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실시내용 및 주요 경과는? |
□ ’20.4월,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의 상환유예」 시행(6개월)
ㅇ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이 확인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20.4월 이전에 받은 기업대출(신용·보증·담보)
※ 연체 등 부실이 있는 경우 또는 유흥·도박·부동산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
ㅇ (내용)➊만기연장, ➋상환유예(원금 또는 이자) 중 지원
□ 이후 6개월씩 4차례 연장*을 거쳐, ‘22.9월 최종적으로 만기연장은 ‘25.9월(3년)까지, 상환유예**는 ’23.9월(1년)까지 최종 연장
* (최초시행)‘20.4.1.~’20.9.30.→(1차연장)~‘21.3.31.→(2차연장)~’21.9.30.→(3차연장)~‘22.3.30.
→(4차연장)~’22.9.30.→(최종연장)~’25.9.30.(만기연장), ‘23.9.30.(상환유예)
** 상환유예 차주는 ’23.3월말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 분할상환※ 旣 개시(‘23.10월~)
(※ 거치기간(유예된 이자)은 최대 1년, 상환기간은 최대 5년(60개월) 부여)
|
2.‘22.9월 최종 연장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된 대출(56.1조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
□ ‘22.9월 이후 지원이 종료된 대출(56.1조원)의 대부분은 ① 대환, ②자금흐름 개선 등 차주의 상환*으로 파악됨
* ‘25.3월까지 지원이 종료된 대출 기준으로 전체의 97.3%에 해당
ㅇ 이외에 연체 등으로 인한 채무조정이 개시되었거나, 차주 연락두절 등으로 채권이 소각 처리된 경우도 일부 존재
|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대출(잔액·차주수) 추이】
※ ‘21.7월 이전 지원대상 대출 통계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
|
3. ‘22.9월 코로나19 만기연장을 3년 연장 시행하였는데, 만기연장 대출 전체의 만기가 ‘25.9월말 도래하는 것이 아닌지? |
□ ‘22.9월 이후 부여된 3년의 시행기간 동안 금융회사는 각 차주에 대해 개별적으로 만기를 연장
ㅇ 만기연장 기간은 통상 6개월·1년 등으로, 정상 차주의 경우 대부분 반복적으로 만기 연장
※ 예)당초 만기‘22.11월→(1년 연장)’23.11월→(재연장)‘24.11월→(재연장)’25.11월
ㅇ 그 결과 만기연장 대출의 실제 만기는 ‘25.9월 이후로 분산, ’25.9월 중 만기도래 금액의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
※ 만기도래 예정 시기별 잔액(‘25.3월 기준) : (‘25.9월) 1.7조원 (‘25.4분기) 3.8조원 (’26.1Q) 4.1조원 (‘26.2Q) 2.2조원 (’26.3Q) 1.5조원 (‘26.4Q) 0.35조원 (27년 이후) 20.9조원
|
4.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권 일괄 재연장을 시행할 필요는 없는지? |
□ 이미 대부분의 차주가 ‘25.9월 이후로 만기가 분산, 연장되어 있고 금융권도 향후 자율적으로 만기를 재연장할 계획
□ 또한 ‘22.9월* 이후, 다양한 금융권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차주 상황에 맞는 제도·지원책이 충분히 마련된 상황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을 통해 만기연장 최종 연장 시행(3년)
** 새출발기금(‘22.10월), 개인사업자119Plus(’24.12월), 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24.10월) 및 다양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 ‘25.9월 현재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권 일괄 만기 재연장을 시행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