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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2025-10-17 조회수 : 1492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서기관 연락처dkyoon@korea.kr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송이 사무관 연락처mushroom92@korea.kr

 1.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것인지?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인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관보 공고문(10.15일 게재)에 명시


 ㅇ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포함되지 않음


□ 다만, 이번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별개로 기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각 지정 당시 요건에 따라 별개로 적용됨


 2.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가 70→40%로 축소되는지?


기존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을 포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70%에서 40%축소 적용 중이며,


 ㅇ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만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비주택담보대출 LTV 축소 규정적용되지 않음(70% 유지)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인 아파트 등(주택)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비주택담보대출 LTV70%가 적용됨


 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조합원해당되며,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 받을 수 없음


 ㅇ 다만, 1세대 1주택자10년 소유 5년 거주한 경우, 질병ㆍ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세대원 전원 이주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세대원 전원이주하는 경우,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국가ㆍ지자체ㆍ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경ㆍ공매되는 경우, 지분형 주택 공급을 위해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공공재개발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음


*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 내 준공 못한 경우


 4. 금번 대책시 규제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된 지역에서 서민ㆍ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시 대출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대출(주택구입목적 주담대)종류·차주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10.15일 이전

非규제지역(수도권)

10.15일 이후

규제지역

금융권

대출1)

일반 차주

LTV

70%

40%

DTI3)

60%(아파트 恨)

조정대상지역(아파트 恨) 50%

투기과열지구 40%

최대한도

6억원

15억이하15~25억4·25억초과2억원2)

생애최초 구매자4)

LTV

70%

(좌동)

DTI3)

60%(아파트 恨)

최대한도

6억원

15억이하15~25억4·25억초과2억원2)

서민·

실수요자5)

LTV

70%

60%

DTI3)

60%(아파트 恨)

(좌동)

최대한도

6억원

15억이하15~25억4·25억초과2억원2)

정책성

대출

디딤돌

대출

LTV

70% 

(좌동)

DTI

60%

최대한도

일반차주2.0억원 / 생애최초2.4억원

신혼 등3.2억원 / 신생아4.0억원

보금자리론

LTV

아파트70% / 非아파트65%

아파트60% / 非아파트55%

* 생애최초4), 실수요자6)좌동

DTI

60%

50%

* 생애최초4), 실수요자6)좌동

최대한도

일반3.6억원 / 생애최초4.2억원

(좌동)


주1)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기준  주2) 주택가격(시가) 구간별 차등 적용

주3) 금융권 대출은 DSR 규제(은행권 40% , 2금융권 50%, 규제지역 동일) 적용 중

주4)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주5)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6)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되는 전세대출 규제의 세부내용은?


전세대출 보유자투기·투과지역시가 3억원 초과 APT(분양권·입주권 포함) 취득전세대출즉시 회수되는 것인지?


 ➡(APT인 경우)해당 APT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기한이익 상실대출회수


  ㅇ다만, 취득한 APT세입자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는 APT 취득자 전세대출 회수유예*


* “APT 취득 차주의 전세대출 만기”와 “취득 APT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만 전세대출 이용 가능


 ➡(분양권·입주권인 경우) 해당 APT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또는 잔금대출 실행일*)기한이익 상실대출회수**


*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과 잔금대출 실행일 중 더 빠른 날짜를 의미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


투기·투과지역에서 3억원 초과 APT취득한 자의 전세대출 제한의 예외사유는?


 ➡ 불가피한 실수요*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인정


*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② 기초지자체
(시·군)간 이동할 경우 (다만, 특별시·광역시 내 구(區)간 이동은 불인정)
구입아파트‧임차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①~③ 모두 충족 필요)


※위 내용은 규제 도입시(‘20.6.17일)부터 지속 적용하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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