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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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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령 개정 관련 주요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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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대부업법에 따를 경우, 60%에 못미치는 금리(예 : 59%)를 수취하는 대부계약의 피해구제 방안이 있는지? |
□ 개정 대부업법은, 대다수 불법대부가 1)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으로서 2)초고금리를 수취하면서 3)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예) 대부계약 체결·갱신·연장 등을 조건으로 성착취, 장기매매 등을 요구하거나,
지인추심, 개인정보 노출 등 불법채권추심을 허용하는 내용 등으로 계약 체결
ㅇ 연 이자율 60% 초과시 원금·이자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이자율이 이보다 낮은 계약이라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
➊ 우선, 초고금리(60%)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계약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 대부계약*인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 대상임
* 1)대부계약 과정(체결·갱신·연장·변경 등)에서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등 발생,
2)폭행·협박 또는 채무자 궁박·경솔 등 이용한 부당한 계약(예 : 최고금리(20%) 위반 등), 3)채권추심법 위반내용(예 지인추심, 개인정보 누설 등) 포함계약 등
➋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인 경우 이자 전체 무효화(0%)
➌ 1)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2)여신금융기관 또는 등록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체결된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도 가능
* 계약 취소시 : (채무자) 받은 원금만 반환, (대부제공자)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 전부 반환
➍ 상기 ➊~➌의 사항에 전부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고금리(20%)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초과 이자분 전체 무효화*
* 최고금리 20%를 초과하여 납부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만약 ‘원금+이자 20%’를 초과하여 수취하였다면 초과분을 전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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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기준의 경우 어떤 시기에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는지? |
□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5.7.22일 이후 신규로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사회적 초고금리(60% 초과)에 해당할 경우 무효화 대상임
* 다만, 기존 계약 내용과 1)동일한 조건으로 2)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3)만기만 자동연장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신규체결 또는 갱신계약이라 보기 어려워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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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반사회적 대부계약(신규체결 또는 갱신 X)에 대한 피해 구제 방법은 없는지? |
□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제기하여 원금·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ㅇ 참고로,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이후, 1천% 이상의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반환토록 한 첫 판결이 지난 5월말에 나온 바가 있음
* 연이율 1,738%~4,171% 수준의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불법대부 피해자에게 원금·이자를 모두 반환토록 한 최초판결(‘25.5.29일,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4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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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의 적용 시점은? |
□ 신규 대부업자의 경우 ‘25.7.22일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기존 대부업자의 경우 부칙에 따라 2년(’27.7.22일) 경과 이후부터 적용됨
* ‘25.7.22일 이전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등록절차가 ’25.7.22일 이후 완료되더라도 기존 대부업자(=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로 보아 상향된 등록요건이 ’27.7.22일 경과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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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번처럼 대부업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시 불법사금융이 오히려 증가하지 않을지? |
□ 해당 자기자본 요건은(개인 1억, 법인 3억) 금융관계법령상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존 대부업자에게는 시행 유예기간 2년이 부여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바,
* 대부업법 外 가장 낮은 자본금을 요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등의 경우에도 등록단위별 최소 3억원~50억원 필요
ㅇ 해당 유예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업자가 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자기자본 요건 강화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
➊ 현재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불법사금융을 영위하는 “무늬만 등록 대부업체”가 줄어들 가능성
➋ 영세한 규모로 무리한 수익을 추구하면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대부업자의 활동영역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레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등록대부업의 영업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➌ 서민들도 등록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됨에 따라 보다 안심하고 자본여력을 갖춘 등록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정부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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