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관련 >
1.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
□ ‘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ㅇ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➊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➋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➌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
3.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
□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4.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
□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ㅇ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ㅇ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ㅇ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심사 관련 >
6.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ㅇ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관련 >
9.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ㅇ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10.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관련 >
11.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
12.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
□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ㅇ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