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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관련 주요 이슈 Q&A
2022-08-29 조회수 : 3065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서기관 연락처02-2100-2832


<1> 제도일반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는?

 

‘02년 카드대란 당시 급증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신용채무가 주된 대상임

 

신복위 채무조정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인 일부 소기업을 포함하는데, 신복위 채무조정은 법인에 대한 채무조정불가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채무 조정 위주(99.9%),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비중(87%)이 높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선제적 지원에 한계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회수가 용이한 담보·보증채권자는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적음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영업용 시설·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얻는 사례가 빈번함을 고려할 때 이들 차주가 영업기반유지하면서 계속적 사업영위를 통해 신용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보채무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와의 개별적 조정협상을 통해 조정내용이 결정되어, 대규모 부실의 집중적 처리가 어려움

 

-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통해 미리 채무조정 내용(표준형 성격)정해 놓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규모 채무조정건 처리 가능

 

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20년간 운영·발전해온 신용회복위원회원칙, 인프라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제도 시행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지?

 

새출발기금은 국민행복기금 등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달리,

 

 * 한마음금융(‘04), 희망모아(’05), 구조조정기금(‘09), 국민행복기금(‘13)

 

이미 발생한 부실채무의 정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충격·상흔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에 대해서도 대응하려는 것임

 

 * 예를 들어, ‘13.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대해서 ‘13.5~10월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따라서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신청기간을 기금 출범후 최대 3으로 설정하였음

 

-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영업자 부실이 아직 현재화되지 않은 만큼, 과거처럼 기금출범 당시 이미 상황이 악화된 자영업자만 지원할 경우 지원효과가 반감

 

- 특히, 채무조정은 가급적 채무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신용회복의 효과와 가능성이 높음 (일부만 채무조정시 전이효과와 재부실화 가능성이 높음)


기금출범 이후 코로나 피해의 여파로 상황악화가 진행될 자영업자도 지원하려는 기금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금 출범이후 대환 신규대출도 조정 대상에 포함

 

다만, 채무조정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대출 취급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아울러, 3년의 신청기간 동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1로 제한

 

이에 더하여, 채무조정 신용불이익(2년간 공공정보 등록 등) 감안시 고의적 대출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원리금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지난 20년간 채무조정제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채무자 재기지원 등 그 필요성과 부작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임

 

이에따라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02.10)개인회생제도(’04.9) 도입되었고, 이후 채무조정 대상과 수준 계속 확대*되고 있음

 

 * : 신복위 워크아웃 최대 감면율 :
   30%(~‘06.9) 50%(~‘13.4.) 70%(~’16.3.) 90%(‘16.3~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 53년 단축(‘17.12. 채무자회생법개정)

 

그동안 20여년간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

 

신청자격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로 한정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차주 또는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에 한함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국한하여 적용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을 제한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조정율을 적용)

 

- 원금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그 밖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도덕적 해이 사례는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거나 질적심사를 통해 제한

 

*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


원금조정율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원금조정90일 이상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부실차주에 한해 적용

 

이는 신복위 20여년 운영 과정에서 유지되어온 채무조정 기본원칙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없음 

 

원금조정율총대출이 아닌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적용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조정이 없으며, 신용채무의 경우도 차주가 채무 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조정은 없음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소득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 감면율 적용

 

원금조정율 90%, 현행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

 

 * 신복위 채무조정의 5%에 불과, 평균 채무액 약 700만원 수준

 

동 채무감면율은 코로나 피해불가피성정부재정 지원 등을 감안하여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조정 수준다소 확대한 것임

 

 

총 부채 대비 감면율

평균 감면율

일반 채무자

취약계층

신복위

0~70%

~90%

44% (상각채권은 61%)

새출발기금

0~80%*

상동

-

법원개인회생

제한없음

60~70%

 * 새출발기금의 총 부채 대비 최대감면율 80%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임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발견되는즉시 원금조정 기존 채무조정무효처리


채무조정 대상 채무한도(15억원)가 너무 높은 것 아닌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총채무가 15~25억원*이하인 채무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중 (“채무한도”)

 

 * (신복위 채무조정)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법원 개인회생) 최대 25억원 (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
   (법원 일반회생 및 파산) 채무한도 제한 없음

 

특히, 법원 개인회생은 ‘21.4월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하여 채무한도를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 시행

 

새출발기금은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원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신복위와 마찬가지로 15억원으로 채무한도를 설정

 

15억원으로 채무한도를 설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자영업자 평균 부채액 1.2억원(통계청)

 

