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대면편취 방식이 증가한 이유는? |
□ 그동안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이 어려워짐에 따라
ㅇ 상대적으로 입출금이 용이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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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방지 관련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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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연이체) 일정 금액(예 : 100만원) 이상 이체시 이체요청 이후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경과 후 입금되는 서비스(입금 30분前 취소가능)
❷ (비대면 이체‧대출 제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경우 이체한도를 축소(예:1억원 → 2백만원)하고 비대면 대출을 제한
❸ (오픈뱅킹 제한) 비대면 계좌 개설 이후 오픈뱅킹에 가입시 일정기간(예:1주일) 이체한도를 축소(예:1천만원 → 2백만원)
❹ (ATM 출금한도 제한) ATM 출금한도를 1일 600만원으로 제한 |
2. ATM 무통장입금 또는 수취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 불편은 없는지?
* ① 실명확인 없는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 1회 100만원 → 50만원, |
□ 금번 대책으로 인한 ATM관련 규제는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ATM무통장(무매체)거래*에 한정되며,
* 카드 또는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ATM(현금자동인출기)을 통해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거래로 전체 송금·이체 거래 중 약 0.36%에 불과
ㅇ 매체(카드·통장)를 이용한 ATM거래, 비대면(모바일·인터넷·전화)거래, 창구거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ATM무통장(무매체)거래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ㅇ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입금 한도를 50만원으로 축소하여도
- ATM무통장입금 건 중 50만원 미만 건이 약 63.35%이며, 50만원을 초과해 입금할 경우 50만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이 가능
ㅇ 수취계좌 실명확인 없는 경우 수취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하더라도
- ATM무통장입금을 통해 금전을 수취한 계좌* 중 1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계좌가 약 99.56%를 차지
* 은행당 일 평균 약 4,629개
※ 통계는 ’22.1분기중 5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기준
3. 비대면 계좌개설 후 오픈뱅킹을 가입할 경우 3일간 이체를 제한하면 소비자의 불편이 크지 않은지? |
□ 오픈뱅킹 이용제한은 비대면 계좌개설하고 오픈뱅킹을 신규가입한 사람에 대해 3일간 적용하는 조치임
ㅇ 최근 비대면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오픈뱅킹을 가입한 후 지체없이 자금을 현금화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일정기간 제한이 필요함
□ 다만, 오픈뱅킹을 통해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가 가능하므로, 3일 동안 소비자가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지 못해서 겪는 불편함은 없을 것임
* 주거래은행이 A은행인 경우 A은행의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서는 모든 거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