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일반 |
①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는? |
□ ‘02년 카드대란 당시 급증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가 주된 대상임
□ 신복위 채무조정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
➀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인 일부 소기업을 포함하는데, 신복위 채무조정은 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불가
➁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채무 조정 위주(99.9%)로,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비중(87%)이 높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선제적 지원에 한계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회수가 용이한 담보·보증채권자는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적음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영업용 시설·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얻는 사례가 빈번함을 고려할 때 이들 차주가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계속적 사업영위를 통해 신용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보채무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
➂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와의 개별적 조정협상을 통해 조정내용이 결정되어, 대규모 부실의 집중적 처리가 어려움
-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통해 미리 채무조정 내용(표준형 성격)을 결정해 놓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규모 채무조정건 처리 가능
□ 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20년간 운영·발전해온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칙, 인프라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② 제도 시행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지? |
□ 새출발기금은 국민행복기금 등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달리,
* 한마음금융(‘04), 희망모아(’05), 구조조정기금(‘09), 국민행복기금(‘13) 등
ㅇ 이미 발생한 부실채무의 정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충격·상흔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에 대해서도 대응하려는 것임
* 예를 들어, ‘13.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대해서 ‘13.5~10월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ㅇ 따라서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신청기간을 기금 출범후 최대 3년으로 설정하였음
-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영업자 부실이 아직 현재화되지 않은 만큼, 과거처럼 기금출범 당시 이미 상황이 악화된 자영업자만 지원할 경우 지원효과가 반감
- 특히, 채무조정은 가급적 채무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신용회복의 효과와 가능성이 높음 (일부만 채무조정시 전이효과와 재부실화 가능성이 높음)
⇨ 기금출범 이후 코로나 피해의 여파로 상황악화가 진행될 자영업자도 지원하려는 기금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금 출범이후 대환 등 신규대출도 조정 대상에 포함
□ 다만, 채무조정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ㅇ 현행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대출 취급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부실우려차주의 경우)
ㅇ 아울러, 3년의 신청기간 동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
ㅇ 이에 더하여, 채무조정 신용불이익(2년간 공공정보 등록 등) 감안시 고의적 대출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③ 원리금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
□ 지난 20년간 채무조정제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채무자 재기지원 등 그 필요성과 부작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임
ㅇ 이에따라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02.10월)와 개인회생제도(’04.9월)가 도입되었고, 이후 채무조정 대상과 수준도 계속 확대*되고 있음
* 예: 신복위 워크아웃 최대 감면율 :
30%(~‘06.9) →50%(~‘13.4.) →70%(~’16.3.) →90%(‘16.3~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 3년 단축(‘17.12. 「채무자회생법」 개정)
□ 그동안 20여년간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
① 신청자격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로 한정
②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차주 또는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에 한함
③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국한하여 적용
④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을 제한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조정율을 적용)
- 원금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⑤ 그 밖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도덕적 해이 사례는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거나 질적심사를 통해 제한
* 예: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
④ 원금조정율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
□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가 된 부실차주에 한해 적용
ㅇ 이는 신복위 20여년 운영 과정에서 유지되어온 채무조정 기본원칙
ㅇ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없음
□ 원금조정율은 총대출이 아닌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적용
ㅇ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조정이 없으며, 신용채무의 경우도 차주가 채무 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조정은 없음
ㅇ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소득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 감면율 적용
□ 원금조정율 90%는, 현행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
* 신복위 채무조정의 5%에 불과, 평균 채무액 약 700만원 수준
□ 동 채무감면율은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과 정부재정 지원 등을 감안하여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조정 수준을 다소 확대한 것임
|
총 부채 대비 감면율 |
평균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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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무자 |
취약계층 |
||
신복위 |
0~70% |
~90% |
44% (상각채권은 61%) |
새출발기금 |
0~80%* |
상동 |
- |
법원개인회생 |
제한없음 |
60~70% |
* 새출발기금의 총 부채 대비 최대감면율 80%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임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➄ 채무조정 대상 채무한도(15억원)가 너무 높은 것 아닌지? |
□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총채무가 15~25억원*이하인 채무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중 (“채무한도”)
* (신복위 채무조정)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법원 개인회생) 최대 25억원 (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
(법원 일반회생 및 파산) 채무한도 제한 없음
ㅇ 특히, 법원 개인회생은 ‘21.4월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하여 채무한도를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 시행
□ 새출발기금은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원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신복위와 마찬가지로 15억원으로 채무한도를 설정
ㅇ 15억원으로 채무한도를 설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자영업자 평균 부채액 1.2억원(통계청)
