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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1-09-28 조회수 : 2732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9-28 ~ 2021-10-1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5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스팩 합병시* 스팩의 법인격 존속(합병대상 기업 법인격 소멸)을 전제로 마련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을 스팩 소멸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명확화하기 위함


   *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기업인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로, 자금을 공모하여 상장한 후 동 자금으로 비상장사를 합병


2. 주요내용


가. 스팩 소멸 합병시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안 제2-2조, 제2-6조, 제2-19조 및 제5-13조)

 - 현행 규정은 스팩과 비상장사 등간의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하고 비상장사 등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증권신고서 제출 주체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합병 이후에 스팩이 아닌 비상장사 등의 법인격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이 적용되도록 전매기준(제2-2조), 보호예수증명(제2-6조 및 제2-19조), 합병가액산정 특례(제5-13조) 관련 조문을 정비・명확화 추진


   * 거래소 상장규정도 그간 스팩존속 합병만을 허용해 왔으나, 최근 규정개정을 통해 스팩소멸방식 허용(실질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 등의 법인격이 존속)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4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jangwonsuk@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2021-355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공고문.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21-355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공고문.pdf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210928.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210928.pdf (1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210928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증발공규정).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210928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증발공규정).pdf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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