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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요구 부과 관련 FAQ
2025-06-25 조회수 : 2354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붙임


 경영개선요구 부과 관련 FAQ


1. 이번 경영개선요구 부과 경위는?


감독당국은 상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건전성이 악화되어 관리 필요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필요시 경영실태평가실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 종합평가등급 4등급으로 나와 ‘경영개선요구’ 부과되었음


➊ 종합등급 1~3등급이며,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4~5등급 : 경영개선권고
➋ 종합등급 4~5등급 : 경영개선요구


2. 이번 경영개선요구 부과의 의미는?


이번 경영개선요구일시적으로 건전성이 악화저축은행 등에 대해 신속한 경영개선을 유도하여 전성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것임


 ◦경영개선요구적기시정조치 2단계이며,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이 수반된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상이


(경영개선권고)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감액, 경비절감, 배당제한 등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권고 조치, 위험자산 보유 제한 및 자산처분 등
(경영개선명령)경영개선요구 조치, 6월이내 영업정지, 계약이전, 임원 직무정지 등


 ◦ 경영개선요구 이행 기간(12개월) 중 해당 저축은행의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었다고 인정될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종료할 예정임


3.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현재 경영현황은?


상상인플러스의 ‘25.3말 기준 연체율 21.3%, 고정이하여신비율 24.7%높은 수준이나(업권평균 연체율 9.0%, 고정이하여신비율 10.6%)


 ◦ BIS비율(8.6%)유동성비율(218.3%)규제비율(BIS비율 8%, 유동성비율 100%) 상회하고 있음


※ 중앙회 4차 공동펀드(6월말 예정)에 의한 해당회사 연체율 등 개선 효과(추정) :
(연체율) △2.5%p (고정이하여신비율) △3.2%p


4. 이번 경영개선요구 부과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중 2단계로서 경영개선권고(1단계) 대비 해당 저축은행이 이행해야 할 경영정상화 강도높으나


 ◦ 영업정지 구조조정 관련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예금․대출 관련 업무를 평소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음


한편,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소정의 이자합하여 1인당 저축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 ’25.9.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


예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


(예시)‘24.10.1일 연이율 3.9% 및 만기 1년 정기예금4천 5백만원을 가입한 경우,’25.9말 만기 시점까지 유지시 이자 1,755,0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25.6월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658,125원만 수령 가능하여 1,096,875원 손실 예상


  * 중도해지이율(예시) : (~1개월) 보통예금 이율, (2~10개월) 약정금리X50%, (11개월 ~) 약정금리X55%


5. 이번 경영개선요구로 저축은행업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어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 이번 조치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ㅇ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 및 위기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판단


 

※ BIS비율(%) :

 (‘11말)6.84vs(’24말)14.98 (‘25.3말) 15.28


※ 과거에는 대주주 모럴해저드, 대규모 불법·부실대출 및 열악한 손실흡수능력 등의 경영상황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리면서, BIS비율이 급락하고 추가 자본조달도 불가능하여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방식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되었음


6.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유니온저축은행과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차이는 무엇인지?


□ 유니온은 경영실태평가(’24.9월말 기준) 이후 경·공매 및 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 등을 정리하여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되었고


 ㅇ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기시정조치유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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