채무조정 외에, 채권 매입절차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헐값 매각으로 채권금융회사의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의 다수결 절차 필요하며,

 

채권금융회사의 반대로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고 연체상태로 되돌려짐*

 

 * 연체가 다시 진행됨에 따라 연체이자 누적, 신용점수하락, 추심 등 발생

 

새출발기금에도 신복위의 다수결 원리를 도입할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새출발기금은 채권금융회사의 건별 다수결 절차 보다는 채권금융회사간 사전협약을 통해 채무조정방식을 미리 결정해 놓되,

 

개별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조정 반대와 이탈의 기회를 제공

 

- 채권 매각시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을 지원

 

채권 매각은 중립적인 회계법인이 산정한 시장가격에 따라 이루어짐

 

특히, 담보채권의 경우에는 담보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채권원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

 

이견이 많을 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가격 이상의 회수금을 채권기관과 나누는 잔여이익 배분계약 도입할 계획

 

 * : 보증기관이 조기대위변제한 구상채권 등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출발기금 이용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에 관하여 상반된 시각이 있음

 

채권자 손실에 대한 책임,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업,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오히려 적극적인 신용회복과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

 

우리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면서,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에 대한 불이익 수준에 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 엄격한 신용패널티를 부과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공유하여 정상금융거래를 제한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 별도의 신용패널티 미부과 신용도가 낮은 차주로 신청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기능에 따른 패널티 부과한 셈

 

새출발기금에서도 이미 합의된 패널티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공공정보를 등록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패널티 미부과

 

-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이 목적인데, 신용패널티를 별도로 부과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면 오히려 재기가 어려워질 우려

 

- 하지만, 실제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단기연체 등으로 신용도 하락한 상태이므로 시장원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됨*

 

 * 특히,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정보를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카드의 이용, 신규 카드 발급이 어려움


새출발기금으로 인해 보증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

 

새출발기금은 최초로 보증채무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스킴을 도입

 

통상적으로, 보증채무는 연체 90일을 지나 보증기관이 채권금융회사에 대위변제한 뒤에야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을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뿐 아니라 부실우려차주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행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만으로는 부족

 

- 채권금융회사와 보증기관 모두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기존 대출계약과 보증계약을 채무조정 방안에 맞추어 변경하여 처리하되,

 

- 채권금융회사가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통상보다 빨리 조기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보증기관이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에 참여하거나, 

 

보증기관도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직접 매입하여 부실우려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는 방안을 새롭게 고안

 

조기 대위변제가 많아질 경우 보증기관의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은 변제금을 일시지불하는 대신 차주의 분할 상환금을 받아서 분할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기관 부담을 경감할 계획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3~4%의 금리로 조정되는 것인가?

 

연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원금조정이 이루어지고,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적용

 

-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 적용

 

 * :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5)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 단일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

 

폐업·휴업·신용정보 등재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30일이 안된 채무자의 경우에도 원금조정이 없으며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약정금리를 적용

 

- 다만, 금리상한9%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약정금리만 9%로 조정할 예정

 

-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연체이력에 따른 신용패널티 대비 금리 조정이익이 커 고의적 연체를 통해 금리조정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 또한, 아직 부실화 초기단계에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금리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새출발기금 참여에 따른 제2금융권의 역마진 우려를 최소화

 

 * 2금융권의 조달금리(4~6%) 이상으로 금리상한(9%) 설정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충분한지?

 

정부는 ·야합의추경안을 통해 마련해주신 바와 같이

 

향후 최대 3년간 최대 30조원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채권대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준비하고 있음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220만명)이 보유한 660조원금융권 채무액5% 수준

 

참고로 한국은행,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 등 주요 전문기관은 잠재되어 있는 부실규모 37~72조원 수준으로 평가

 

- 잠재부실 추정액40~80% 수준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다만, 30조원의 지원규모‘22.5월 추경안 편성 당시의 경제상황 경기전망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향후 경기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규모가 부족하거나 또는 충분할 수 있음

 

- 지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당국 국회협의하여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

 

아울러, 새출발기금은 대출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채무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므로,

 

- 실제로는 채권매입규모(30조원)에 비해 더 많은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제도 세부내용


언제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

 

10부터 채무조정 신청 프로그램 시행 예정

 

금융기관·캠코·신복위 등 협약체결, 전산개편, 기금설립 등 관련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시행일자 세부 이용방안별도 공지할 계획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10월 오픈

 

유선 콜센터 (번호미정) 9월 중 오픈

 

