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주요 QA
2023-06-05 조회수 : 151081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민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631


1. 후견인이 내방하였을 때 후견인이 맞는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여부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확인해야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음)

 

ㅇ 참고로,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 분장 사항을 통해 내방한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2.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라는데, 그와 같은 사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후견인과 같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이 되는 사람을 “법정대리인”이라고 함

 

ㅇ “후견인”이라는 용어에 “법정대리인”이라는 의미가 포함됨





3. 금융실명거래 시 가족관계서류 등과 같이 성년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인판결문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3개월을 초과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올 경우, 업무를 처리해줘도 되는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법률상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고, 은행에서 관행상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

 

□ 만약, 후견인이 3개월 초과된 것을 제시한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후견개시사건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함

 

ㅇ 검색화면상 관련사건에 “후견인 사임”, “후견인 변경”, “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 “후견인 해임”이라는 사건명이 확인된다면, 주의하여 최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ㅇ 특정후견의 기간이 만료 여부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심판확정일특정후견기간을 통해 확인 가능함





4. 성년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는데, 금융거래업무를 전부 허용해도 되는 것인지?


 


성년후견인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대리할 권한이 있음

 

금융거래에 대한 업무도 모두 대리할 수 있음

 

ㅇ 다만, 대출행위·부동산 담보제공과 같은 행위들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열거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업무 가능 여부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등 열거되지 않은 업무는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모두에게 가능한 업무인 것인지?)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예금 등의 관리-예금 계좌의 개설, 변경, 해약, 입금, 이체, 인출 업무”가 기재된 경우


 


(피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단독으로 처리 가능함

 

(한정후견인) 금융거래정보제공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금 등의 관리행위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한정후견인이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그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가 무효로 되는 법적으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확히 명시된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그에 반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피한정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기재한 것이므로,

 

ㅇ 그와 같은 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들도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





6. 후견계약서의 대리권등목록에 기재된 “정기적인 지출 및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근거로, 임의후견인이 피임의후견인의 예금 해지, 이체, 출금 등 자산감소가 수반되는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 가능한지?


 


계좌 이체, 출금 등 지급행위는 정기적인 지출 및 재산에 관한 권리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수반하는 행위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함


 

 


7.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후견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도 다 같이 받아야 하는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받아도 됨

 

ㅇ 다만, 채무변제, 세금 납부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데, 아직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견개시심판문확정증명원만 제출받아 거래를 할 수 있음

 

ㅇ 이때 후견인이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후견개시심판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8. 후견인 사임, 변경, 대리권 등 변경 등이 일어났으나,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보고 업무처리를 하였을 경우,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이 책임지는지?


 


후견인 또는 후견인이었던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으로 담당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은행이 책임지지 않음 (민법 제129조)

 

ㅇ 다만, 이는 담당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후견인이 아닌 피후견인의 가족 등 제3자가 이를 알려주어, 재차 후견인에 대한 사정변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음

 

ㅇ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은 공적 기관이 후견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를 조사하며 금융기관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경우

 

- 후견인에 대한 사정변경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경우라면 주의의무 위반이 될 것임

 

후견종료(후견인 사임, 변경도 후견인 입장에서는 종료임)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그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음
(민법 제959조, 제692조)

 

대리권 변경 역시 마찬가지임 (민법 제129조)





9. 처리가능한 업무 중 열거되지 않은 업무도 처리가 가능한지?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거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ㅇ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일반적인 금융거래 대리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에 대한 대리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봄

 

  * 예금계좌의 개설ㆍ변경ㆍ해약ㆍ입금ㆍ이체ㆍ인출에 대한 대리권 등

 **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 등

 

□ 대리권의 범위는 그 권한과 부수관계에 있는 사항이나, 부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본래의 사항과 관련이 있고, 본인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도 미침





10.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지?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은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ㅇ 다만, 피특정후견인 본인의 의사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

 

 * 피특정후견인이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피특정후견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지참한 후견인이 아닌 제3자가 방문한 경우 등





11. 심판문을 보면 후견인을 공동으로 선임이 되어 있고,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예) 성년후견인으로 A, B를 선임한다.

