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5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스팩 합병시* 스팩의 법인격 존속(합병대상 기업 법인격 소멸)을 전제로 마련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을 스팩 소멸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명확화하기 위함
*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기업인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로, 자금을 공모하여 상장한 후 동 자금으로 비상장사를 합병
2. 주요내용
가. 스팩 소멸 합병시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안 제2-2조, 제2-6조, 제2-19조 및 제5-13조)
- 현행 규정은 스팩과 비상장사 등간의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하고 비상장사 등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증권신고서 제출 주체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합병 이후에 스팩이 아닌 비상장사 등의 법인격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이 적용되도록 전매기준(제2-2조), 보호예수증명(제2-6조 및 제2-19조), 합병가액산정 특례(제5-13조) 관련 조문을 정비・명확화 추진
* 거래소 상장규정도 그간 스팩존속 합병만을 허용해 왔으나, 최근 규정개정을 통해 스팩소멸방식 허용(실질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 등의 법인격이 존속)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4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jangwonsuk@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