오프라인 현장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 새출발기금콜센터 운영 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캠코 콜센터 1588-3570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신청대상 차주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은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

 

 

판단 기준

코로나 피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차주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 4차 버팀목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수령차주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22.8.29. 기준)

- 기타 코로나피해 사실 증빙 가능 차주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 발생

 

부실우려차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

-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로 소상공인인 자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 및 대출이 있는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부실(우려)차주라면 누구라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

 

[1]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또한,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관련성낮거나, 채무조정어려운 대출에 대해서는 조정불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구입 개인 자산형성 목적대출, 전세보증대출  

 

-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도 제외

 

[3] 아울러, 고의적 대출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 받은 신규대출채무조정 신청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총 채무액30% 초과조정불가


신청적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관련 정보를 미리 집적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하도록 할 계획


다만, 일부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통해 신청적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차주는 확인서 관련서류 직접 제출 필요

 

 * 예: 손실보전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등에 해당되지 않아 코로나 피해 사실을 스스로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만기연장 요청 거절 차주 등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

 

다만, ‘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폐업폐업자는 이용 가능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기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가능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만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차주 코로나 대출상환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대상으로 함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전금 수령여부 확인 등)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없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

 

법인은 신청할 수 없는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신청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매출액 10(숙박·음식점업 )~120(식료품·음료 제조업 등)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광업·제조업·건설 및 운수업 외)~10(광업·제조업·건설 및 운수업) 미만인 법인

 **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음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가능한지?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가능

 

폐업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코로나 피해로 ‘20.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인 경우 신청 가능

 

* 예결위 부대의견 : 금융위원회는 (중략) 채무구조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를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➉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신청가능한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 가능?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

 

개인사업자가계대출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가능

 

개인사업자는 사업체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개인에게 있으며,

 

폐업 등의 경우 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 등 고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대표자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곤란

 

⑫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도 신청가능한지?

 

주택구입목적 대출은 금번 제도취지맞지 않아 제외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자금은 대상에 포함


 여러건의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신용채무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해야 함

 

  *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가 다수인 경우, 특정 신용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조정 신청 불가

 ** 다만,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부실차주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 불허


⑭ 금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새출발기금 운영 전 부실발생한 경우에도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된다면 채무조정 가능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4월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코로나 피해로 인해 재기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가능 

 

 부실우려, 부실차주의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절차는?

 

부실우려차주*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채무조정 희망채무선택하여 채무조정신청

 

 * 부실차주가 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

 

차주신청에 따라 새출발기금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대출금리 조정 채무조정안을 마련

 

금융회사는 차주의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 채권매각없이 스스로 채무조정안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없는 채무조정동의하는 경우 채권자 변경없이 기한·금리 대출계약 내용을 채무조정안에 따라 변경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채권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부실차주*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해 자신의 신용채무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신청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은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 일체매입하고, 원금조정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⑯ 보증부 대출은 채무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차주 신청에 따라 새출발기금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대출금리 조정 채무조정안을 마련

 

금융회사는 차주의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 채권매각없이 스스로 채무조정안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없는 채무조정동의하는 경우 채권자 변경없이 기한·금리 대출계약 내용을 채무조정안에 따라 변경

 

- 보증기관은 변경된 대출계약 내용에 맞추어 보증서 갱신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결정한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조기 대위변제처리 하여 채권자 변경(금융회사보증기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경우, 보증기관은 채권매각없이 스스로 채무조정안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보증기관이 채권매각없는 채무조정동의하는 경우 보증기관채권자로서 구상권채권(기존 대출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 보증기관통상적인 대위변제시와 달리, 차주의 상환스케줄에 맞추어 금융회사 협의를 거쳐 대위변제금 분할 지급 예정
    (금융회사의 기계적 조기 대위변제 청구제한하고, 보증기관의 유동성 부족 발생 가능성 차단)

 

보증기관이 채권매각결정한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채권매각하여 채권자 재변경(금융회사보증기관새출발기금)

 

보증기관이 새출발기금채권매각시,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서 채무조정 지원


⑰ 부실우려차주 보유대출도 원금조정 대상인지? 부실차주에 대해서만 원금조정을 해주는 이유는?

