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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관련 주요 QA
2025-01-09 조회수 : 46792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성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참고

 

 주요 Q&A

 

1. 기존계약분도 적용대상인지?


금소법 감독규정 부칙에 따라 ’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 ’25년 1월 13일 이전 계약에 대해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상환조건 대출계약시의 ‘주요사항’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도 적용되는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 해당하지 않아 개편방안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ㅇ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이 적용되는 대출 범위는 무엇인지?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대상“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 적용대상이 됩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회사별 1년 단위산정될 예정이며 매년 1월금융협회별 홈페이지공시될 예정입니다.


5.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하여 취급한 대출(PF대출 등)의 경우 협회에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이 제외되는지? 


각 금융기관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서 공동대출 등을 한 경우에는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25.1.13일 이후부터 ‘25.12.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 해당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7.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개별조합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는지?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개별법인으로 운영되므로 거래하시는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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