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8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21.1.26. 개정, ’21.7.27.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규정하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격상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1.3.12 ~ 4.22.)된 바, 이에 맞추어 감독규정상의 인가 심사기준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規程 제15조)
금산법(제4조제3항)에서 정한 합병 인가 심사기준을 저축은행법 시행령(제6조의4제2항)에 규정함에 따라 기존에 금산법을 인용하고 있던 감독규정의 인용조문을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금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로 명시하며,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던 해산 몇 영업전부 폐지의 인가 심사기준(제16조제1항)을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 격상하여 규정할 예정임에 따라 감독규정을 인용하던 인용조문을 시행령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 심사기준 삭제(規程 제16조)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격상하여 규정할 예정임에 따라 감독규정상의 해당 조문을 삭제함
다.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추가(規程 제19조)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 면제 사항 중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를 시행령에 격상하여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은 삭제하고, ‘신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과 ‘법령 및 이 규정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신고가 면제되는 사항으로 추가함
라. 인용조문 수정 (規程 제12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42조제5항)
감독규정 15조에서 규정하던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 제6조의4제2항과 감독규정 15조에 나누어 규정함에 따라, 감독규정 15조를 인용하던 조문을 수정하고, 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을 규정한 조문이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