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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2025-10-17 조회수 : 9759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서기관 연락처dkyoon@korea.kr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송이 사무관 연락처mushroom92@korea.kr

 1.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것인지?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인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관보 공고문(10.15일 게재)에 명시


 ㅇ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이번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별개로 기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각 지정 당시 요건에 따라 별개로 적용됨


 2.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가 70→40%로 축소되는지?


□ 기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비주택을 포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 적용 중이며,


 ㅇ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비주택담보대출 LTV 축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70% 유지)


□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인 아파트 등(주택)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70%가 적용됨


 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지?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의 조합원에 해당되며,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음


 ㅇ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소유 및 5년 거주한 경우, 질병ㆍ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국가ㆍ지자체ㆍ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ㆍ공매되는 경우, 지분형 주택 공급을 위해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공공재개발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음


*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 내 준공 못한 경우


 4. 금번 대책시 규제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된 지역에서 서민ㆍ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시 대출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 대출(주택구입목적 주담대)종류·차주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10.15일 이전

非규제지역(수도권)

10.15일 이후

규제지역

금융권

대출1)

일반 차주

LTV

70%

40%

DTI3)

60%(아파트 恨)

조정대상지역(아파트 恨) 50%

투기과열지구 40%

최대한도

6억원

15억이하6·15~25억4·25억초과2억원2)

생애최초 구매자4)

LTV

70%

(좌동)

DTI3)

60%(아파트 恨)

최대한도

6억원

15억이하6·15~25억4·25억초과2억원2)

서민·

실수요자5)

LTV

70%

60%

DTI3)

60%(아파트 恨)

(좌동)

최대한도

6억원

15억이하6·15~25억4·25억초과2억원2)

정책성

대출

디딤돌

대출

LTV

70% 

(좌동)

DTI

60%

최대한도

일반차주2.0억원 / 생애최초2.4억원

신혼 등3.2억원 / 신생아4.0억원

보금자리론

LTV

아파트70% / 非아파트65%

아파트60% / 非아파트55%

* 생애최초4), 실수요자6)는 좌동

DTI

60%

50%

* 생애최초4), 실수요자6)는 좌동

최대한도

일반3.6억원 / 생애최초4.2억원

(좌동)


주1)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기준  주2) 주택가격(시가) 구간별 차등 적용

주3) 금융권 대출은 DSR 규제(은행권 40% , 2금융권 50%, 규제지역 동일) 적용 중

주4)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주5)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8억원 이하, ③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6) ①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6억원 이하, ③무주택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되는 전세대출 규제의 세부내용은?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과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APT(분양권·입주권 포함) 취득시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는 것인지?


 ➡(APT인 경우)해당 APT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회수


  ㅇ다만, 취득한 APT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는 APT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


* “APT 취득 차주의 전세대출 만기”와 “취득 APT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만 전세대출 이용 가능


 ➡(분양권·입주권인 경우) 해당 APT의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또는 잔금대출 실행일*)에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회수**


*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과 잔금대출 실행일 중 더 빠른 날짜를 의미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


□투기·투과지역에서 3억원 초과 APT를 취득한 자의 전세대출 제한의 예외사유는?


 ➡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인정 중


* ①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② 기초지자체
(시·군)간 이동할 경우 (다만, 특별시·광역시 내 구(區)간 이동은 불인정)
③
구입아파트‧임차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①~③ 모두 충족 필요)


※위 내용은 규제 도입시(‘20.6.17일)부터 지속 적용하던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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