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환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8.5조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
□ 금번 대환 프로그램 공급 규모는 8.5조원으로 금융권 고금리 대출 현황과 코로나19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정
ㅇ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약 21.9조원(48.8만건)*
* 7% 이상 업권별 고금리 대출 규모(`22.2월말 기준) :
비은행 17.6조원(41.2만건), 은행 4.3조원(7.7만건)
ㅇ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약 40%*로 예상
(약 20만건, 중복 포함)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수 대비 손실보전금 수급자 수
2. 고금리 기준을 7%로 설정한 이유는? |
□ 취약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취지를 감안하고 은행권 저신용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설정
ㅇ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약 7% 수준*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14개 은행 평균(시티 제외), ’22.6월 은행연 공시)
[1∼3등급 3.64%, 4등급 4.17%, 5등급 5.06%, 6등급 7.36%, 7∼10등급 8.13%]
3. 대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무엇인지? |
□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ㅇ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신용, 담보)을 대환대상으로 함
□ 이에 주택·승용차 구입, 카드론·현금서비스,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상에서 제외
□ 다만,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ㅇ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상에 포함 추진
* 일부 상용차 대출이 사업자 등록 전에 가계대출로 취급되는 경우 존재
< 대환대상 제외 대출 >
대출 종류 |
제외 사유 |
• 부동산 구입·임대 관련 대출 |
코로나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보기 곤란 |
•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개인대출 |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감안 |
• 승용차 구입 대출·할부금융 |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감안 ※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 |
• 스탁론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 곤란(주식투자 관련) |
•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급금 성격으로 사업자 대출로 보기 곤란(판례) |
•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
대출 성격상 대환대상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 |
• 리스 등 물적금융 |
소유권 귀속문제, 잔존가치로 인한 채무금액 변동 및 대출 관련 물건 등에 대한 다양한 계약상의 권리‧의무 등으로 대출 성격 상 대환취급이 어려운 측면 |
• 보증부대출 |
정책보증 旣제공에 따른 중복 지원 성격, 신용보강 없이 보증서 단순 교체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 미흡 |
4.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고금리 개인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환대상에 포함해야하는 것 아닌지? |
□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게 사실임
□ 그러나, 시설·운전자금 등 대출용도를 확인하여 취급한 사업자대출과 달리
ㅇ 개인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측면
ㅇ 다만,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5.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
□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ㅇ 비은행권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금융부담을 경감시켜드리려는 취지임
□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저금리 대환을 신청함에 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ㅇ 그 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 크게 증가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全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임
ㅇ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는 9월 중 세부사항을 발표할 때 안내해드릴 예정임
6. 소진공 대환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지원대상, 한도, 참여기관 등을 폭넓게 설정할 예정
구 분 |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시기 |
▪ ’22.9월말(예정) |
▪ ‘22.7.29 시행 |
대상기업 |
▪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
▪ 저신용 소상공인
- NICE 신용점수 744점 이하 - 소기업+상시종업원(5명or10명↓) |
기존대출 보유기관 |
▪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
▪ 저축은행, 상호금융 |
신규대출 취급기관 |
▪ 은행(14社) 확정주1)
※ 인터넷전문은행 및 비은행권 현재 참여여부 협의 중 |
▪ 신한, 하나(2社) |
대출한도 |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 개인 및 법인 3천만원 |
총량규모 |
▪ 8.5조원 |
▪ 0.2조원 |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 NH, SC,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7. 소진공 대환 프로그램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과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ㅇ 차주별 한도 내(개인 5천만원, 법인 1천만원)에서 소진공에서 받은 대환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대환을 받을 수 있음
* (예) ① 소진공에서 3천만원 대환을 받은 개인사업자 ⇒ 2천만원까지 추가대환 가능
② 소진공에서 3천만원 대환을 받은 법인소기업 ⇒ 7천만원까지 추가대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