중 ‘22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확정할 예정
ㅇ 내년도에는 차주단위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관리가 시행되므로, 총량관리 목표를 확정하더라도 금년보다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3.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 글로벌 정책기조 전환과 함께 부채관리 및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향후 시장금리 상승 흐름은 불가피
ㅇ 최근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취해진 특단의 신용완화 국면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음
□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시기를 중심으로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중(11.26~)
* 11.25일 기준금리 인상(금통위) 이후 주요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0.15~0.4%p 인상함에 따라, 12월부터 예대금리차는 다시 축소될 전망
□ 아울러, 금리상승 과정에서 소득‧신용이 충분하지 않은 취약차주가 급격한 상환부담 확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 지속
➀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부여
➁ 내년도 중금리대출‧정책서민금융 지원규모 지속 확대
*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 (‘21년) 32조원 → (’22년) 35조원 목표
정책서민금융 공급 : (‘21년) 9.6조원 → (’22년) 10조원대 목표
➂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부문 특화 정책모기지* 공급, 자영업자 지원 등 우대자금 공급 지속
*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프로그램
: 소득(연 4,500만원 이하)·주택가격(5억원 이하) 요건 충족시 금리 △10bp 인하
➃ 적극적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한 연체 채무자 상환부담 완화
*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21.9월) 마련 : ①이자율 일괄 50% 감면 → 채무과중도에 따라 30~70% 감면 ②이자율 감면 우대 취약계층 범위 확대 등
➄ 금리상한형 주담대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 제고 등 이자상환부담 완화 유도
4. 코로나19 금융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영업자 연착륙 유도 계획은? |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금융*·재정**지원을 추진중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22.6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18.6조원), 소상공인 등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355.2조원),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등
** 버팀목자금 플러스(6.7조원), 희망회복자금(4.2조원), 코로나19 손실보상(2.4조원) 등
ㅇ 외부충격에 기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기업을 영위·재기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그러나,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GDP 대비 기업부채가 큰 폭 증가*했고, 장기유예 차주의 부실누적 등 문제 우려
* 최근 4년간 기업부채 연평균 +6.8% 증가, ‘20년은 전년대비 +9.3% 증가
ㅇ 금리 상승기 전환, 코로나 지원조치 정상화 등과 맞물려 유예된 자영업자 부실이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 필요
□ 향후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 자금애로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적시에 질서정연한 정상화 추진
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 점검‧분석
➁ 대출 만기연장 등 조치 종료시 차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 지원조치 제공
➂ 위기로부터의 회복속도가 느린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재기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정상화 유도
➃ 잠재부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조정 지원
□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애로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
5. 디지털 금융혁신 방향은? |
□ 최근 금융은 실물경제에 자금을 지원하는 종래의 역할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새로운 영역 개척 및 산업 전반 견인중
□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혁신과 경쟁 유도”와 함께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라는 금융의 원칙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
ㅇ 기술혁신 등을 감안하여 시장참가자의 운신의 폭을 넓히되, “동일기능-동일규제”하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
ㅇ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가치 추구 지속
⇨ 이 둘 간의 균형감있는 접근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안정적‧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
□ 한편, 기존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해소가 긴요
ㅇ 이와 함께, 핀테크 회사와 금융사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공존을 모색할 필요
□ 향후 다음 과제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혁신 검토 예정
➀ 디지털 생태계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Data 인프라 구축
➁ 인공지능 등 新기술 활용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
➂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형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➃ Digital Trust 확보를 위한 디지털 리스크 및 금융보안 관련 대응 강화
□ 디지털금융 발전방향에 대한 업계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검토중이며,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디지털 금융혁신 전략」 마련 예정
*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디지털 혁신금융을 위한 주요과제’ 연구용역 추진중
6. 2022년 중점 추진 금융정책 과제는? |
□ 현재 금융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내년도 정책여건 점검과 의견 수렴 진행중
□ 2022년도에는 다음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할 예정
➀ 첫째,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누증된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고, 대내외 정상화 과정에서의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➁ 둘째, 비대면‧모바일 금융의 확산, 빅블러(Big Blur) 등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금융산업의 생산적 혁신과 경쟁 유도
➂ 셋째, 기존 산업의 재편 노력과 함께, 디지털‧그린 등 차세대 新산업 분야의 자금흐름 확대를 통한 실물회복과 경제성장 지원
➃ 넷째,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포용금융 강화와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내실화
□ 최종적인 2022년 업무계획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