 

연체 90일 이상 등 장기연체 사실이 없는 부실우려차주원금조정 대상아님

 

원금조정은 기존 채무액유지할 경우, 정상적으로 상환어려운 경우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인 만큼,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할 필요

 

이에 3개월 이상 연체신용정보상 정상적 금융거래 활동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가 보유한 대출로서 

 

- 담보 등이 없어 회수가능성 낮은 신용대출(대위변제된 보증부대출 포함)에 대해서만 원금조정을 지원할 계획

 

또한, 원금조정으로 인한 차주간 형평성 문제, 채권자 손실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 재산이 충분함에도 원금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

 

 * 채무자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 보유 회수가능 재산가치보다 같거나 커야 함


⑱ 대출만기 및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대출만기최대 1~3년의 거치기간,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11~23까지 연장

 

 * (원칙)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부동산담보대출) 최대 3거치, 20 분할상환

 

차주가 최대 기한 내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상환기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자율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금리조정이 지원

 

연체 30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한 9%를 적용

 

연체 31~90일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조정

 

- 차주가 선택한 대출상환기간짧을수록 대출금리낮게 조정하여 채무의 조기상환 유인 제공


구체적 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나,

 

-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제공되므로 상환여력 내에서 가급적 빠르게 대출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5)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상기 금리는 예시에 불과하여, ‘22.9월말 상황을 감안 추후 결정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는 이자면제


⑲ 10~20년의 채무상환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닌지?
   정부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닌지?

 

새출발기금지원대상 차주구조적으로 상환여력약화 부실(우려)차주임을 고려할 때 정상영업회복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제공할 필요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금리낮게 조정하여 상환여력 대비 과도하게 긴 대출만기선택 가능성차단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


상환기간이 길수록 차주의 상환가능성증가(부실률 하락)하여 새출발기금의 자금 회수율높아질 것으로 기대

 

⑳ 거치기간 동안 이자유예는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리는?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중 담보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차주는 거치기간 중 최대 1년간 이자유예허용

 

 * 부실차주의 신용채무는 이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자유예가 불필요

 

다만, 이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자유예 신청 방지


 채무조정 신청 차주의 채권은 반드시 기금에 매각해야 하는지?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는 대출채권새출발기금매각함으로써 거래관계종료할 수 있음 

 

다만, 금융회사가 부실우려 차주 또는 부실차주담보대출에 대해 채권자로서 새출발기금동일한 채무조정 지원스스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채권매각하지 않는 것도 가능

 

이 경우, 금융회사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당사자참여하여 채권자 변경없이 채무조정처리

 

- 해당 채무가 보증부 채무인 경우 보증기관보증서를 채무조정 내용에 맞추어 연장지원할 계획

 

부실우려 차주 또는 담보대출은 회수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회사기존 거래관계유지할 유인이 있음을 고려

 

다만,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에도 불구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이 발생하여 채무조정 약정이 실효될 경우, 새출발기금 해당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종결시까지 지원할 계획

 

 * 부실우려차주가 부실차주로 전환되었고 금융회사의 매각신청이 있었다고 간주

 

반면, 부실차주신용채권의 경우 채무자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채권기금에 매각해야 함


㉒ 차주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는지?

 

금융회사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채무조정거절될 수 있는 신복위 워크아웃 등과 달리,

 

차주가 제도 내용에 맞추어 채무조정신청한 경우라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거부할 수 없음(협약체결 예정)

 

- 다만,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금융회사는 채권기금매각하고 거래관계 종결 가능

 

㉓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지?

 

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 차주에 대한 채권새출발기금 매각*을 신청할 수 있음

 

  * (현행) 3개월이상 연체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금융회사는 채무자 동의없이도 채권매각이 가능하여, 자체 추심 또는 대부업체 추심회사채권 매각

 ** (개선) 금융회사는 3개월이상 연체시 새출발기금채권매각 가능
    → 추심절차로 연결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기회 부여

 

반면,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대신 채무조정신청할 수 없음


㉔ 신용·보증채무는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하는데 부동산 담보채무는
최대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는?

 

부동산 담보채무는 통상 부채규모큰 만큼, 10년간 분할상환시에도 월 상환부담이 과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 부동산담보대출로 3억을 빌린 차주라면, 10년간 분할상환하더라도
월 상환금액이 원금만 250만원 수준

 

이에 충분한 신용회복과 재기지원을 위해 월 상환부담 규모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보다 장기 분할상환을 허용

 

 * 다만, 10년 이상장기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5년 주기조정금리변동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

 

㉕ 지원을 받게 되는 차주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는지?

 

자영업자 평균 부채규모(1.2억원)을 고려하면,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시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 가능

 

다만, 채무조정신청하는 차주는 통상 재산·소득 규모가 적고, 이에따라 부채 수준낮음*을 감안하면 최대 40만명 수준까지 지원가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3개 이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의 평균 부채는 7,400만원이며70% 이상이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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