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08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등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5.21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출연금 산정 제외 대출범위 규정(안 제6조의2)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정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중금리 대출 등을 공통출연 산정시 제외되는 대출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전화 (02) 2100 - 2614, 팩스 02-2100-2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