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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FAQ
2024-10-08 조회수 : 3749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목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소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참고 2

 

 개인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FAQ


1. 내가 채무자인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서면(앱, 문자, 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금융회사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채무조정을 요청했을 때 거절되는 경우가 있나요?


개인금융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36)


□ 법령상 채무조정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검토 후 채무조정 요청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금융회사와 채무조정에 대해 합의한 이후에 그 합의가 해제될 수도 있나요?


채무자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추심연락 받는 것을 유예할 수 있나요?


채무자에게 재난,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채무자가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5. 추심연락 유형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 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하여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를 통해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추심연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추심연락 횟수에도 제한이 있나요?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 등은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ㅇ 이를 통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한 추심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7.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올 것 같은데 금융회사는 언제부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금융회사는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실거주 중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8.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줄어드는 것인가요?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 사례

 

 → [가상사례] 대출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잔액 10 + 미도래잔액 90


(현재)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9.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치 전에 어떻게 통지하나요?


□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주요 조치 전에 통지시 내용증명, 등기우편을 포함한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ㅇ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 방식을 새로이 인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통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10.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상실 등 주요 조치 전에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기우편이나 교부의 방법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해야 합니다.


 ㅇ 이 때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채무자의 주소로도 통지 가능합니다.


 ㅇ 또한, ‘25년까지 내용증명 우편 외에 등기우편으로도 통지 가능하도록 부칙 특례를 두어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통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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