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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Q&A
2022-09-05 조회수 : 3000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1. 기은·산은의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8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기은, 산은 지점의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2. 신보 보증과 관련하여 추석 연휴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신보는 추석 연휴(9월 8일 ~ 12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하여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① (신규보증)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 그 밖의 기업은 9월 13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② (기한도래) 개별 영업점이 9월 9일∼9월 12일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하여 모두 9월 8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

 

 

3.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

 

 *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 보증료 0.5%p 차감, 보증비율 90%

 


4. 추석 연휴 중 중소 가맹점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음

 


5.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대출 만기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체 이자 부담없이 9월 13일로 자동 연장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 8일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6. 추석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9월 13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3일이자 납입정상 납부로 처리

 


7.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13일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음

 

ㅇ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8일에도 지급가능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8.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 없이 9월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

 

ㅇ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8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

 

 

9. 추석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는지?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9월 13일에 출금 처리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 



10.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금융공사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8일먼저 지급할 예정

 

ㅇ 추석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9월 7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9월 8일에 인출 가능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11. 9월 8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추석 연휴매도대금 지급일(9월 9일, 12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직후(9월 13일~ 14일)로 지급순연

 

①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9월 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12일이 아니라 9월 14일로 순연

 

② (사례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의 경우 9월 8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9월 8일 당일 수령

※ 추석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12. 추석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소요되므로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 만기도래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9월 13일 이후 가능

 

□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발행·배서는 가능하나,

 

ㅇ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음



13.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3개 은행(농협, 부산, 광주)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운영하여 신권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

 

은행

이동·탄력점포명

위치

운영기간

운영시간

취급업무

농협

은행

농협성남유통센터

9월 8일

09시~16시

ATM 운영, 신권교환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9월 8일

09시~16시

ATM 운영, 신권교환

부산

은행

진영휴게소

(순천방향)

9월 8일

10시~15시

신권교환

광주

은행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

(하행선 광주방향)

9월 8일

09시30분

~15시30분

ATM 운영, 신권교환

 


14. 추석 연휴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 부동산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ㅇ 사전에 거래일자 변경, 자금 확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 조치가 필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도 어려우므로 미리 거래일 조정이 필요



15.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 

 

□ 따라서,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 거액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 확인

 

ㅇ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미리 한도 증액

 

<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이체한도 >

구 분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현금카드

인출한도

100만원

600만원

이체한도

600만원

3,000만원

텔레뱅킹

개인

5,000만원

2.5억원

법인

1억원

5억원

인터넷뱅킹

개인

1억원

5억원

법인

10억원

50억원

모바일뱅킹

 

1억원

5억원

메일뱅킹

 

1,000만원

5,000만원

※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개별 금융회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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