⑥ 채무조정 외에, 채권 매입절차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헐값 매각으로 채권금융회사의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의 다수결 절차가 필요하며,
ㅇ 채권금융회사의 반대로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고 연체상태로 되돌려짐*
* 연체가 다시 진행됨에 따라 연체이자 누적, 신용점수하락, 추심 등 발생
□ 새출발기금에도 신복위의 다수결 원리를 도입할 경우,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ㅇ 새출발기금은 채권금융회사의 건별 다수결 절차 보다는 채권금융회사간 사전협약을 통해 채무조정방식을 미리 결정해 놓되,
ㅇ 개별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조정 반대와 이탈의 기회를 제공
- 채권 매각시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을 지원
□ 채권 매각은 중립적인 회계법인이 산정한 시장가격에 따라 이루어짐
ㅇ 특히, 담보채권의 경우에는 담보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채권원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
ㅇ 이견이 많을 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가격 이상의 회수금을 채권기관과 나누는 잔여이익 배분계약도 도입할 계획
* 예 : 보증기관이 조기대위변제한 구상채권 등
⑦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출발기금 이용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에 관하여 상반된 시각이 있음
ㅇ 채권자 손실에 대한 책임,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ㅇ 실업,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오히려 적극적인 신용회복과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
□ 우리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면서,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에 대한 불이익 수준에 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
ㅇ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 엄격한 신용패널티를 부과 →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공유하여 정상금융거래를 제한
ㅇ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 별도의 신용패널티 미부과 → 신용도가 낮은 차주로 신청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기능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한 셈
□ 새출발기금에서도 이미 합의된 패널티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
ㅇ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공공정보를 등록
ㅇ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패널티 미부과
-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이 목적인데, 신용패널티를 별도로 부과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면 오히려 재기가 어려워질 우려
- 하지만, 실제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단기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이므로 시장원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됨*
* 특히,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정보를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카드의 이용, 신규 카드 발급이 어려움
➇ 새출발기금으로 인해 보증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 |
□ 새출발기금은 최초로 보증채무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스킴을 도입
ㅇ 통상적으로, 보증채무는 연체 90일을 지나 보증기관이 채권금융회사에 대위변제한 뒤에야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을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
ㅇ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뿐 아니라 부실우려차주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행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만으로는 부족
- 채권금융회사와 보증기관 모두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기존 대출계약과 보증계약을 채무조정 방안에 맞추어 변경하여 처리하되,
- 채권금융회사가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통상보다 빨리 조기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보증기관이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에 참여하거나,
ㆍ 보증기관도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직접 매입하여 부실우려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는 방안을 새롭게 고안
□ 조기 대위변제가 많아질 경우 보증기관의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하여
ㅇ 보증기관은 변제금을 일시지불하는 대신 차주의 분할 상환금을 받아서 분할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기관 부담을 경감할 계획
➈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3~4%의 금리로 조정되는 것인가? |
□ 연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원금조정이 이루어지고,
ㅇ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를 적용
-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 적용
* 예 :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 단일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
ㅇ 폐업·휴업·신용정보 등재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30일이 안된 채무자의 경우에도 원금조정이 없으며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약정금리를 적용
- 다만, 금리상한은 9%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약정금리만 9%로 조정할 예정
-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연체이력에 따른 신용패널티 대비 금리 조정이익이 커 고의적 연체를 통해 금리조정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 또한, 아직 부실화 초기단계에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금리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새출발기금 참여에 따른 제2금융권의 역마진 우려를 최소화
* 제2금융권의 조달금리(4~6%) 이상으로 금리상한(9%) 설정
➉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충분한지? |
□ 정부는 여·야합의로 추경안을 통해 마련해주신 바와 같이
ㅇ 향후 최대 3년간 최대 30조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준비하고 있음
□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220만명)이 보유한 660조원의 금융권 채무액의 약 5% 수준
ㅇ 참고로 한국은행,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 등 주요 전문기관은 잠재되어 있는 부실규모를 37~72조원 수준으로 평가
- 잠재부실 추정액의 40~80% 수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30조원의 지원규모는 ‘22.5월 추경안 편성 당시의 경제상황 및 경기전망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ㅇ 향후 경기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규모가 부족하거나 또는 충분할 수 있음
- 지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하여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
ㅇ 아울러, 새출발기금은 대출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채무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므로,
- 실제로는 채권매입규모(30조원)에 비해 더 많은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제도 세부내용 |
➀ 언제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 |
□ 10월부터 채무조정 신청 등 프로그램 시행 예정
□ 금융기관·캠코·신복위 등 협약체결, 전산개편, 기금설립 등 관련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시행일자 및 세부 이용방안을 별도 공지할 계획
ㅇ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 10월 오픈
ㅇ 유선 콜센터 (번호미정) ⇒ 9월 중 오픈
ㅇ 오프라인 현장창구 : |
*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前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
➁ 신청대상 차주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은 채무조정 신청 가능
*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
|
판단 기준 |
① 코로나 피해 |
