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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관련 Q&A
2025-07-09 조회수 : 23235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최민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06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이주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605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김하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579

별첨 5

 

 실천방안 관련 Q&A


1. 그동안 계좌기반 시장 감시에 머문 이유는?
해외에서도 그런지?


□ 시장감시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ㆍ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이상거래 여부를 실시간 감시ㆍ분석


 ㅇ 기존에는 증권 “계좌별”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하여 왔으나,


 ㅇ 최근 동일인 명의 다수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감시체계를 회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이번 개인기반 감시체계 개편은 개인정보 침해우려는 최소화하면서, 불공정거래 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명정”를 활용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ㅇ 이를 통해 계좌간 연계성(동일 소유자)즉시 파악하여 시장감시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최근 美 자율규제기구 FINRA*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계좌·거래정보를 연계하는 시장감시 시스템을 전면시행(‘24.5)하는 등 개인기반 감시전환


* (Finance Industry Regualtory Authority, 금융산업규제청) 민간기업으로서 회원 증권사와 거래소를 규제하는 자율규제기구(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

** 예)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등을 보안 알고리즘 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암호화 처리


미국 FINRA 사례를 참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후 계좌식별번호와 연계*한 ’개인기반 감시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임


* 회원(증권사)으로부터 보안 알고리즘 기술(SHA-256)을 적용해 암호화한 위탁자별 주민등록번호 변환ID를 수신 → 이를 2차변환 후 계좌정보와 연동해 감시
(※ 블록체인 등에 사용되는 오픈소스 보안 해시 알고리즘)


2. 개인기반 시장 감시로 전환하더라도 여전히 가명정보 기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실명정보를 사용하면 안되는지?


가명정보를 활용하더라도 계좌간 연계성*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시장감시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당초 목표 달성 가능


* (현행) 분석단위가 계좌 → 행위자의 의도자전거래여부 파악 곤란
(개선) 분석단위가 개인 → 시세조종에 복수의 계좌를 동일인이 활용하는 경우 등을 인식할 수 있어 행위자 의도나 자전거래여부 파악 유리


시장감시 단계*모든 시장참여자의 거래를 감시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측면을 고려할 때 가명정보 이용이 적합


* (거래소 감시ㆍ심리) 시장감시(최초탐지) → 주시분석 → 심리의뢰 → 심리

                                    ㄴ 가명정보 활용                              ㄴ 실명정보 활용


[예시] 김XX이 다수의 계좌(5개, 계좌별 2% 시세관여)를 사용하여 주가를 부양시킨 후 차익실현(시세조종) → (현재) 계좌 시세관여율이 낮아 미적출(연계계좌 부정확) vs. (향후) 개인 시세관여율이 높아 적출(신속 심리의뢰)


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구성한 취지는?


□ 합동대응단은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중대 불공정거래행위들을 신속히 탐지ㆍ조사하기 위한 것임


 ㅇ 현재는 기관별로 나누어진 업무 프로세스, 권한 차이 등으로 초동 대응 및 신속 조사 과정에 일부 비효율이 있었던 측면


 ㅇ 조사ㆍ심리 과정에서 협력을 통해 업무 효율극대화하고, 기관간 즉각적 소통으로 심리ㆍ조사 대기기간최소화하려는 취지임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부원장 합동대응단의 단장을 맡아서,


 ㅇ 조사실무에서도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의 실무적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한국거래소에 합동대응단을 설치하는 이유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최초 탐지하는 거래소 시감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음


 ㅇ 주가조작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3개 기관이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취지도 있음


5. 합동대응단 단장을 금감원 부원장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단장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 합동대응단 내 조사반의 대부분금감원 조사 인력으로 구성되고, 그간 금감원에 축적된 조사 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 합동대응단의 신속·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장을 금감원 부원장으로 결정


 ◦ 단장은 합동대응단내 기관간 협의기구인 운영협의회(Steering Committee)를 주재하고 합동대응단 업무를 총괄


6. 합동대응단의 운영 기간은?


1년 정도의 운영기간을 거친 다음, 그 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임


 ㅇ 합동대응단이 주로 처리할 중대사건의 경우 조사 난이도가 높아 조사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등 고려했을 때 적어도 1년의 운영기간은 필요하다고 보임


 ㅇ 이후 합동대응단의 운영 성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를 검토 예정


7. 합동대응단 운영으로 기존 금융위ㆍ원, 거래소의 조사 및 심리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닌지?


□ 합동대응단 최초 설치 시에는 불가피하게 3개 기관기존 인력 일부가 모여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


□ 다만, 기존 조사업무의 연속적 수행도 중요한바,


 ㅇ 파견 인원 상응하는 인력 조속히 충원하고, 업무 효율화 프로세스 개선도 병행하여 기존 사건 처리 영향ㆍ지장없도록 하겠음


  - 이외 세부적인 운영방식 등은 준비기간을 거쳐 확정할 예정


 ㅇ 또한, 과징금․비금전제재 등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완결성, 조치 불복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도 조직, 인력확충


8. 조사는 사건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데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일한다고 실제 시너지가 있는지?


심리 단계부터 이후의 조사ㆍ조치를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 통해 심리ㆍ조사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 예) 불공정거래 혐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다양한 제재수단의 연계적 활용 가능성 고려


 ㅇ 조사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강제조사 활용 등 조사 수단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ㅇ 기존 3개 기관의 분절된 업무 프로세스에서 발생했던 비효율 한계를 극복 가능


□ 합동대응단은 3개 기관이 협력하여 큰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사건 신속히 탐지ㆍ조사하기 위한 것임


 ㅇ 현재는 기관별로 나누어진 업무 프로세스, 권한 차이 등으로 초동 대응 및 신속 조사 과정에 일부 비효율이 있었던 바,


 ㅇ 한 장소에 모인 기관간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 심리ㆍ조사 기간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취지임


9.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사전협의 등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 원칙적으로 수사결과를 확인한 사건에 대해 부과 가능하나,


 ㅇ 예외적으로 검찰 협의시, 고발·통보 후 1년 경과시* 수사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 가능


* 과징금 부과가 수사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사기관이 과징금 부과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외


증선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통보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ㅇ 금융당국 조사만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법이익의 조기 환수 필요성 높다는 점을 적극 설명


*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 승소가능성 등 고려


10.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가동 이후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었는지? 현재 조사 상황은?


※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하여 공매도를 전수점검하는 시스템


’25.3.31. 공매도 재개 이후 NSDS 정상 가동중으로서, 무차입공매도빈틈없이 적발·감시 중


NSDS 통해 불공정거래 연계 등 중대 위반적발되는 경우 위반 경위철저히 규명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예방조치병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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