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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령 개정 관련 주요 QA
2025-07-15 조회수 : 25268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성종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상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3

참고1

 

 대부업법령 개정 관련 주요 QA


1. 개정 대부업법에 따를 경우, 60%에 못미치는 금리(예 : 59%)를 수취하는 대부계약의 피해구제 방안이 있는지?


개정 대부업법은, 대다수 불법대부가 1)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으로서 2)초고금리를 수취하면서 3)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예) 대부계약 체결·갱신·연장 등을 조건으로 성착취, 장기매매 등을 요구하거나,
지인추심, 개인정보 노출 등 불법채권추심을 허용하는 내용 등으로 계약 체결


 ㅇ 연 이자율 60% 초과시 원금·이자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이자율이 이보다 낮은 계약이라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


  ➊ 우선, 초고금리(60%)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계약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 대부계약*인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 대상임


* 1)대부계약 과정(체결·갱신·연장·변경 등)에서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등 발생,
2)폭행·협박 또는 채무자 궁박·경솔 등 이용한 부당한 계약(예 : 최고금리(20%) 위반 등), 3)채권추심법 위반내용(예 지인추심, 개인정보 누설 등) 포함계약 등


  ➋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인 경우 이자 전체 무효화(0%)


  ➌ 1)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2)여신금융기관 또는 등록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체결된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도 가능


* 계약 취소시 : (채무자) 받은 원금만 반환, (대부제공자)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 전부 반환


  ➍ 상기 ➊~➌의 사항에 전부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고금리(20%)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초과 이자분 전체 무효화*


* 최고금리 20%를 초과하여 납부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만약 ‘원금+이자 20%’를 초과하여 수취하였다면 초과분을 전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기준의 경우 어떤 시기에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는지?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5.7.22일 이후 신규로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사회적 초고금리(60% 초과)에 해당할 경우 무효화 대상임


* 다만, 기존 계약 내용과 1)동일한 조건으로 2)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3)만기만 자동연장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신규체결 또는 갱신계약이라 보기 어려워 적용대상에서 제외


3. 기존 반사회적 대부계약(신규체결 또는 갱신 X)에 대한 피해 구제 방법은 없는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제기하여 원금·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ㅇ 참고로,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이후, 1천% 이상의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반환토록 한 첫 판결이 지난 5월말에 나온 바가 있음


* 연이율 1,738%~4,171% 수준의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불법대부 피해자에게 원금·이자를 모두 반환토록 한 최초판결(‘25.5.29일,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4343 판결)


4.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의 적용 시점은?


신규 대부업자의 경우 ‘25.7.22일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기존 대부업자의 경우 부칙에 따라 2년(’27.7.22일) 경과 이후부터 적용


* ‘25.7.22일 이전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등록절차가 ’25.7.22일 이후 완료되더라도 기존 대부업자(=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로 보아 상향된 등록요건이 ’27.7.22일 경과 이후부터 적용


5. 금번처럼 대부업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시 불법사금융이 오히려 증가하지 않을지?


해당 자기자본 요건은(개인 1억, 법인 3억) 금융관계법령상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존 대부업자에게는 시행 유예기간 2년이 부여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바,


* 대부업법 外 가장 낮은 자본금을 요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등의 경우에도 등록단위별 최소 3억원~50억원 필요


 ㅇ 해당 유예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업자가 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자기자본 요건 강화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


 ➊ 현재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불법사금융을 영위하는 “무늬만 등록 대부업체”가 줄어들 가능성


 ➋ 영세한 규모무리한 수익을 추구하면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대부업자의 활동영역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레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등록대부업의 영업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➌ 서민들도 등록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됨에 따라 보다 안심하고 자본여력을 갖춘 등록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정부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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