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관련 Q&A
2022-09-29 조회수 : 35496
담당부서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637


1. 최근 대면편취 방식이 증가한 이유는?

 

□ 그동안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이 어려워짐에 따라

 

ㅇ 상대적으로 입출금이 용이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보이스피싱 방지 관련 제도 >

 

 

 

 

(지연이체) 일정 금액(예 : 100만원) 이상 이체시 이체요청 이후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경과 후 입금되는 서비스(입금 30취소가능)

 

(비대면 이체대출 제한) 비대면 계좌개설한 경우 이체한도를 축소(:1억원 2백만원)하고 비대면 대출을 제한

 

(오픈뱅킹 제한) 비대면 계좌 개설 이후 오픈뱅킹에 가입시 일정기간(:1주일) 이체한도를 축소(:1천만원 2백만원)

 

(ATM 출금한도 제한) ATM 출금한도를 1600만원으로 제한

 

2. ATM 무통장입금 또는 수취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 불편은 없는지?

 

 * ① 실명확인 없는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 1회 100만원 → 50만원,
   ② 수취계좌 실명확인 없는 무통장입금 수취한도 설정 : 1일 300만원

 

□ 금번 대책으로 인한 ATM관련 규제는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ATM무통장(무매체)거래*한정되며,

 

 * 카드 또는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ATM(현금자동인출기)을 통해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거래로 전체 송금·이체 거래 중 약 0.36%에 불과

 

ㅇ 매체(카드·통장)를 이용한 ATM거래, 비대면(모바일·인터넷·전화)거래, 창구거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ATM무통장(무매체)거래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ㅇ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입금 한도50만원으로 축소하여도

 

- ATM무통장입금 건 중 50만원 미만 건이 약 63.35%이며, 50만원을 초과해 입금할 경우 50만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이 가능

 

ㅇ 수취계좌 실명확인 없는 경우 수취한도1일 300만원으로 제한하더라도

 

- ATM무통장입금을 통해 금전을 수취한 계좌*1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계좌가 약 99.56%를 차지

 

 * 은행당 일 평균 약 4,629개

 

※ 통계는 ’22.1분기중 5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기준



3. 비대면 계좌개설 후 오픈뱅킹을 가입할 경우 3일간 이체를 제한하면 소비자의 불편이 크지 않은지?

 

□ 오픈뱅킹 이용제한은 비대면 계좌개설하고 오픈뱅킹을 신규가입한 사람에 대해 3일간 적용하는 조치임

 

ㅇ 최근 비대면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오픈뱅킹을 가입한 후 지체없이 자금을 현금화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일정기간 제한이 필요함

 

□ 다만, 오픈뱅킹을 통해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가 가능하므로, 3일 동안 소비자가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지 못해서 겪는 불편함은 없을 것임

 

 * 주거래은행이 A은행인 경우 A은행의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서는 모든 거래가 가능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928 (별첨2)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QA.hwp (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28 (별첨2)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QA.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28 (별첨2)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QA.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