ㅇ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차주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 4차 버팀목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22.8.29. 기준) - 기타 코로나피해 사실 증빙 가능 차주 |
② 부실차주/ |
ㅇ부실차주 -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 발생
ㅇ부실우려차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③ 개인사업자/ |
ㅇ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 -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로 소상공인인 자 |
➂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 및 대출이 있는지? |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부실(우려)차주라면 누구라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
[1]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또한,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
ㅇ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ㅇ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도 제외
[3] 아울러,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 받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
ㅇ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조정불가
➃ 신청적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 관련 정보를 미리 집적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하도록 할 계획
ㅇ 다만, 일부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통해 신청적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차주는 확인서 등 관련서류 직접 제출 필요
* 예: 손실보전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등에 해당되지 않아 코로나 피해 사실을 스스로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만기연장 요청 거절 차주 등
➄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
□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
ㅇ 다만, ‘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 가능
□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기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가능
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만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지? |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차주 외 코로나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ㅇ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전금 수령여부 확인 등)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없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
➆ 법인은 신청할 수 없는지? |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가능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매출액 10억(숙박·음식점업 등)~120억(식료품·음료 제조업 등)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광업·제조업·건설 및 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 및 운수업) 미만인 법인
**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음
➇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가능한지? |
□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가능
➈ 폐업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
□ 코로나 피해로 ‘20.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인 경우 신청 가능
* 예결위 부대의견 : 금융위원회는 (중략) 채무구조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를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➉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신청가능한지? |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⑪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 가능? |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
ㅇ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가능
□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①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② 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개인에게 있으며,
③ 폐업 등의 경우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 등 고려
□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곤란
⑫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도 신청가능한지? |
□ 주택구입목적 대출은 금번 제도취지와 맞지 않아 제외
ㅇ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자금은 대상에 포함
⑬ 여러건의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
□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ㅇ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
□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해야 함
*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가 다수인 경우, 특정 신용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조정 신청 불가
** 다만,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 불허
⑭ 금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
□ 새출발기금 운영 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코로나 피해사실이 입증된다면 채무조정 가능
ㅇ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년 4월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코로나 피해로 인해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가능
⑮ 부실우려, 부실차주의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절차는? |
□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희망채무를 선택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부실차주가 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
ㅇ 차주신청에 따라 새출발기금이 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조정 등 채무조정안을 마련
ㅇ 금융회사는 차주의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 채권매각없이 스스로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없는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채권자 변경없이 기한·금리 등 대출계약 내용을 채무조정안에 따라 변경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권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자신의 신용채무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ㅇ 새출발기금은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 일체를 매입하고, 원금조정 등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⑯ 보증부 대출은 채무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 차주 신청에 따라 새출발기금이 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조정 등 채무조정안을 마련
□ 금융회사는 차주의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 채권매각없이 스스로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ㅇ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없는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채권자 변경없이 기한·금리 등 대출계약 내용을 채무조정안에 따라 변경
- 보증기관은 변경된 대출계약 내용에 맞추어 보증서 갱신
ㅇ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결정한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조기 대위변제처리 하여 채권자 변경(금융회사→보증기관)
