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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2025-07-22 조회수 : 29796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조의열 사무관 연락처02-2100-2913

참고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보호대상 금융기관·금융상품】


1.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아래 금융기관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 국내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 등) 국내지점 포함


 ②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2.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 예금 등 원금 지급 보장*되는 금융상품보호됩니다.


*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ㅇ 퇴직연금(DC형·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 (예)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 5천만원예금(보호상품) 7천만원,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비보호상품) 8천만원으로 운용되는 경우 → 예금으로 운용되는 7천만원만 보호


<보호상품 확인 홈페이지(PC기준)>

 

①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제도·정책-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

 

② 상호금융 중앙회

 

 - 신협 : 신협중앙회 홈페이지-개인뱅킹-예금-예금자보호제도안내-보호예금등록부

 - 농협 :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홈페이지-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

 - 수협 :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수협 소개-예금자보호제도 안내-대상 및 한도

 -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산림조합소개-금융업무-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보호대상 및 한도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제도안내-보호대상 및 한도


3.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 변동*되는 금융상품보호되지 않습니다.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


4. 외화예금도 보호되나요?


외화예금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해당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 1억원까지 보호(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한도 적용】


5. ’25.9.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25.9.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ㅇ 예·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언제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25.9.1일 이후부터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6.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호되나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① (예보·신협·새마을금고) 가입상품의 약정이율예보·중앙회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
- (예)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은행·저축은행)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전체 조합 예금 등의 평균 이자율 고려)


 ㅇ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예·적금은 예·적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ㅇ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예탁금 원금과 이자(예탁금 이용료)를 합하여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7. 금융기관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경우에 1억원까지 보호하나요?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8.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예금자가 한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 3개 계좌에 각각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 총 예금 1억 2천만원 중 1억원 보호


9.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각각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에 9천만원, B은행에 8천만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 각각 전부 보호


10.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래 상품들은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도 일반 예금 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①,②,③ 각 1억원)


 ① 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②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공제)


 ③ 사고보험금(사고공제금)


* 영업정지 등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미지급된 사고보험금


  ※ (예)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에 예금 6천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 2천만원, DC형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예금 6천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원,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원 각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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