위 각 권한은 성년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금융거래에 있어 월간 500만 원 초과한 금액을 인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

 

잔액증명서,계좌 거래내역서 등 정보제공 성격의 업무 처리시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요청시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지?

금융거래제한 내용에 따른 인출한도등 금융거래제한 사항 등록 시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함

 

공동으로 행사해야 함

 

➌ 은행이 확인하고 등록하는 것이므로,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할 일이 아님





12.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후견인이 계좌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 및 잔액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처리해줘야 하는지?


 


□ 계좌이체 등 예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융거래정보 조회업무는 처리해줘야 함

 

ㅇ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이 종료하는데, 이때 후견인은 종료 1개월 이내에 관리에 대한 계산을 하여 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민법 제957조 제1항)

 

ㅇ 이 보고서에는 잔액증명서계좌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또한, 후견이 종료되더라도, 후견인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959조, 제691조)

 

금융거래정보 조회 업무는 전술한 후견인의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급박한 사정있는 때에 해당





13. 예금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심판문상 은행 또는 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각 은행별(또는 전체 보유계좌 합산) 인출한도로 해석하면 되는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족함

 

ㅇ 담당자가 피후견인 명의의 타행 계좌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당행 계좌에 한하여 월 이체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밖에 없음

 

ㅇ 매번 피후견인 명의의 당행계좌 전체의 인출액을 확인하는 것도 곤란하므로, 후견인으로 하여금 1개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음

 

법원에서 대리하여 인출할 수 있는 예금 한도를 정하는 것은 후견인을 통제하기 위함이고, 은행에게 예금인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감시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님

 

ㅇ 예ㆍ적금을 제외하고, 입출금이 일어나는 계좌를 1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과 협의하면, 후견인과 은행 모두 업무처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14. 예금인출 한도 제한 기간이 ‘월’()이 아닌 ‘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매년 1월부터 12월로 해석해야 하는지?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액으로 계산함





15. 후견등기상 매월 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23.1.12일, 1,000만원을 인출한 경우, ’23.1.15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한지?
(’23.1.12일, 1,000만원 지급 외 별도 지급거래 없음)


 


□ 1월 12일 1,000만 원 인출한 경우, 1월 인출한도는 이미 소진된 것이므로, 2월부터 500만 원 한도에서 인출가능

 

ㅇ 다만, 1,000만 원 인출에 대한 법원의 허가 심판 주문에 “월 인출한도 5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또는 “월 500만 원 인출한도와 별개로”라는 문구가 있다면, 1월 중에 추가하여 5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음


 

 


16.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려는데, 임대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받을 때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법원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ㅇ 피후견인이 임대인인 건물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임차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 임대인에 대하여 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님

 

ㅇ 다만, 피후견인이 거주하던 부동산(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17.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 발급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없다면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명확히 카드 발급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없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만 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성년후견인,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한 한정·특정· 임의후견인은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 권한이 있음

 

ㅇ 한정·특정·임의후견인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에 대한 대리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예금계좌의 개설ㆍ변경ㆍ해약ㆍ입금ㆍ이체ㆍ인출에 대한 대리권 등)이라는 기재만 있으면 충분

 

체크·현금카드 발급금융거래를 위한 부수행위에 해당


 

 


18.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상속의 단순승인이 되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 상속의 단순승인이 법원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





19.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법원의 허가사항’ 中 ‘금전을 빌리는 행위’에 피후견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후견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도 사적 금전 소비대차로 보아 ‘금전을 빌리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피후견인 계좌에서 후견인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반드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함

 

ㅇ 만약,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금전을 빌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법원허가는 물론이고,

 

- 후견인이 아닌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야 함 (민법 제940조의6 제3항, 제949조의3, 제921조)

 

객관적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 계좌에서 후견인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려고 할 경우,

 

- 후견인의 권한남용행위 내지 재산범죄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지급을 거절해야 함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602 (별첨)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주요 QA.pdf (5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02 (별첨)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주요 QA.hwp (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602 (별첨)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주요 QA.hwpx (6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