□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경우, 보증기관은 채권매각없이 스스로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ㅇ 보증기관이 채권매각없는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채권자로서 구상권채권(기존 대출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 보증기관은 통상적인 대위변제시와 달리, 차주의 상환스케줄에 맞추어 금융회사 협의를 거쳐 대위변제금 분할 지급 예정
(→금융회사의 기계적 조기 대위변제 청구를 제한하고, 보증기관의 유동성 부족 발생 가능성 차단)
ㅇ 보증기관이 채권매각을 결정한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채권매각하여 채권자 재변경(금융회사→보증기관→새출발기금)
□ 보증기관이 새출발기금에 채권매각시,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서 채무조정 지원
⑰ 부실우려차주 보유대출도 원금조정 대상인지? 부실차주에 대해서만 원금조정을 해주는 이유는? |
□ 연체 90일 이상 등 장기연체 사실이 없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대상이 아님
□ 원금조정은 기존 채무액을 유지할 경우,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인 만큼,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할 필요
ㅇ 이에 3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정보상 정상적 금융거래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가 보유한 대출로서,
- 담보 등이 없어 회수가능성이 낮은 신용대출(대위변제된 보증부대출 포함)에 대해서만 원금조정을 지원할 계획
ㅇ 또한, 원금조정으로 인한 차주간 형평성 문제, 채권자 손실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 재산이 충분함에도 원금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
* 채무자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 보유 회수가능 재산가치보다 같거나 커야 함
⑱ 대출만기 및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
□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11~23년까지 연장됨
* (원칙)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부동산담보대출)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ㅇ 차주가 최대 기한 내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이자율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
ㅇ 연체 30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한 9%를 적용
ㅇ 연체 31일~90일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차주가 선택한 대출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대출금리를 낮게 조정하여 채무의 조기상환 유인 제공
※ 구체적 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나,
-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가 제공되므로 상환여력 내에서 가급적 빠르게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 :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
ㅇ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는 이자면제
⑲ 10~20년의 채무상환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닌지? |
□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차주는 구조적으로 상환여력이 약화된 부실(우려)차주임을 고려할 때 정상영업회복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필요
ㅇ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금리를 낮게 조정하여 상환여력 대비 과도하게 긴 대출만기를 선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
□ 상환기간이 길수록 차주의 상환가능성이 증가(부실률 하락)하여 새출발기금의 자금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⑳ 거치기간 동안 이자유예는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리는? |
□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중 담보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차주는 거치기간 중 최대 1년간 이자유예가 허용
* 부실차주의 신용채무는 이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자유예가 불필요
ㅇ 다만, 이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자유예 신청 방지
㉑ 채무조정 신청 차주의 채권은 반드시 기금에 매각해야 하는지? |
□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는 대출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함으로써 거래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 다만, 금융회사가 부실우려 차주 또는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에 대해 채권자로서 새출발기금과 동일한 채무조정 지원을 스스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것도 가능
ㅇ 이 경우, 금융회사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채권자 변경없이 채무조정을 처리
- 해당 채무가 보증부 채무인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채무조정 내용에 맞추어 연장지원할 계획
ㅇ 부실우려 차주 또는 담보대출은 회수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회사가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할 유인이 있음을 고려
□ 다만,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에도 불구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이 발생하여 채무조정 약정이 실효될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종결시까지 지원할 계획
* 부실우려차주가 부실차주로 전환되었고 금융회사의 매각신청이 있었다고 간주
□ 반면, 부실차주의 신용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기금에 매각해야 함
㉒ 차주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는지? |
□ 금융회사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는 신복위 워크아웃 등과 달리,
ㅇ 차주가 제도 내용에 맞추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을 거부할 수 없음(협약체결 예정)
- 다만,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금융회사는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고 거래관계 종결 가능
㉓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지? |
□ 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 차주에 대한 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을 신청할 수 있음
* (현행) 3개월이상 연체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금융회사는 채무자 동의없이도 채권매각이 가능하여, 자체 추심 또는 대부업체 등 추심회사에 채권 매각
** (개선) 금융회사는 3개월이상 연체시 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매각 가능
→ 추심절차로 연결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기회 부여
□ 반면,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대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㉔ 신용·보증채무는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하는데 부동산 담보채무는 |
□ 부동산 담보채무는 통상 부채규모가 큰 만큼, 10년간 분할상환시에도 월 상환부담이 과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예 : 부동산담보대출로 3억을 빌린 차주라면, 10년간 분할상환하더라도
월 상환금액이 원금만 250만원 수준
ㅇ 이에 충분한 신용회복과 재기지원을 위해 월 상환부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보다 장기 분할상환을 허용
* 다만, 10년 이상의 장기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5년 주기로 조정금리가 변동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
㉕ 지원을 받게 되는 차주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는지? |
□ 자영업자 평균 부채규모(1.2억원)을 고려하면,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시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 가능
□ 다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는 통상 재산·소득 규모가 적고, 이에따라 부채 수준도 낮음*을 감안하면 최대 40만명 수준까지 지원가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3개 이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의 평균 부채는 7,400만원이며, 70% 이상이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