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Q & A
2022-08-10 조회수 : 24496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862


1. 대환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8.5조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 금번 대환 프로그램 공급 규모는 8.5조원으로 금융권 고금리 대출 현황코로나19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정

 

ㅇ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약 21.9조원(48.8만건)*

 

 * 7% 이상 업권별 고금리 대출 규모(`22.2월말 기준) :
   비은행 17.6조원(41.2만건), 은행 4.3조원(7.7만건)

 

ㅇ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약 40%*로 예상

   (약 20만건, 중복 포함)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수 대비 손실보전금 수급자 수

 


2. 고금리 기준을 7%로 설정한 이유는?

 

□ 취약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취지를 감안하고 은행권 저신용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설정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약 7% 수준*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14개 은행 평균(시티 제외), ’22.6월 은행연 공시)
   [1∼3등급 3.64%, 4등급 4.17%, 5등급 5.06%, 6등급 7.36%, 7∼10등급 8.13%]



3. 대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무엇인지?

 

□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ㅇ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신용, 담보)을 대환대상으로 함

 

□ 이에 주택·승용차 구입, 카드론·현금서비스,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상에서 제외

 

□ 다만, 화물차, 건설기계*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ㅇ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상에 포함 추진

 

 * 일부 상용차 대출이 사업자 등록 전에 가계대출로 취급되는 경우 존재

 

< 대환대상 제외 대출 >

대출 종류

제외 사유

• 부동산 구입·임대 관련 대출

코로나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보기 곤란

•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개인대출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감안

• 승용차 구입 대출·할부금융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감안

※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

• 스탁론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 곤란(주식투자 관련)

•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급금 성격으로 사업자 대출로 보기 곤란(판례)

•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대출 성격상 대환대상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

• 리스 등 물적금융

소유권 귀속문제, 잔존가치로 인한 채무금액 변동 및 대출 관련 물건 등에 대한 다양한 계약상의 권리‧의무 등으로 대출 성격 상 대환취급이 어려운 측면

• 보증부대출

정책보증 旣제공에 따른 중복 지원 성격, 신용보강 없이 보증서 단순 교체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 미흡



4.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고금리 개인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환대상에 포함해야하는 것 아닌지?

 

□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게 사실임

 

□ 그러나, 시설·운전자금 등 대출용도를 확인하여 취급한 사업자대출과 달리

 

개인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측면

 

ㅇ 다만,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5.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ㅇ 비은행권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금융부담을 경감시켜드리려는 취지임

 

□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저금리 대환을 신청함에 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ㅇ 그 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 크게 증가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全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임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 여부9월 중 세부사항을 발표할 때 안내해드릴 예정임



6. 소진공 대환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지원대상, 한도, 참여기관 등을 폭넓게 설정할 예정

 

구 분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시기

▪ ’22.9월말(예정)

▪ ‘22.7.29 시행

대상기업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 저신용 소상공인

 

 - NICE 신용점수 744점 이하

 - 소기업+상시종업원(5명or10명↓)

기존대출

보유기관

▪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규대출

취급기관

▪ 은행(14社) 확정주1)

 

 ※ 인터넷전문은행 및 비은행권 현재 참여여부 협의 중

▪ 신한, 하나(2社)

대출한도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인 및 법인 3천만원

총량규모

▪ 8.5조원

▪ 0.2조원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 NH, SC,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7. 소진공 대환 프로그램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ㅇ 차주별 한도 내(개인 5천만원, 법인 1천만원)에서 소진공에서 받은 대환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대환을 받을 수 있음

 

 * (예) ① 소진공에서 3천만원 대환을 받은 개인사업자 ⇒ 2천만원까지 추가대환 가능
        ② 소진공에서 3천만원 대환을 받은 법인소기업 ⇒ 7천만원까지 추가대환 가능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3. 220810 (별첨 QA)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배포).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220810 (별첨 QA)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배포).pdf (1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220810 (별첨 QA)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배포).hwpx (5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